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규정 소정의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취지는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 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공포시행 이후에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 제59조 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1988.5.10. 분할 전의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7,256㎡를 취득하고서도 토지거래계약신고를 기피하기 위하여 위 임야 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에 근거한 토지거래계약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1987.12.31. 이전인 1987.12.20.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987.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은 위 임야를 (주소 1 생략) 임야 5,135㎡와 (주소 2 생략) 임야 12,121㎡로 분할한 다음 위 분할 후의 262의 2 임야를 1990. 2. 23. 주택건설사업등록자인 소외 합자회사 중흥주택에 국민주택용 부지로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판시 기재의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배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0. 9.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은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문으로, 부정한 방법이나 법령위반에 의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중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원고가 같이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여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위 조문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 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 제59조 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양도행위는 위 시행령규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