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54]
[1]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4]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미등록 자동차인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이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외에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피견인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위와 같은 자동차의 정의는 같은 법 제3조 의 자동차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 중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에 해당한다.
[3] 어느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그 문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문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바, 그렇다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함으로써 위 법규정상의 운전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만 하고, 달리 그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5]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는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4]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의하면, 추레라는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진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추레라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등록 자동차인 위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위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6]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추레라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소지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3]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7조 [4]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1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5]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 제68조 , 제70조 ,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6]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 제68조 , 제70조 ,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19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공2001하, 148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공2002상, 693)
[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공1984, 45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공1996상, 40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0) [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630 판결(공1991, 769) [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공1997상, 176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공1998상, 1210) [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 120)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공1996하, 359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공1997상, 975)목정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 세계 담당변호사 황규훈)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가 200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5. 9.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의 각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200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해 5. 9.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피고가 200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해 5. 9.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4, 을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7. 3. 10. 제2종 보통면허를, 1999. 9. 13. 제1종 보통면허를, 2000. 7. 15. 제1종 대형면허를, 같은 해 10. 9.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1. 4. 18., 원고가 2000. 11. 29. 05:45경 창원시 신촌동 소재 정원산업에서부터 팔용동 소재 삼영열기 앞 도로까지 무등록 추레라(이하 '이 사건 추레라'라 한다)를 경남99바5400호 트렉터로 견인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 5. 15. 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7. 2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당시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추레라를 견인하는 자동차이고, 이 사건 추레라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추레라가 자동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2조 제14호 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하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78조 제1항 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 내지 제8호 , 제10호 내지 제14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1호 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를 들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 은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분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4호 로 특수자동차: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를 들고 있으며, 제2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1] 2. 유형별세부기준은 특수자동차의 견인형을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으로, 구난형을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특수작업형을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4호 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이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외에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피견인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위와 같은 자동차의 정의는 같은 법 제3조 의 자동차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추레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 중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레라가 법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임을 전제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추레라를 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추레라가 법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영특수육운(이하 '삼영육운'이라 한다)은 삼영열기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길이 18∼20m의 대형판넬을 운송하는 업체로서, 현행법상 적재물의 허용길이는 12m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대형판넬은 어쩔 수 없이 불법개조한 추레라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로서는 단순히 삼영육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추레라를 운행하게 된 것이고, 만약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는 실직을 당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② 원고가 이 사건 추레라를 운전한 것은 제1종 특수면허(추레라)로 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어느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그 문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문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함으로써 위 법규정상의 운전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만 하고, 달리 그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에 관한 부분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는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및 [별표 14]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의하면, 추레라는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추레라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진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이 사건 추레라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제2종 보통면허에 관한 부분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추레라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소지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