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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6.15.(36),1763]
판시사항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 대형·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5.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가 개정되어 제1종 특수면허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 5. 21. 제1종 보통면허를, 1985. 9. 13. 제1종 대형면허를, 1986. 5. 1. 제1종 특수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1995. 9. 7. 01:50경 천안시 직산면 삼은리 직산주유소앞 교차로에서 인천 9바9502호 트랙터와 그에 연결된 서울 7바1907호 트레일러 유조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박윤하가 운전하는 충남 1사3086호 택시를 충격하여 위 박윤하 및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소외 임재삼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 제50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 의하여 1995. 10. 24. 원고의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므로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 정지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t 미만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만 위 시행규칙이 1995. 7. 1. 개정되기 전에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트레일러, 레커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도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중 상당부분을 운전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운전경험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72조 제6호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면허시험 중 제45조 에 의한 적성검사, 제47조 에 의한 자동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제48조 에 의한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득방법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나 그 취득자격 등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원고의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에 기하여 원고가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예방적 조치로서 원고의 운전면허를 박탈하여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대인적인 취지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는 제1종 특수면허 뿐 아니라 당연히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면허 등 원고가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박탈함으로써 원고의 차량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 사건은 비록 원고가 제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취소사유가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이를 이유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3종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5.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전한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 위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위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나 그 취득자격 등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트레일러 운전을 사유로 하여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원심판결 중 제1종 특수면허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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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12.20.선고 96구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