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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1.7.15.(134),1488]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2] 관할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본 사례

[3]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재송부하지 아니한 채 1년 7개월 동안 이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4]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수령하고서 그 후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과세관청이 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납세자가 관할 없는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고, 그것이 그 후 확정된 과세표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한 채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세고지한 경우, 위 납세고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6]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이 무효라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도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주민등록을 빈번히 이전·말소한 경위, 세무서장이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 주소를 확인한 과정과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납세지 확정에 관련된 규정들에 비추어 보아, 그 하자가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본 사례.

[3]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재송부하지 아니한 채 1년 7개월 동안 이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4]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그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한 때에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수령하고서 그 후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었다면 아직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에 행하여진 다른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납세자가 관할 없는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세고지한 경우, 위 신고 및 자진납부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것이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한 과세표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처분사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위 예정신고납부에 의하여 위 확정시에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납세고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6]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이 무효라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6점 중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북부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납세고지서 송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주소지로 하되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정부는 일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3조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00 판결 참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85. 11. 5.부터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 (동, 호수 1 생략)에 거주하다가, 1987. 5. 2. 김해시 (주소 2 생략)으로, 1987. 5. 13. 김해시 (주소 3 생략) △△맨션 (호수 2 생략)으로, 1987. 6. 17. 부산 남구 (주소 4 생략) □□□□ (동, 호수 3 생략)으로, 1987. 11. 9. 부산 해운대구 (주소 5 생략) ◇◇◇◇ (호수 4 생략)으로, 1988. 6. 20. 서울 동작구 (주소 6 생략) ☆☆☆아파트 (호수 5 생략)으로, 1988. 8. 1. 서울 영등포구 (주소 7 생략) ▽▽아파트 (동, 호수 6 생략)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89. 4. 23. 호주로 이민하여 1989. 6. 13.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부산진세무서장은 원고의 이 사건 1987. 5. 12.자 부동산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에 대하여 1988년경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송부하였고, 남부산세무서장은 1988. 9. 20.경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김해시 (주소 2 생략)]를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다시 송부하였으며, 북부산세무서장은 아직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던 시기인 1990. 2. 16. 원고의 주민등록표색인부의 기재에 의하여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주민등록의 빈번한 이전 및 말소 경위,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주소확인 과정과 앞서 본 구 소득세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하자는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세관할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결번대사자료)가 관계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북부산세무서장이 위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8. 11. 8. 국세청훈령 제1026호) 제60조 등을 위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재송부하지 아니한 채 1년 7개월 동안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앞에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1988. 9. 30. 이미 택시운수업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북부산세무서장은 조작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북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결정을 하거나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적이 없으며, 위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원고에게 송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김해시에서 ◎◎택시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을 하다가 사업을 양도하여 1988. 9. 30.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기록 제218쪽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는 1989년 수시분으로 과세된 것일 뿐, 1989년 제1기 귀속분으로 과세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1점 및 제5점에 대하여

가. 이중과세 여부

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그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한 때에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수령하고서 그 후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었다면 아직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184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7. 6. 11.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남부산세무서장이 동일한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후에 행하여진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납세의무의 소멸과 징수처분 및 체납처분의 효력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6. 11.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49,927,138원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7,865,770원 및 방위세 3,573,154원을 자진납부(이하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 그 후 북부산세무서장은 1990. 2. 16.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47,283,182원으로 결정하면서, 원고의 예정신고납부 사실을 간과한 탓으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2,695,920원 및 방위세 4,539,180원을 1990. 2. 28.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한 사실, 북부산세무서장은 그에 앞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1989. 9. 21.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 다시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위 압류에 기하여 1992. 8. 3.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고, 그 후 성업공사는 1992. 10. 15.부터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여러 차례의 재공매를 거친 끝에 1993. 11. 30. 피고 1에게 대금 169,110,000원에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그 대금완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압류처분이 있은 후인 1993. 6. 30. 압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은 원고의 예정신고납부 사실을 간과하여 가산세까지 가산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지만,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를 한 탓에 예정신고납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미납부를 이유로 한 체납처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 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49,927,138원으로 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북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원고의 신고금액보다도 적은 47,283,182원으로 결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예정신고납부 사실을 간과하여,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세고지하였고, 한편 위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1993. 6. 30. 완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이상, 북부산세무서장이 인정한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납부에 의하여 위 확정시에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납세고지에 의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 납부명령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111 판결 참조)} 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 한편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납세의무 소멸 후의 징수처분 및 그에 기한 체납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이 사건 체납처분의 하자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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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11.20.선고 97나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