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 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토지상에 철거해야 할 시설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용 나지로 상정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인을 간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누락된 평가요인에 의하여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를 산정할 자료도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이 철거비 항목을 일부 가감한다고 하여 평가요인의 누락으로 인한 감정평가방법상의 불합리성이 수정, 보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채택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제4항 (현행 제40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72조 제1항 제5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제4항 (현행 제40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72조 제1항 제5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원고,피상고인
푸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피고,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5. 29. 소외 라인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는 1995. 5. 31.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기장처리한 다음 1995. 9. 4.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라인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소외 2가 1995. 6. 15. 당시의 시가를 ㎡당 333,000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된 임야인 관계로 그 곳에는 철거해야 할 군용건물과 이설이 필요한 입목, 송전선 철탑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신축용 나지로 상정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의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증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가액을 기초로 원고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원용한 감정평가사 소외 2의 감정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철거해야 할 시설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용 나지로 상정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인을 간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누락된 평가요인에 의하여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를 산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철거비 항목을 일부 가감한다고 하여 평가요인의 누락으로 인한 감정평가방법상의 불합리성이 수정, 보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토대로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달리 기록상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 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등 참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채택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 6. 30.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400,000원으로 고시되었다는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증여계약일인 1995. 5. 29.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초로 삼은 감정가액인 ㎡당 333,000원을 상회하는 이상, 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