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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2]
판시사항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 소외 2가 생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1목록 기재 제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고려원양 주식회사(이하 '고려원양'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사실, 고려원양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담보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서 부채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상태로 실질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인 1989. 12. 25.경 부채가 자본금을 20,501,000,000원 상당 초과하였고, 1989. 12. 31. 당시 순손실이 5,147,317,534원에 달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선박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원리금의 합계가 57,456,603,902원에 이르러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길이 없어 단기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단기차입금의 액수도 43,264,055,841원에 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고려원양은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1991. 11. 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고 1992. 5. 15.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1993. 11. 3.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려원양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고려원양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 10,313,54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449,298,300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앞서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1990. 6. 21. 소외 3과 소외 4 사이에 이루어진 고려서적 주식회사(이하 '고려서적'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200주의 매매에서 정해진 거래가격인 1주당 25,000원은, 위 매매당사자들의 관계, 거래의 시기 및 경위,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989. 11. 18.경 고려서적에 대한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평가한 고려서적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27,704원)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고려서적 주식 98,395주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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