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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누414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을 평가하려면, 구 상증세법 제64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재생기술을 통한 매출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때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재생기술의 장부가액보다 적더라도,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평가액으로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B가 이 사건 재생기술을 매입하였다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4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생기술의 장부가액인 3,320,00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중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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