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언의 허위진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 증인의 착오와 위증의 범의
판결요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철수
주문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1이 1982.4.14 14:00경 서울형사지방법원 81노6044호 피고인 (81노6044호사건)에 대한 배임 등 항소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81노6044호사건)이 을지상가의 지하실 50.47평에 대한 공사비를 건축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81노6044호사건)이 지하실 40평을 달라고 해서 40평만 주기로 하고 나머지 공유면적의 공사비를 내라고 하였으나 공사비를 내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2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관계증거들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위 법정에서 제시된 을지상가의 지하실 평면도 중 13-1로 표시된 부분이 피고인(81노6044호사건) 소유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하실 평면도중 13-1과 13-2 부분은 공용사용하는 부분이다”고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이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8.12.6. 선고 88도935 판결 ; 1968.2.20. 선고 66도1512 판결 ), 피고인 1이 위 증인신문 절차에서 일관하여 진술하는 바는 이 사건 을지상가의 지하실 약 167평 중 피고인(81노6044호사건)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부분은 40평뿐이고 나머지는 위 을지상가 소유자들의 공유라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1은 1971년부터 위 증언시까지 위 을지상가의 건축추진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각 회장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위 지하실 부분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위 증언대로라면 피고인(81노6044호사건)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면적과 위 을지상가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면적이 뒤바뀌어 오히려 피고인 1을 비롯한 위 공유자들에게 불리한 결과 -동 사건의 고소인인 피고인 1의 고소취지와 전혀 어긋나는 결과- 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없이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측함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1의 위 증언과 객관적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증의 범의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확실한 증거없이 위증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