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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783 판결
[위증][공1985.12.1.(765),1506]
판시사항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전경순이 공소외 조상순으로부터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1,944,000원인지 얼마인지는 몰랐고 그후 위 조상순으로부터 그 금액을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 전경순이 위 금액의 돈을 수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원심증인 전경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백의 진실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결국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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