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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17]
판시사항

토지의 증여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기준

판결요지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제42조 제1항 이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같은 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에 터잡아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참조),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일인 1993. 4. 24.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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