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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6]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의 효력발생 기준시점 및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5.23. 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고 증여 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을 ㎡당 금 2,2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를 1991.11.18.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 당시에는 1990.1.1.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금 2,200,000원으로 결정 공고되어 있었는데, 증여 이후인 1991.9.13.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위 개별공시지가를 m2당 금 3,9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이를 공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당 금 3,900,000원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이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경정결정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일인 1990.1.1.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고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 제4조 , 제10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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