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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48 판결
[위증][공1990.7.1.(875),1299]
판시사항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적극)

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대한교육보험 문산지부 보험외판원으로서 1988.2.23. 14: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16호 법정에서 원고 홍 선옥과 피고 대한 교육보험주식회사간의 위 법원 87가합5767 보험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실은 공소외 망 구자용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망인의 처인 위 홍 선옥이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집에 여러차례 간 사실이 있어 잘 알고있으며 반려된 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고 또 계약이 본사에서 반려되더라도 신청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체결 당시 원고 홍선옥은 망 구자용이 오토바이 탄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로 오토바이 번호 알려주는 것을 듣지 못했다", "증인은 그 무렵 원고 홍 선옥에게 위 보험증권과 계약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증인은 망 구자용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소유하며 승용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 "태양보험가입계약이 본사에서 반려되더라도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우선 피고인의 위 증언 중 "증인은 그 무렵 원고 홍 선옥에 위 보험증권과 계약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 제1차 공판기일의 변론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최 병균으로부터 계약금과 보험증권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부분을 위증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그러나 그밖의 진술 중 "망 구자용은 오토바이 탄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로 번호 알려주는 것도듣지 못했다"는 진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이 허위진술이라는 취지의 증거로서 1심 증인 홍선옥, 박순자, 우종남의 각 증언과 동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가 있으나아래에서 설시하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한 증거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김 혜중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문산지부장인 위 김 혜중은 위 홍선옥이 1983.3.23.경 보험모집원인 피고인과 함께 위회사 문산지부에 직접와서 위 김혜중에게 자기의 남편인 위 구자용과 친지인 위 우종남의 태양보험가입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지부장의 질문에 응하여 위 구자용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나 위 우종남은 오토바이를 탄다고 대답하여보험계약청약서에 그 취지를 기재케 하였고 그후 집에 돌아가 전화로 위 우종남의 오토바이 번호를 위 지부장에게 알려 주었으며, 위 홍선옥은 위 지부장으로부터 위 우종남이 오토바이 승용자이므로 태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위 지부장에게 어차피 본사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지부에서는 일단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지부에서는 위 두 사람의 청약신청서를 모두 본사에 송부하였는데 그후 본사로부터 위 우 종남은 오토바이 승용자라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편철된 보험계약청약서사본(공판기록 179면, 수사기록 55면)을 보면 위 김혜중의 진술과 같이 본사에 제출된 구자용 명의의 청약서에는 오토바이 승용자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위 김혜중의 진술은 위 홍선옥이 보험가입신청을 할 때에 피고인이나 위 지부장에게 위 구자용의 오토바이 승용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위 홍선옥, 박순자, 우종남의 진술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바, 만일 위 홍선옥등의 진술내용과 같이 위 구자용과 우종남 두 사람의 오토바이 승용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다면 위 김혜중의 청탁도 받지 않은 구자용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오토바이 승용자가 아닌 것처럼 청약서에 허위기재를 하여 본사에 제출하였는지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으므로, 이 점을 수긍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김혜중은 위 홍선옥이 말하는 내용대로 청약서에 기재하여 본사에 제출한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것으로서 결국 이와 저촉되는 위 홍선옥,박순자, 우종남 등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4. 또 "증인은 망 구자용이가 평소에 오토바이를 소유하여 승용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진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이 허위진술이라는 증거로는 홍선옥, 우종남의 각 1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진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즉 홍선옥은 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홍선옥의 집에 자주 드나들어 동인의 남편인 구자용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잘 알며 이런 사실을 박경옥과 우종남도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홍선옥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일 뿐 아니라 동인이 인용한 위 박경옥은 경찰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망 구자용의 오토바이 승용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며 피고인이 홍선옥의 집에 간 것은 망 구자용이 사망하기 전에는 한번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36,37면 및 43면 후면 각 참조) 위 홍선옥의 진술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다.

또 우종남은 1심법정과 경찰에서 망 구자용이 오토바이 탄다는 것은 동네에서 다아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판기록에 의하면 홍선옥의 주소는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 380이고 피고인의 주소는 파주읍 파주리 375의27로서 서로 같은 동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우종남의 진술은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5. 끝으로 "태양보험가입계약이 본사에 반려되더라도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는 진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당해 소송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반대신문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수사기록 8면 참조),앞에서 본 1심증인 김혜중의 증언내용과 기록에 편철된 증인 윤오덕에 대한반대신문사항(공판기록 75면 참조)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부분은 구자용이 아닌 우종남의 보험가입신청에 관하여 진술한 취지임이 명백할 뿐아니라 사실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역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6. 결국 원심이 위증으로 인정한 피고인 진술내용 중 "증인은 그 무렵 원고 홍선옥에 위 보험증권과 계약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부분은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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