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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9]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소정 절차에 따라 경정된 공시지가의 소급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시지가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은 경우, 위 국무총리훈령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는 당초 ㎡ 금 470,000원이었으나 강동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용도 착오조사를 이유로 1991.7.1. 이 사건 토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 금 1,1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공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공시지가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1991.3.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은 경우, 위 국무총리훈령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1991.6.28.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경정된 1990년도 공시지가인 ㎡ 금 1,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21293 판결; 1994.2.8. 선고 93누11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아가 소급과세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나아가 소급과세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인 1991.6.28.에는 경정 전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만 공시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경정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여부 및 가격을 결정하였으리라는 점, 본래 광범위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잘못하였다 하여도 이는 양도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에 기인한 것인 점, 당사자의 이의에 의하지 않은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은 모법(모법)이 아닌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납세의무자가 이를 알기가 쉽지 않을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의 경우 원고에게 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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