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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 2023.03.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3. 21.][종전 제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6. 3. 21.>]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 3. 2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 4. 3., 2005. 3. 19., 2010. 3. 31., 2014. 3. 14.>

[제목개정 2012. 2. 2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6. 3. 21.>]
제2조의 2 (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16. 3. 21.>

[제1조에서 이동 <2016. 3. 21.>]
제2조의 3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6. 3. 21.>

[제2조에서 이동 <2016. 3. 21.>]
제3조

삭제  <2018. 3. 19.>

제4조

삭제  <2021. 3. 16.>

제4조의 2 (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3. 10.]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본조신설 2016. 3. 21.]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3. 2. 23., 2016. 3. 21., 2018. 3. 19.>

제6조의 2 (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14. 3. 14., 2016. 3. 21.,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3. 3. 20.>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1. 4. 3.]
제7조 (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1999. 12. 31., 2002. 12. 31.,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6. 3. 21., 2023. 3. 20.>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1. 4. 3., 2002. 12. 31., 2003. 12. 31., 2005. 3. 19., 2006. 7. 5., 2008. 4. 30., 2016. 3. 21., 2018. 3. 19., 2023. 3. 20.>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삭제  <2006. 7. 5.>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8. 4. 30., 2011. 7. 26., 2015. 3. 13., 2016. 3. 21., 2018. 3. 19., 2023. 3. 20.>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제목개정 2016. 3. 21.]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4. 3. 14., 2015. 3.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제9조

[제2조로 이동 <2016. 3. 21.>]
제9조의 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7. 26.>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09. 4. 23.]
제9조의 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 3. 20.>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6. 3. 21.]
제10조의 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1., 2016. 3. 21., 2021. 3. 16.>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본조신설 2001. 4. 3.][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2는 삭제 <2016. 3. 21.>]
제10조의 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19., 2021. 3. 16.>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16. 3. 21.][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2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 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3. 21., 2021. 3. 16.>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 3. 19., 2009. 4. 23., 2015. 3. 13., 2016. 3. 21., 2021. 3. 16.>

③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1., 2021. 3. 16.>

[본조신설 2000. 4. 3.][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2001. 4. 3.>]
제10조의 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 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5. 3. 13.>

[전문개정 2003. 12. 31.][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 7 (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본조신설 2014. 3. 14.][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1조의2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 8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0.][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2023. 3. 20.>]
제10조의 9 (사업기회 제공방법)

①영 제34조의4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21. 3. 16.>

②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21. 3. 16.>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본조신설 2016. 3. 21.][제10조의8에서 이동 <2023. 3. 20.>]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3. 18.>

[전문개정 2021. 3. 16.]
제11조의 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21.][제10조의7에서 이동 <2016. 3. 21.>]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19. 3. 20.>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 12. 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13.>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 3. 10.>

④ 삭제  <2001. 4. 3.>

제13조의 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영 제41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제1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영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 3. 18.>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2. 12. 31., 2003. 12. 31., 2008. 4. 30., 2012. 2. 28.>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7., 2009. 4. 23.>

④ 삭제  <2002. 12. 31.>

제14조의 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영 제4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에서 같다)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에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는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등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2.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감리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③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사인 등록증 사본

2.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을 위한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 현황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감사인 중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⑤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지정 예정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수 등 감사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 간의 이견이 큰 경우

3.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2. 3. 18.][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2022. 3. 18.>]
제14조의 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위한 보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18.][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7로 이동 <2022. 3. 18.>]
제14조의 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21. 3. 16., 2022. 3. 1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전문개정 2008. 4. 30.][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 3. 18.>]
제14조의 5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본조신설 2017. 3. 10.][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2. 3. 18.>]
제14조의 6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영 제43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10.][제14조의5에서 이동 <2022. 3. 18.>]
제14조의 7 (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전문개정 2009. 4. 23.][제14조의3에서 이동 <2022. 3. 18.>]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19. 3. 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④ 영 제49조제8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2017. 3. 10., 2018. 3. 1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제15조의 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 3. 31.>

[전문개정 2009. 4. 23.]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0. 3. 31.>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3. 12. 31., 2008. 4. 30., 2010. 3. 31., 2017. 3. 10.>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10. 3. 31., 2019. 3. 20., 2020. 3. 13.>

⑤ 삭제  <2001. 4. 3.>

제16조의 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3.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전문개정 2023. 3. 20.]
제16조의 3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3. 10.>

