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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1. 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227 (2013.12.17)

제목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요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1

원고

주식회사 ○○○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5. 0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13,192,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10. 24.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본금 5억

5,000만 원, 총 발행주식 1,100,000주 규모의 비상장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 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발행한 총 발행주식 250,000주(액면금 1주당 10,000원) 중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000원, 대금 6억 원에 취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10. 27. 정○○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 대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정○○이 2011. 4. 27.자로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5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정○○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3,006,550,000원(1주당 60,131원)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 제2문에 따라 30%를 차감한 2,104,585,000원(1주당 42,091.7원)을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여 그 정상가액과 이 사건 양도가액의 차액(1,604,585,000원)만큼이 원고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차액을 익금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13,192,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3. 1. 4. 정○○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총 5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1주당 60,131원으로서 3,066,550,000원에 이른다는 국세청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매가격의 중대한 착오로 시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에 양도한 것이기에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반환하거나 명의개서를 마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 주장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 또는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정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명문의 준용규정 없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 사이의 거래에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이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 평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데, △△△△△의 발행주식 50,000주가 2009. 7. 20.자로 6억 원, 2010. 4. 2.자로 5억 원 등에 매매된 거래 실례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 실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무효로 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의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주식을 당초 매수한 6억 원보다 낮은 5억 원에 양도한 것인데,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피고의 평가처럼 3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5억 원에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2013. 1. 4. 정○○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범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57 판결 참조), ②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에서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시 시행 중이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시행규칙이 1999. 5. 24. 전부개정되면서 위 규정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비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규정으로서 구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상 위 규정 이외에는 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임을 감안하여 정상가액을 시가로 규정하지 않고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지정기부금의 액수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준용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바로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기는 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이 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케미칼은 2009. 7. 20. 이 사건 주식을 ○○○○○○○○에게 대금 6억 원(1주당 12,000원)에 매도하였고, 다시 ○○○○○○○○는 2010.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같은 금액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각 거래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일(2011. 10. 27.)로부터 적게는 약 1년 6개월, 많게는 2년 3개월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각 거래의 대금이 원고의 주식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효로 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3. 1. 4. 정○○에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거래목적물에 관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거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금을 반환하거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정○○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표1>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 (생략)

<표2>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 (생략)

<표3> 1주당 평가액 (생략)

관계 법령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은 각각 직전 6개월 로 본다.

제16조의2(시가)

영 제12조제1항제10호・영 제23조의4제2항・영 제37조의3제9항・영 제40조제1항・영 제41조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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