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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2. 23. 선고 96구46875 판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요지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잔금지급약정일은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11. 1. 소외 김ㅇ웅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원고가 1986. 10. 1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1,12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며 제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같은 해 11. 30.에, 제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같은 해 12. 26.에, 잔금 775,000,000원은 1990. 2.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나. 위 김ㅇ웅이 원고 등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 등은 위 김정웅이 위 잔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그 중 금 300,000,000원은 1989. 12. 31.까지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는데 이를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1990. 2. 17.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1991. 7. 26. 선고된 제1심 판결에서 위 항변이 배척되고 위 잔금 775,000,000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1993. 8. 20.의 원고 등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1994. 5. 10. 원고 등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자 위 김ㅇ웅은 1994. 9. 29. 원고 등에게 위 잔금 775,000,000원을 지급하고 1994. 10.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96. 3. 16.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2 전 272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취득일인 1986. 10. 15.의 기준시가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 10. 12.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금 548,614,480원(그 중 본세가 금 457,178,739원이고 나머지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임)을 부과하였다.

라. 위 김ㅇ웅이 이 사건 부동산 중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13 전 2,354제곱미터에 관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의 4 답 2,886제곱미터에 비하여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ㅇㅇ시장은 관계 법령의 절차를 거쳐 1995. 9. 21.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13의 1994.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183,000원에서 337,000원으로 경정하였고, 위 경정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1997. 10. 23. 위 높아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금 144,045,910원 증액시켜 금 692,660,390원(그 중 본세가 금 601,224,653원이고 나머지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임)으로 증액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금 692,660,390원으로 증액경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과 위 처분사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과 같이 잔금지급 약정일이 언제인가에 관하여 매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가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인 것으로 동시이행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실적인 잔금 지급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이 아니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효함이 확정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인 1990. 2. 28.로 보아야 한다.

둘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여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은 금 255,671,564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셋째, 실지거래가액의 증명시기를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위와 같은 절차적 신고의무 불이행이 가공소득의 창출까지 허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총 692,660,39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리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넷째,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13 전 2,354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기간 동안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된 후에 새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이를 경정하였어도 위 경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이를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신의칙상 새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경정으로 옛 소유자인 원고의 권익을 해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위와 같이 증액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 3, 4, 5호는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김ㅇ웅 사이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1994. 9. 29.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4. 9. 29.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가 위 민사소송에서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원래대로 1990. 2. 28.인 것으로 확정되었어도,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가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잔금지급약정일은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함이 위 법령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위 등기접수일인 1994. 10. 12.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이 사건에 있어 양도시기를 1994. 9. 29.로 보든 1994. 10. 12.로 보든간에 19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당해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부가대상인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지거래가액 모두가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지 않는 갑 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조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그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여기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964 판결 참조), 첫째,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601,224,653원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금 614,687,544원(양도가액 991,350,409원 - 취득가액 371,324,415원 - 양도비 5,338,450원)이라는 것이어서, 위 본세가 원고 주장의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본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리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의 어느 것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시장이 새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관계 법령의 절차를 거쳐 공시지가를 경정한 경우 세무서장이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옛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소급과세의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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