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경락대금 완납일)
[2]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 현행 제164조 제9항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논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