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누이의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붙잡힌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도로교통법 제41조 가. 행정소송법 제27조 나. 도로교통법 제78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면허번호 경기 77-143238-21)를 취득하고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4. 1. 7. 경기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에 있는 누이집에 그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스텔라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같은 날 21:40경 인천 동구 송림 4동 8 앞길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노견에 세우라는 지시를 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약 200m가량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뒤따라 온 경찰차에 붙잡혀 마침내 음주측정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취정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적발당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불이익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한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당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 선 원심의 판단도 옳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