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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8.15.(16),2401]
판시사항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995. 7.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택시를 음주운전한 것이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제26조 [별표 14]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법시행령,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등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의 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택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5. 9. 2.자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서울77-229430-20) 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원고청구기각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 12. 5.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984. 5. 24.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1990. 2. 28. 이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1995. 7. 30. 휴무일을 이용하여 친목계원들과 오후에 관악산에 등산을 하기로 하여 그 소유의 서울 2하 8445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모이기로 한 장소인 신림동 주택가에 도착하여 골목길에 임시로 위 택시를 주차시키고 계원들을 기다리면서 소주를 1병 정도 마신 후, 위 택시를 제대로 주차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19:00경 음주상태(혈중 알콜농도 0.23%)로 위 택시를 후진운전하다가 2대의 승용차를 각 충돌하여 수리비 합계 금 527,000원을 요하는 피해를 입힌 사실, 이에 피고가 1995. 9. 2.자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 자동차 운전면허(면허번호:서울 77-229430-20)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맡고 있고 위 사고로 대인피해는 없었으며 그 피해자들과도 즉시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음주정도가 중한 점,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가지고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위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운전한 위 택시는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위 택시의 운전은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위 두 가지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특수면허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 당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일인 1995. 7. 30. 당시 시행 중이던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제26조 [별표 14]는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규칙이 1995. 7. 1. 개정되기 전에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트레일러, 레커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는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다시 세분하여 각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 제5항 에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비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비사업용자동차 외에 사업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구별은 오로지 그 면허의 종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법시행령,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등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택시를 그가 가지고 있던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위 택시를 음주운전한 점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운전한 위 택시는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에는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특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랑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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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2.22.선고 95구29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