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청원경찰면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 청원경찰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1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주인 경우 그 면직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일응 적법한 재량행사라 할 것이나, 그 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3]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시험문제 출제 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공2001하, 1488)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제주시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나 그 감축방법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시험성적 80%와 일정한 자격에 대한 가점 10%, 훈ㆍ표창 가점 5%, 징계ㆍ문책 감점 5%를 합산한 평점이 낮은 순으로, 동점자일 경우에는 고연령 순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되, 시험문제 출제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임을 감안하여 면직처분 대상 후보자들을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에 속하는 8명 중 2명,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에 속하는 109명 중 29명 등 합계 31명을 감축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한 사실, 위 시험성적 80%(80점)에는 대학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출제되는 시정상식에 30점을, 제주경찰서에 의뢰하여 출제되는 청원경찰관련 법규ㆍ복무수칙ㆍ시설경비ㆍ방범 등에 50점을 각 배정하고, 자격 가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의 범위 내에서 시정업무관련(환경, 토목, 기계, 통신, 전산, 대형장비작동분야)에 한하여 가산점을 10점까지 부여하며, 훈ㆍ표창 가점은 도지사, 시장, 지방경찰청장 표창은 1점, 그 외 훈ㆍ포장 5점에 이르기까지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종만 적용하기로 하고, 징계ㆍ문책 감점은 훈계ㆍ주의 2점에서부터 감봉 4월 이상은 5점까지 감하기로 한 사실, 시험을 실시한 결과 원고는 54점을 얻었고, 여기에 도지사 표창 1점을 가산하여 총 점수 55점으로 총 117명 중 85등을 하였으나,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84등이어서 감축대상(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에서는 80등까지는 감축대상에서 제외)이 된 사실, 피고는 1999. 1. 30. 원고를 포함한 감축대상자들을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원감축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으면 모든 감축대상자들을 상대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청원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지식과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그 감축대상자를 선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임용한 바도 없고, 청원경찰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학력의 차별을 둘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시험문제 출제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함으로써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에 속한 사람 중에는 총 점수가 56점인 사람이 면직처분 대상자로 선정된 반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에 속한 사람 중 총 점수 33점인 사람이 면직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학력에 따라 구분하여 면직처분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고, 위와 같은 학력에 의한 구분이 없었다면 순위 86등(117명31명) 이내에 있는 원고는 면직처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면직대상자로 선정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1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주인 경우 그 면직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일응 적법한 재량행사라 할 것이나, 그 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학력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면직처분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그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불공정하여 그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는 취지로서,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와 같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감축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시험문제 출제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