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문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 장○옥

대리인 변호사 김칠준 외 1인

관련사건

: 수원지방법원 92고단1721

노동조합법위반등

(수원지방법원 92초 140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신설 1980.12.31. 법률 제3350호,

개정 1986.12.31. 법률 제3925호), 제45조의2(신설 1980.12.31.

법률 제3350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동상담소 상근간사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거나 법령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조종·선동하는 등으로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1992.5.7. 수원지방법원에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 수원지방법원에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노동조합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5조의2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제12조의2제45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이 법 제12조의2제45조의2로서,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의2(제3자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벌칙)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법률지식이 적고 열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문제전문가나 학자, 법률가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언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근로3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언이나 조력을 해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로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사용자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는데 대하여, 근로자들은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법률적 지식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으려면 전문가나 전문단체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위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이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 위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매우 애매모호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4) 위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5) 노동조합의 결성은 근로자의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현행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고, 쟁의행위와 달리 노동조합의 결성만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업질서, 사회질서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는 전혀 없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기각이유

(1)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에 관한 당사자자치주의의 실현을 예정하고 있고 이 때 "자주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국가, 사용자 등의 영향은 물론 외부의 지시나 강압 등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조력을 받는 범위를 넘어서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근로3권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3권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헌법이 특히 보장

하는 기본권이므로 근로3권의 주체가 아닌 사용자측과 비교하여 평등여부를 논할 수 없고, 또한 근로3권의 행사에 대하여 제3자의 개입을 획일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제3자개입금지규정이 근로3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그러한 연합단체를 통하여 한층 조직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위 제3자개입금지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란 노동조합의 설립·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에 관하여 개입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노동관계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아래 이루어진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위 행위에의 해당여부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법 제12조의2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그 보장주체의 자주적인 행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조력의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까지 헌법이 규정하는 행동자유권이나 표현자유권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노동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의견

(1) 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법령에 의한 권한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활동이나 단체교섭과정에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극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현행의 헌법규정 또는 노동관계법 규정상 노사 중 어느 한쪽이 특별히 약한 처지에 있다고 볼 하등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노사 양측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단체교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제12조의2가 근로자를 사용자에 대하여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법 제12조의2의 "조종·선동·방해"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문의가 명백하고,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도 그 구성요건의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개입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노동관계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의 조종·선동·방해·개입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5)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최후의 강제수단인 쟁의행위의 논리적 전제 또는 사실적 기초가 되는 것이며, 또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의 활동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자주적 행사의 필요성은 그 어느 것이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단체교섭의 의의 및 성질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근로자의 근로3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의 이러한 정신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이 법이다(이 법 제1조).

이 법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이 법 제3조 본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관리·해산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 법 제13조 내지 제31조). 나아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노동쟁의의 신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법인격의 취득, 조세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이 법 제7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이 법 제8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이 법 제11조)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 등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여(이 법 제33조 제1항 본문),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연합단체 등이 교섭의 일방당사자로 되어 교섭의 타방당사

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교섭대상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단체교섭을 하는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법의 규정(이 법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는 등 법규범적 구속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별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이나 지역별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등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이 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이 법은 그 밖에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 법 제33조 내지 제38조).

특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서 이와 같이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함과 아울러(이 법 제2조)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 그 설립운영 등과 단체교섭을 방해·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는(이 법 제39조 내지 제44조)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결국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이 법의 관련규정들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활동이 보장됨으로써,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향상 등을 위하여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서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나. 제3자개입금지의 목적

이처럼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활동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 등에 관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제3자가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성질상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사항은 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롯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갖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외부 제3자의 영향에 의하여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해산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하는 등 단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국가·정당·사회단체·종교단체나 경쟁기업 기타 제3자의 개입이나 지시로부터 독립되어야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의사결정을 조종·선동·방해할 정도로 끼어 들게 되면, 근로자의 단결

과 단체교섭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위험부담 아래 진행되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 등과는 관계없는 목적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다. 그와 같이 왜곡된 근로자의 단결과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범위 안에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이 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제3자개입금지의 입법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 근로3권 등의 기본권제한과의 관계

헌법이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한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다. 근로자들이 이러한 근로3권을 합법적으로 적정하게 행사하려면 법률에 관한 지식은 물론 그 이외에 당해 기업의 경영실적 등에 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 근로자들에게 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노동관계 당사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 법 제12조의2가 규정한 금지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위와 같은 조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위 법률조항은 근로자들이 단결이나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는 협조, 지원 또는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록 제3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만이 금지될 뿐인 것이다. 위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이러한 조종·선동·방해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근로자들을 단순히 조력한다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단결 및 단체교섭을 왜곡·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나"에서 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목적에서 도출되는 허용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제3자개입금지는 헌법이 인정하는 근로3권이나 그밖에 표현의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일 뿐, 근로자가 단순한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등의 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면서 근로자의 단결이나 단체교섭에 개입한 제3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도 아니다.

