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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66 판결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공1994.7.15.(972),1973]
판시사항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표준지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 발생요건

판결요지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당원 1993.12.7.선고 93누169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정 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방미터당 금 3,3000,000원으로 결정공고하였는데, 1991.5.31. (주소 2 생략) 대지를 새로이 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금 4,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서도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개별공시지가경정결정은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비록 그 이유설시는 다를망정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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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29.선고 93구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