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 비상주식의 평가
요지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주당 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순손익가치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파기환송 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구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구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가액은 자산가액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가산 및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훨씬 이전부터 거액의 회수불능의 대출금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과다 계상하여 왔고, 위 명의신탁 이후 불과 6개월 여만에 실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외 금고에 대한 경영상태 실사결과, 이 사건 명의신탁일 무렵 소외 금고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98억 여원으로 계상된 것과 달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른바 BIS비율)이 1998. 12. 31. 현재 -14.44%에 이르고, 소외 금고의 순자산가액이 1999. 3. 31. 현재 -80억 4,100만원, 1999. 6. 30. 현재 -230억 36,174,114원에 각 이르는 등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위 실사 당시 이 사건 명의신탁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외 금고의 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채권이 76억 여원,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대출금채권이 144억 여원으로 평가되었다가, 이후 연차적으로 대손처리된 금액이 총 157억 여원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이후 소외 금고가 갑자기 거액의 손실을 보거나 대출금채권이 한꺼번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금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이전부터 그 순자산가액이 부수{負數,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소외금고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수익가치)는 모두 부수(-)이므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소외 금고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순자산가치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순자산가치와는 달리 법인의 수익력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평가요소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금고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소외 금고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금고의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