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형사법 핵심 판례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리걸엔진이 피인용지수, 대법원 판례공보,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법표준판례,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 등을 참조하여 AI 기술로 선정한 형법요론 중요 판례입니다.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

  • 판결요지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 판결요지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318 판결

  • 판결요지
  •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 공소외인 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4. (변경)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 가.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입법이유이다.나.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1.07.13 4294형상194 판결 폐기 ]

5.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 판결요지
  •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 판결요지
  •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3]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7.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 판결요지
  •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8.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783 판결

  • 판결요지
  •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

9.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 판결요지
  •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10.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48 판결

  • 판결요지
  •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1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 판결요지
  •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을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 판결요지
  •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 판결요지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4.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 판결요지
  •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나. 법원이 위증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5.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 판결요지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1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 판결요지
  • 증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17.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 판결요지
  •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18.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 판결요지
  • [1]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 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2] 검사가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 이외에 그 전제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전제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3]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1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 판결요지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20.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 판결요지
  • [1]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2] 감정인이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를 감정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감정인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감정인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감정인으로서는 그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감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3]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시마다 각기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

2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 판결요지
  • 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나.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원심이 그 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2.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 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54.9.23. 법률 제340호)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조사의 필요상 국회내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회에 있어서의 위증죄 등의 고발에 관하여 특히 같은 법 제10조 본문 단서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 위증죄 등의 처벌에 있어서는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고발을 기소조건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나.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인수전에 이를 타인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면서 영림서장이 국유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영림서장에게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부담시키려면 전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본건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 내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다. 비록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제47조 제1항 제2호 의 임산물매각계약을 매수인이 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느정도 행정청의 재량에 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해석되나 본건과 같이 단순한 법령위반이 아니고 형사책임을 논하여야 할 정도의 도벌행위가 있었고 이 경우 매각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행정상의 관례인 만큼 영림서장으로서는 응당 매각계약을 해제하고 부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법사실을 입건조사토록 하며 나아가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소정의 부정임산물의 압류 및 채취와 반출의 정지를 명령하는 등 국유림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처리하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영림서장의 임무라고도 할 것인데 단순히 매수인에게 가혹하다 하여 그 편의를 돌보아 주기 위하여 범법행위를 묵살하고, 이상의 직무수행을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에 대한 업무상의 임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 국가에서 정당히 양수받은 임목이라 하더라도 산림에서 반출함에 있어서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또 임목을 산림내에서 피고인 경영 제재소까지 운반한 소위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반출에 해당한다.마. 임산물의 생산지와 착하지가 같은 도내이나 지리상 조건 때문에 일시 타도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착하지에 반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반출도중 일시 타도를 경유하여 같은 도내인 착하지에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외반출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가 발급한 반출확인증은 필요하지 않다.바. 산림절도죄는 그 목적물이 산림에서의 산물에 한정되어 있을 뿐 그 죄질은 형법 소정의 절도죄와 동일하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소유의 임목에 대하여는 산림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사. 본법 제155조 제1항 의 증거인멸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이익을 위하여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본법 제155조 제1항 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아. 본조 제4항의 취지는 공소사실의 특정은 원칙상 범죄의 일시,장소 및 방법의 명시로써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하여도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노릇이기도 하나 개괄적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자.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형이 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규정에 위배된다(실질적으로 보면 집행유예라는 법률적, 사회적 가치판단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실형 10월)은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간)보다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 판결요지
  •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2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판결요지
  • [1] 형법 제151조 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 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 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2]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61 판결

  • 판결요지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6.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 판결요지
  • 형법 제155조 제1항 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7.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 판결요지
  •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29.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 판결요지
  • 형법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