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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2.15.(24),3599]
판시사항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 11. 6. 인천시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73. 3. 29. 인천시장으로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각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95. 9. 5. 0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경인국도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인천 부평구 일시동 101 앞 횡단보도에 이르렀는바, 당시 횡단 중인 피해자 문일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동인을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로 나타났는데 이에 피고는 1996. 1. 11. 원고의 위 주취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 부분에 대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승용자동차의 운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승용자동차의 주취운전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승용자동차의 주취운전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승용자동차의 운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 승용자동차의 주취운전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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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12.선고 96구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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