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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583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9]
판시사항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통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대지 470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1989.2.24. 취득하였다가 1990.3.26. 양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각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법 제21조의7 제1항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거래가 특히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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