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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위증·위증교사·사기][공1998.5.15.(58),1418]
판시사항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기판력

판결요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종철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1992. 3. 18. 및 1993. 7. 28.의 각 위증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면소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와 피고인 1 및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한 1994. 9. 29.의 위증의 점 및 각 위증교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1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 및 제1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1992. 3. 18. 14:00경 창원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1가합7576 상속포기무효확인등 사건의 증인으로서 한 증언과 1993. 7. 28. 14:00경 부산고등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인 위 법원 92나16065 사건의 증인으로서 한 증언이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각 사건에 관한 위 일자의 각 증언과 관련하여 1994.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피고인이 항소하여 1995. 4. 14. 같은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유죄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8. 11.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 참조), 비록 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이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

그런데도 이를 간과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제1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2. 3. 18. 및 1993. 7. 28.의 각 위증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기로 하고, 같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와 피고인 1 및 피고인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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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7.11.26.선고 96노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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