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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
[위증][공2003.9.15.(186),1894]
판시사항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문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 참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서울방송(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단체명 생략) 총재인 공소외 1이 그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위 단체나 공소외 1을 위하여 동인이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결의하고, 1999. 3.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99카합451호 방영등금지가처분 소송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3. 8.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일명 '월명동'에 있는 공소외 1의 사택에서 공소외 2 등과 그룹섹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공소외 1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 공소외 1 총재의 강요나 교리 때문에 공소외 1 총재와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 " 공소외 1 총재가 나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은 공소외 1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다른 신도들이 공소외 1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데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9. 3.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합451호 방영등금지가처분사건의 제3차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제3차 심문조서의 일부로 기록에 편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이 위 심문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이 형법 제152조 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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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12.17.선고 2002노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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