라.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이 법 제12조의2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 및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일방인 근로자측으로의 개입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의 다른 일방인 사용자측으로의 개입도 마찬가지로 그 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단체교섭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차별을 두어 규제하는 것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

자주적 노동운동이 아직 튼튼히 뿌리내지리 못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와 약자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제3자개입금지가 근로3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과 같이 근로3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 법 제12조의2는 1986.12.31. 법률 제3925호에 의하여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어 근로자들이 연합단체를 통하여 한층 조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의 지위를 이론적·경제적으로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단순한 조력의 범위를 벗어나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단체교섭을 조종·선동·방해 등의 행위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3권의 본질인 자주성을 침해하게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법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마련한 점과 제3자개입금지의 목적으로 미루어 보면, 이 법 제12조의2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

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가13 결정;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 1992.4.28. 선고, 90헌바27 등(병합) 결정 참조).

이 법 제12조의2제45조의2는 노동조합의 결성 등과 단체교섭을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규정 중 전단의 "조종·선동·방해"라는 용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의 통상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개념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후단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라는 규정내용 중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든가 "개입"이란 용어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규정의 방식을 보면 전단의 조종·선동·방해 등의 행위와 병렬적으로 되어 있어 적어도 조종·선동·방해 등의 결과에 준하는 영향을 미칠 목적이어야 하고 개입의 정도도 조종·선동·방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제3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단체교섭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란,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단체교섭에 개입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강요·유도·조장·억압 등의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내적 개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이 법이 규정한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 제12조의2는 처벌법규인 이 법 제45조의2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규정내용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명확성을 충족하므로 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바. 결론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단체교섭에 대하여 제3자개입금지를 규정한 이 법 제12조의2와 그의 벌칙규정인 이 법 제45조의2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양균의 한정합헌의견,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의 한정합헌의견

다수의견은 노동조합의 설립등과 단체교섭에 대하여 제3자개입금지를 규정한 법 제12조의2와 그 벌칙규정인 법 제45조의2에 대하여, 그 경우의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나 단체교섭행위가 위법한 경우이든 적법한 경우이든 구별하지 않고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소정절차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나 단체교섭은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기본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임에

비추어 이를 방해하는 경우는 별론이로되 이를 돕는 의미의 제3자개입을 금지시키고 형사제재를 과하는 것은 결코 합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그것이 합헌이 된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다른 기본권의 행사를 제3자가 도와주는 행위, 예를 들면 선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이며, 기권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른바 기권방지운동을 펴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이에 형사제재를 과한다고 할 때에도 합헌일 것이며, 결코 위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당재판소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제3자의 개입의 경우에 형사제재를 과한다면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10조 후문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위배되고, 또 헌법 제10조 후문의 행복추구권의 파생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특히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며, 나아가 우리의 정의관과 형평에 어긋나고 실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결국 위헌이 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편 바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와 논리를 달리할 이유없고 오히려 그 사안 보다도 이 사안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의 제3자개입금지 규정과 제45조의2의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우리 헌법구조에 합치되어 그 합헌성이 유지되려면 적용범위를 극히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법을 어긴 위법한 노조의 결성 등이나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서 제3자의 조력적개입(助力的介入)의 경우, 예를 들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투쟁이나 계급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 또 자주적이 아닌 이른 바 어용노동조합의 결성에 조력하는 따위에만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합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적법절차에 따른 노조의 결성 등이나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서 방해적개입(妨害的介入)은 별론, 조력적개입까지 금지시키고

형사제재를 과한다면 위헌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규정들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특별형법규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제3자의 개입을 선별없이 모두 금지시키고 형사제재를 과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의 행사조차 금기(禁忌)시하는 발상이어서 옳지 않다고 보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기본권을 한낱 프로그램 내지는 수사로 되게 하여 이를 사문화 내지는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할 것이다.

5. 재판관 김양균의 한정합헌의견

다수의견은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단체교섭에 대하여 제3자개입금지를 규정한 법 제12조의2와 그 벌칙규정인 법 제45조의2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본권의 행사에 대하여 제3자의 개입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온당할 수 없으며 그 제3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면 합헌일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당재판소에서 1990.1.15. 선고한 89헌가103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등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 쟁의행위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헌일 수 있으며 그 한도를 벗어나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와 논리를 달리할 이유가 없어 그대로 원용한다.

