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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위증][공1986,1420]
판시사항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령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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