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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2. 5. 선고 96헌바96 판례집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10권 1집 4~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편의치적(便宜置籍)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을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재산권보장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선박수입에 대한 관세포탈의 경우 선박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다른 관세 범죄와의 형(刑)의 균형상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의 경우 그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의치적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상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선박에 대한 수입관세를 선박가액의 2.5%로 낮게 규정한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고 당해 선박에 대하여 몰수형과 추징을 부가하여 과(科)한다고 하여 입법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며, 관세포탈죄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입법목적과 몰수·추징이 부가형으로 과하여지는 다른 관세범죄와의 형의 균형에 비추어 선박 자체의 몰수ㆍ추징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관세포탈죄)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②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1조, 제181조의2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입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 판례집 2, 4

당사자

청 구 인1.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주

2. 이○주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종백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96노115 관세법위반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 ○○주식회사는 국제해운대리점을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이○주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 이○주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중고 선박인 ○○호와 □□호를 매수하여 수입함에 있어 외국에 위 선박들을 등록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Flag of Convenience)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반입함으로써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선박들의 국내도착가격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관세법위반죄로, 청구인 우선해운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이○주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관세법위반행위를 한 죄로, 각 기소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1996. 1. 19.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0조 제1항 본문, 제196조, 제198조 제2항·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이○주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범행당시의 위 선박들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781,264,296원을 추징하고, 청구인 우선해운주

식회사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재판의 전제가 된 법 제180조 제1항 본문과 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6. 12. 18.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제청신청도 기각 결정을 하여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은 법 제180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 제180조 제1항 본문(관세포탈죄)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법 제198조(몰수ㆍ추징) ②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1조, 제181조의2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편의치적선을 선적ㆍ하역 및 수리목적으로 일시 우리나라 항

구에 입항시키는 것이 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법 제180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유추해석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및 제23조의 재산권보장 내지 사유재산처분의 자유에 위배된다.

(2) 선박에 대한 수입관세는 선박가액의 2.5%에 불과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포탈관세액의 40배에 해당하는 선박 자체를 몰수하거나 선박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인 비례성과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재정경제원장관, 관세청장 및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

(1) 내국인인 청구인이 선박을 수입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외국에 그 선박 소유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항구에 입항시킨 편의치적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므로 법 제180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나 사유재산권의 보장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상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편의치적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법 제198조 제2항·제3항의 몰수·추징 규정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관세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

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재산적 이익을 환수하는 형벌로서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4) 국가가 중고선박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선박의 노후화로 인한 선원의 안전운항에 대한 배려와 국내 선박건조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 몰수를 병과하는 것은 단순히 관세 2.5%의 확보차원을 넘어 사회안전 및 국내산업보호를 도모한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법 제180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

(1) 법 제180조 제1항 본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관세를 포탈하지 못하게 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적극적 행위(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법원공보 제816호 199면). 어떤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세포탈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관세포탈의 범의(犯意)를 실현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관세포탈은 범죄의 성질상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유형이나 포탈의 수법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행위유형이나 포탈의 수법이 점차 교묘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처벌법규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고 성문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180조 제1항 본문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용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0. 1. 15. 89헌가103 , 판례집 2, 4, 19).

(2) 편의치적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매수하고도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절차 조세 금융면에서 유리하고 선원 노임이 저렴한 제3의 국가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그 회사소유의 선박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들은 대외무역법 및 상공자원부장관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령이 10년 이상인 일본제 중고선박들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수입한 것이다. 즉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벨리제국과 파나마국)의 선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면서 단순한 하역이나 선적 또는 수리목적 등으로 입항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위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법원공보 969호 1545면).

(3) 이와 같은 편의치적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상 법 제18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외무역법 등에서 일정한 선령이 경과한 선박의 수입을 금지한 것은 노후한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와 중고선박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하여 국내 선박건조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선박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한 선박 수입을 관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으로 입법목적 달성수단으로 필요하고 합리성을 갖춘 것이다. 더구나 내국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해상운송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1) 관세포탈죄(법 제180조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법 제198조 제2항 본문),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필요적 몰수ㆍ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는 관세포탈죄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이를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ㆍ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법원공보 제907호 2570면).

(2) 청구인은 선박수입에 대한 관세포탈의 경우 포탈관세액의 40배에 달하는 선박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선박에 대한 수입관세를 선박가액의 2.5%로 낮게 규정한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고 당해 선박에 대하여 몰수형과 추징을 부가하여 과(科)한다고 하여 입법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487 참조). 선박의 가액이 일반 관세포탈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이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선박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선박 아닌 일반 관세포탈품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부가형으로 과하여 지는 것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 더욱이 법 제198조 제2항·제3항의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은 관세포탈죄(제180조 제1항·제2항) 외에 무신고수출입죄(제181조), 부정수출입죄(제181조의2), 밀수품의취득죄등(제186조)에도 적용되고, 그것들의 법정형은 관세포탈죄의 법정형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른 관세범죄와의 형의

균형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박 자체의 몰수ㆍ추징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선박수입에 대한 관세포탈의 경우 그 선박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규정된 법 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 및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 및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

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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