다만, 쟁의행위의 경우는 국가의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에 비추어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적법요건으로 보충의 원칙·균형의 원칙·보전의 원칙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원칙은 성질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쟁위행위는 자제될수록 좋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나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행위는 경우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그 단계에서 노·사관계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극한적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감소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 적시한 89헌가103 결정에서 내가 설시한 제3자의 개입이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도 훨씬 넓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만 근로3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의 유무판정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련이 있느냐의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췌언을 요치 않는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범위를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3권이 생겨나게된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그것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인 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에 한정해서 그 성질을 구획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1991.7.22. 선고,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결정, 김양균의 소수의견 참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사상적 배경을 자연권이라고 이해할 때(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존중되면 될수록 그리고 제한은 억제되면 될수록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보장의 원칙, 최소제한의 원칙(위 89헌가106 결정문, 김양균 소수의견 참조)은 근로3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의행위 같은 것은 그 적법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 또는 해석되어야 하겠지만 노조의 결성 및 단체교섭행위 같은 것은 가급적 널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제3자의 개입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가급적 넓게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한 이유있는 개입행위까지 처벌할 때 그것은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본취지에 반할 것이며(제33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제10조)가 소홀히 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제37조 제2항)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6.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를 비롯한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근로자의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전제 아래 합헌결론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입법동기를 외면한 데서

기인한 그릇된 해석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입법권이 결여된 1980년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근로자의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권위주의·법률만능주의의 소산으로서 법리상으로도 그렇거니와 그동안 법운영의 실제에 있어서도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노동운동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나. 모든 권리는 그 주체가 이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권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권리주체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따라서 권리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모든 권리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노동3권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3권이라하여 제3자의 도움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면 이것은 바로 노동3권 자체의 침해가 된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 등에 있어 근로자들이 자신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연대나 그밖의 제3자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자들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이지 법이 간섭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에 관하여 조언·조력이나 지원을 받는 길을 봉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자주적 행사를 방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는 불법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이념과 정의에 합당한 행위일뿐더러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행위를 제3자가 도와주거나 부추겼다고 해서 무조건 조종·선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연적 정의와 법의 일반원리에 반한다. 제3자의 개입행위가 근로자의 불법적·범죄적 활동을 유발·지원하는 것이라면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교사범 또는 종범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반대로 정당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적극 보호되거나 권장되어야 할 행위이지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결국,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과 그에 대한 처벌규정은 정의감정과 법의 일반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수호 및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보장의무를 선언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라.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와 그 법률이란 것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면 그 내용이 어떠하든간에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념과 자연적 정의에도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권위주의·법률만능주의를 배격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상에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노동운동(노동조합결성, 단체교섭, 노동쟁의)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라고 하여 극히 애매모호하고 광범

위한 표현을 쓰고 있어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더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운동의 합법성 여부를 묻지 않고 그에 대한 조언·조력을 제3자개입이라하여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무리 산업평화를 내세우더라도 이는 헌법이념과 정의감정 및 법의 일반원리에 반하는 권위주의적인 처사이므로 적법절차를 갖춘 법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도 반한다.

마.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노동조합결성,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

노동운동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표현내용이 설사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만약 불법한 노동운동에 대한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는 "선동죄"라는 것은 있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사상의 표현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 내용자체에 "선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의견표명조차도 무조건 제3자개입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사상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바. 다수의견은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3자의 조언이나 조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금지대상인 조종·선동·방해 등 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근로자들을 조력한다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관계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노동운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노동3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조언이나 조력이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합법적인 조언·조력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한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른 선의의 조언·조력까지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해석에 따라 조종·선동·방해 등 행위로 규제될 수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제3자의 선의의 조언이나 조력이 조종·선동·방해 등 행위로 다스려져 옴으로써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근로자의 노동운동에 대한 타인의 지원을 봉쇄하는 기능으로 작용해왔음은 그동안의 법운영실태에서 익히 보아온 바와 같다. 따라서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제3자의 개입행위중에서 조언이나 조력행위를 넘어선 조종·선동·방해 등에 이른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의 애매모호성과 광범위성을 호도하고 법 집행의 실제적 측면을 외면하려는 부당한 논리이다.

이상에서 나는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제45조의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거니와 나는 이미 당 재판소가 1990.1.15.에 선고한 89헌가103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등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제3자개입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성과 한정합헌주장의 부당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권 36쪽 내지 45쪽 참조). 그러므로 그 때 개진한 의견을 이 사건에서도 인용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arrow
피인용판례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