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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558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0]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특성조사의 착오가 명백하여야만 개별토지가격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개별토지가격이 경정되면 당초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라.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을 소급적으로 하향 경정결정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신의칙·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고,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는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의 예시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착오가 명백하여야 비로소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지가상승액 내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항목이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을 소급적으로 하향 경정결정한 결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급과세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지가를 결정한 것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1994.1.25. 선고 93누8542 판결; 1994.3.8. 선고 93누22524 판결; 1994.5.10. 선고 93누42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양시장이 당초 이 사건 토지의 1990.1.1.자 개별토지가격을 금600,00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다가 그 가격이 표준지인 경기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704-5의 공시지가 금5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1991.3.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을 경정하기로 하고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로 한면에 접하는 위 표준지와 달리 이 사건 토지는 소로 각지이므로 비준치 1.04를 적용하여 금520,000원/㎡으로 재조정한 사실, 피고는 1991.11.1. 이 사건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안에 있는 유휴토지(나지)로서 1990년도 예정결정기간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의 150/100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양시장이 이미 결정한 1990.1.1.자 개별지가를 1990.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신설된 위 조사지침 제12조의3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하향경정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상태를 오인하여 비준치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으므로 경정결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고,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는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의 예시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심판단과 같이 그 착오가 명백하여야 비로소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당원 1993.12.7. 선고 93누16925 판결 참조).

한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지가상승액 내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항목이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을 소급적으로 하향 경정결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급과세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조사지침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지가를 결정한 것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심판단과 같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를 경정사유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초 1990.1.1.자 개별토지가격 결정당시에 선정된 표준지와 경정결정 당시에 선정된 표준지와 동일한지 여부, 서로 다르다면 당초결정시의 표준지보다 경정결정시의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에 더 유사한 토지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각 표준지가 동일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 상태를 오인하여 비준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당초의 토지특성 조사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는 경정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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