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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5.(994),2136]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결의가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가 있는 날이므로 이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풍림주강주식회사가 1966.3.16. 해산등기를 하였고 1인 주주인 원고가 청산인이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 등 위 회사소유 토지들이 군에 징발되어 사용되거나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왔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 등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게 되어 고율의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 등이 부과되자 청산인 겸 1인 주주인 원고가 1990.12.22.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후 처분하기로 하고 잔여재산분배처분결의서 및 청산승인결의서를 작성·공증하면서 분배결의는 1980.12.30.에, 청산승인결의는 1980.12.31.에 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1990.12.28. 원고 앞으로 1980.12.30. 청산종결로 인한 잔여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1991.1.22.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한남철강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1991.2.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가 있는 날이므로 이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분배결의가 성립된 시점은 분배결의서 등에 기재된 1980.12.30.이 아니라 1인 주주인 원고가 잔여재산분배를 받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공증한 때인 1990.12.22.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분배결의의 실제 성립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12.28.이 취득시기로 되어야 한다고 하여, 1980.12.30.을 취득일자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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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0.25.선고 94구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