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5]
[1]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실제 잔대금 지급일)
[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개정 전이나 양도소득금액을 위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결정하는 경우, 적용할 법규(=개정 후 규정)
[3]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과세처분의 기준(=경정 후 개별공시지가) 및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이 실제로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이고, 그 잔대금의 실제 지급일이 분명히 밝혀진 이상 당초의 잔대금지급약정일은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매매대금의 현실적 지급이 늦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은 위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1996. 1. 1.)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위 개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60조 (현행 제99조 참조)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공1995상, 2136)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공1997상, 1772)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공1997하, 2421)
[3]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공1994상, 38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66 판결(공1994상, 1973)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5588 판결(공1994하, 301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공1995상, 199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공1996하, 2917)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동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이 실제로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이고, 그 잔대금의 실제 지급일이 분명히 밝혀진 이상 당초의 잔대금지급약정일은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매매대금의 현실적 지급이 늦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1994. 9. 29.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각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3, 4)는 신빙성이 없어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은 위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1996. 1. 1.)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4. 9. 29.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된 이 사건에는 위 개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된다 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심이, 구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위 증빙서류(갑 제9호증의 3, 4)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이상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군포시 (주소 생략) 전 2,354㎡의 1994년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군포시장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소외인(양수인)의 재조사청구를 받아들여 경정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규정에서 직권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관할 시장 등은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고 재조사청구 등의 불복기간이 지났다 하여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참조), 설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재조사청구를 받아들여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