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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6. 29. 선고 98헌가10 결정문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고단6339 외국환관리법위반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외 김○옥은 홍콩에서 환전상을 하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그의 해외도박자금채권을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6. 9. 4.부터 1997. 4. 22.까지 사이에 수십차례에 걸쳐 거주자인 도박자금채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등의 혐의로 1998. 6. 30. 서울지방법원(98고단6339)에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하던 중 검사가 위 적용법조 중 ‘제18조 제1항 제3호’를 ‘제18조 제1항 제5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오자,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1998. 8. 19.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8호제18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30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8.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등을 한 자

법 제18조(지급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①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지급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4.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5.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

〔관련조항〕

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①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실질적인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형태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거래를 결제하는 방법

3.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

4.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

5.거주자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

6.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또는 추심이나 외국환은행의 계정간 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방법

7.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내국지급수단으로 하는 방법

8.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② 내지 ⑤ 생략

2.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나. 법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를 종합하면,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반드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그 판단기준

(1)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

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 판례집 1, 357, 383;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 판례집 2, 4, 19; 헌재 1995. 5. 25. 93헌바23 , 판례집 7-1, 638, 647;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55 각 참조).

(2)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지급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문구 자체로서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위배 여부

(1)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제1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서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국제수지의 균형유지 및 법의 실효성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또는 영수를 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외거래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대외거래가 언제나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따르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어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대외거래까지도 규제를 가하는 것이 외환의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법 제18조에서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보완하여 일정한 비정상적 결제방법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법 제18조 제1항은 신고 및 허가의 대상이 되는 5가지의 결제방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서는 외환시장 및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결제방법을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인 제5호에서는 결제방법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체제하에서 규제가 필요한 기타의 결제방법이 있을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결제방법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제는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급 등의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외환시장 및 국제수지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법 제30조 제1항 제8호는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특히 그중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적인 비정상적 결제방법 외의 방법으로 위 제도를 형해화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닌 것으로서 외환시장 및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결제방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외국환거래의 영역에는 여러가지 종류와 형태의 대외거래 또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영수의 방법 또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제방법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파악하여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입법자로서는 일정한 정형적 행위를 규정한 다음,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대

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규율대상으로 될 여지가 있는 행위유형을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써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예는 형법 기타 특별형법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위 헌재 89헌가103 외에, 헌재 1993. 3. 11. 92헌바33 , 판례집 5-1, 29; 헌재 1997. 11. 27. 96헌바60 , 판례집 9-2, 629; 헌재 1998. 2. 5. 96헌바96 , 판례집 10-1, 4 각 참조).

(3)그러므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방식으로 인한 표현상의 약간의 의문점은 외국환거래의 실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질 뿐아니라,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이 규제하고 있는 비정상적 결제방법을 8가지로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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