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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세무사법

[시행 2022.11.24.] [법률 제18521호 2021.11.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조의 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의 2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 1. 26.>

3. 삭제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의 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 30.]
제2장 시험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의 2 (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2021. 11. 23.>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6. 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의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본조신설 2011. 7. 25.]
제3장 등록
제6조 (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7조 (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1.,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9조 (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 (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1조 (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 (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 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 3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1. 23.>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1. 2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 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3. 2.][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6. 3. 2.>]
제12조의 5 (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제1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6으로 이동 <2016. 3. 2.>]
제12조의 6 (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 2020. 6. 9.>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제12조의5에서 이동 <2016. 3. 2.>]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의 2

삭제  <2002. 12. 30.>

제14조 (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4조의 2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4조의 3 (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장의 2 세무법인
제16조의 3 (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4 (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5 (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6 (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7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9 (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10 (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11 (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12 (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13 (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21. 11. 23.>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14 (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15 (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16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18. 12. 31.>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장 징계
제17조 (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6장 한국세무사회
제18조 (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1.]
제18조의 2 (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1. 1., 2016. 3. 2., 2020. 6. 9.>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 1. 1.>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의 3 (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본조신설 2009. 1. 30.]
제18조의 4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9조 (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6장의 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 2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ㆍ성(省)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ㆍ성ㆍ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3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4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6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7 (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8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11 (자격의 표시)

① 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12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13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 14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종전 제19조의14는 제19조의15로 이동 <2016. 3. 2.>]
제19조의 15 (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18. 12. 31., 2021. 11. 23.>

[전문개정 2013. 1. 1.][제19조의14에서 이동 <2016. 3. 2.>]
제7장 보칙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20조의 2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전문개정 2021. 11. 23.][시행일: 2022. 11. 24.] 제20조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0조의 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 2013. 1. 1.,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11. 5. 2.]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2. 29.]
제21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3. 2.]
제8장 벌칙
제2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30.>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2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30., 2016. 3. 2., 2021. 11. 23.>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제2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30., 2016. 3. 2.>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5. 삭제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4조 (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3호ㆍ제7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5조 (몰수ㆍ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부칙 <법률 제712호, 1961. 9. 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358호, 1972. 1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3105호, 1978.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441호, 1981. 4.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166호, 1989.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4983호, 1995. 1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815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02. 12. 30. 법률 제6837호에 의하여 2001. 9.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부칙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ㆍ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2. 31.>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1.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 (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부칙 <법률 제7335호, 2005.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㊵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878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㊳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45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624호, 2011. 5.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805호, 2011. 6. 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99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209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10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세무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624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045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288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10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