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 취득시기(=취득시효 완성시)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장정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6.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하자, 등기명의자인 소외 장정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11.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장정숙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90. 10. 23.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0. 12. 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3. 2. 4. 이 사건 토지 중 1,553.4㎡를 소외 주식회사 중원공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247조 제1항 의 규정 등을 들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6. 12. 24.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위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6. 12. 24.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