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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증거은닉·증거은닉교사][공1982.7.1.(683),548]
판시사항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에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최재형 (사선)변호사 하죽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케 할 의사로 공소외 인에게 교사하여 이를 숲속에 버리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증거은닉의 교사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교사범 및 증거은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형법 제155조 제 1 항 의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함은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사하여 증거를 은닉케 할 당시 아직 그 실화사건에 관한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었다고 하여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되는 것 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또 공소외 인의 위 판시와 같은 증거은닉행위가 상관인 피고인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명령에 따라 공소외인이 증거은닉의 범의를 일으켜 이를 실행하였던 것임이 위 1심 사실인정과 같은 이상 공소외인의 은닉행위를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인 자신의 은닉행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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