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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위증][공1989.3.1.(843),323]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 특히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민사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전에 공소외 박평옥이 위 임야 의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한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관리하기 전에도 소외 박평옥은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의 공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박평옥이 실제로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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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8.2.26.선고 86노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