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 소유의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
주문
1. 피고가 2005.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8,45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31.(이하 '이 사건 양도일'이라고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설○○에게 그 소유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86만주(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5,295원(합계 45억 5,37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2.경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 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 보유한 자산 중 ◇◇◇◇ 주식회사 발행의 상장주식 3,633,430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고 한다)의 1주당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인 12,705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1주당 5,825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원고의 위 양도가액과의 차액 4억 5,580만원{=86만주X(5,825원-5,295원)}을 원고의 199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위 익금산입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장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양도일 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8,5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양도일 당시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1주당 8,715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위 나.와 같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4억 8,540만원{=86만주X(8,715원-5,825원)}을 추가로 원고의 199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정의 결과 원고의 1999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위 차액만큼 감소되었고, 그 결과 원고의 2003 사업연도 이전의 이월결손금도 위 차액만큼 감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2003 사업연도 소득금액 5,027,892,137원에서 위 차액만큼 감소되고 남은 나머지 이월결손금 4,458,109,909원을 공제하더라도 569,782,228원의 과세대상 소득이 남게 되자,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 1. 17. 원고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68,450,6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 발행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이 보유한 이 사건 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장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이상 ○○○○이 보유한 이 사건 상장주식은 위 1의 나.의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89조는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부당행위계사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을 종합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과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은 그 문언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자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서 위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가 부인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뿐 원고가 이 사건 상장주식 자체를 양도하거나 위 상장주식의 양도가 부인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이 보유한 자산 중 이 사건 상장주식의 시가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인 정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보유자산 중 이 사건 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방법, 즉,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장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양도일 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이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이니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겨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가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인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②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여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