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위증][공1984.4.1.(725),472]
판시사항

경험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진술부분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조한욱, 심훈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1.8.25., 80도201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표현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의 판단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와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