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4. 3. 27. 선고 2012헌바178 2013헌바403 공보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공보210호 615~61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비율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수수와 교부를 담보하고 주세 기타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며,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

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고, 주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은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입법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청문 등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2년 경과 후 면허 제한 사유를 해제하여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부분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판례집 8-2, 680, 690

헌재 1999. 7. 22. 98헌가5 , 판례집 11-2, 26, 37

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 판례집 21-2상, 375, 380

헌재 2011. 3. 31. 2009헌바319 , 판례집 23-1상, 335, 340-341

당사자

청 구 인1. 유한회사 ○○주판(2012헌바178)대표이사 이○호

2. 주식회사 ○○합동( 2013헌바403 )대표이사 김○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5인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1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2012헌바178)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28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3헌바403 )

주문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부분 및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2헌바178

청구인은 1982. 4. 26.부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세무서장은 2011. 8. 16. ‘청구인이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지입제를 운영하였고, 2008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 청구인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과소 기재하여 발행하는 등 위반 사실이 있고, 그 위반비율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13) 위 소송 계속 중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3. 위 신청이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2아117), 2012.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77. 7. 1.부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세무서장은 2011. 7. 1. ‘청구인이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에 대한 매출누락, 지입차주에 대한 매출 및 위장거래 등 위반 사실이 있고, 그 위반비율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28) 위 소송 계속 중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4. 위 신청이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2아102),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허위기재를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부분과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밑줄 그은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②관할 세무서장은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관련조항]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주류판매업자의 사소한 잘못에도 필요적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은 1995. 12. 29. 법률 제5036호로 개정된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4에서 유래한다. 당시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 주류판매업을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주류판매업자 등의 무자료거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건전한 주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개정 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 시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위반비율을 1,000분의 100 이상으로 정하였다.

1999. 12. 28. 법률 제6055호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액(매입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주류제조업자와 주류판매업자의 면허 취소 요건을 달리하여 제조업자의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 무자료거래 시 제조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판매업자의 경우 실제집행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 무자료거래시 판매면허를 취소하도록 조정하였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게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헌법적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다. 심사기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참조).

다른 한편, 주류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달리 특별히 법률을 제정하여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걸쳐 폭넓게 국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헌재 1999. 7. 22. 98헌가5 참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어느 정도의 입법재량이 인정됨을 고려하기로 한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비율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수수와 교부를 담보하고 건전한 주류 판매질서를 확립하여 주류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세 기타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며, 더 나아가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입법자는 주류에 대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상당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6. 12. 26. 96헌가18 참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주류판매업자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세입에 있어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수수ㆍ교부되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관행이 완전히 고쳐졌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현실적 필요성이 절실하다(헌재 2011. 3. 31. 2009헌바319 참조). 또한, 주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은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시 무조건 주류판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한하여 적용되며, 2009. 12. 31. 법률 제9899호 주세법 개정 시 위반금액이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다(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 특히, 주류판매업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주세법 제10조 제13호) 특정인에게만 해제한 처분이므로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숫자가 통제되고, 이에 따라 그 위반금액이 다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주세법 제15조 제3항, 주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세법기본통칙 12-13…41, 12-13…4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업자에 비하여 실제 집행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허 취소 요건(제조업자의 경우 위반금액이 1,000분의 50 이상,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을 완화하였고,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주세법 제54조 제3호)을 하도록 하여 적절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영구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다만 면허가 취소된 후 2년간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주세법 제10조 제1호).

이와 같이 입법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제한 사유를 해제하여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있다.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건전한 주류 판매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서 조세행정, 특히 주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4)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arrow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