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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절도·위증][공1996.10.1.(19),2931]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문서 사본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상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 위증의 각 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 중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검찰의 오기임)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5의 1 대지는 원래 공소외 망 공소외 1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망 공소외 2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위 공소외 2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1, 2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인낙한 것일 뿐이고, 또한 그가 직장 상사로 모시던 위 공소외 1로부터 듣거나 그로부터 지시받아 실행한 사실을 판시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 중, 위 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 3과 그 아들인 공소외 공소외 4의 검찰이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공소외 3의 오빠인 공소외 5와 위 공소외 1이 경영하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임직원이던 공소외 전찬우, 유용모, 이필진, 조성철, 박창식의 검찰 또는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하거나 회사 내에서의 소문 및 자신의 생각 내지 추측을 나타낸 것 등으로서 위 각 공소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검사 작성의 공소외 유웅희, 유현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관련 민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8. 선고 91나324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 12. 29. 선고 92나8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17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 1. 18. 선고 91나67136 판결 )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과 동일한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부족한 점 및 유죄의 인정에 있어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형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위 각 민사판결로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머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호적등본, 증인신문조서사본, 절취서류사본, 확인서, 인낙조서사본, 교환계약서사본, 종합토지세 납세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절도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6 주식회사 전무인 공소외 송휘경이 사망하여 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1부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2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 위 회사의 전무인 공소외 전찬우가 이를 책상 위에 올려 놓았는데 마침 피고인이 이를 보고 위 서류들을 그 옆의 총무과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생성되어 보관된 문서의 사본을 근무자가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 명백하고 그 사본에 대한 복사용지 자체를 절취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위 복사 과정에서 액수불상의 복사지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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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8.선고 94노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