②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10. 3. 31., 2011. 7. 26., 2017. 3. 10.>

[전문개정 2002. 12. 31.][제목개정 2017. 3. 10.][제16조의2에서 이동 <2022. 3. 18.>]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 4. 4., 2002. 12. 31., 2003. 12. 31., 2005. 3. 19., 2011. 7. 26., 2019. 3. 20.>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본조신설 2001. 4. 3.][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2001. 4. 3.>]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 4. 3., 2003. 12. 31., 2008. 4. 30., 2010. 3. 31., 2014. 3. 14., 2015. 3. 13.>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1., 2014. 3. 14.>

③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4. 3., 2002. 12. 31.,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4. 3. 14., 2015. 3. 13.>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4. 3. 14.>

⑤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01. 4. 3., 2002. 12. 31., 2011. 7. 26., 2012. 2. 28.>

1. 증자의 경우

2. 감자의 경우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1. 7. 26., 2016. 3. 21.>

[본조신설 2000. 4. 3.][제17조의2에서 이동<2001. 4. 3.>]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 4. 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0. 3. 31., 2015. 3. 13.>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 4. 3., 2002. 12. 31., 2003. 12. 31., 2005. 3. 19., 2008. 4. 30., 2010. 3. 31., 2011. 7. 26.>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 12. 31.>

[본조신설 1999. 5. 7.]
제18조의 3 (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제18조의 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18.]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23.>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1., 2005. 3. 19., 2009. 4. 23., 2016. 3. 21., 2017. 3. 10., 2022. 3. 18.>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5. 7.]
제19조의 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21. 3. 16.>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17. 3. 10., 2021. 3. 16.>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 3. 21., 2017. 3. 10.>

[본조신설 2001. 4. 3.][제목개정 2003. 12. 31.]
제19조의 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30.>

[전문개정 2002. 12. 31.]
제19조의 4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13.][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 3. 13.>]
제19조의 5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6. 4. 25., 2008. 4. 30., 2009. 4. 23., 2020. 3. 1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본조신설 2002. 12. 31.][제19조의4에서 이동 <2020. 3. 13.>]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3. 12. 31.,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2000. 4. 3.>

제20조의 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20. 3. 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20. 3.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 4. 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본조신설 2000. 4. 3.][제21조의2에서 이동<2001. 4. 3.>]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① 영 제80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각 분야의 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 

나.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3. 해당 공익법인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은 “연구기관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21조의 2

[종전 제21조의2는 제20조의2로 이동 <2001. 4. 3.>]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영 제8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4. 3. 14.>

②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신설 1999. 5. 7., 2003. 12. 31., 2005. 3. 19., 2009. 4. 23.>

③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 5. 7., 2000. 4. 3.>

[제목개정 2008. 4. 30.]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 3. 20., 1999. 5. 7., 2008. 4. 30.>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 삭제  <2002. 12. 31.>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 3. 20., 2002. 4. 4.>

제24조 (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 5. 7., 2000. 4. 3., 2001. 4. 3., 2002. 12. 31., 2003. 12. 31., 2005. 3. 19., 2006. 4. 25., 2008. 4. 30., 2009. 4. 23., 2011. 7. 26., 2012. 2. 28., 2014. 3. 14., 2016. 3. 21.,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2. 3. 18., 2023. 3. 20.>

1. 영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의2. 영 제15조제23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영 제16조제12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2. 영 제16조제11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3의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의2서식

4. 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20조제3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6의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8의2. 영 제45조의2제8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별지 제34호서식

9.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별지 제10호서식

10의2.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별지 제10호의2서식

10의3.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별지 제10호의3서식

10의4.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4서식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12의2. 영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12의3. 영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12의4. 영 제69조의3제8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13.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3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영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영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물납변경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및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14의2. 영 제75조의2제3항 및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재 등 물납 신청서 및 문화재 등 물납 철회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4의3. 영 제7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및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15. 법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결정지연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삭제  <2020. 3. 13.>

18. 삭제  <2008. 4. 30.>

18의2. 삭제  <2008. 4. 30.>

19.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20.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주권(출자증권, 공채, 사채, 집합투자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20의2.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2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21의2.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22.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이체명세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1. 4. 3., 2005. 3. 19., 2006. 4. 25., 2008. 4. 30., 2010. 3. 31.>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의2. 삭제  <2009. 4. 23.>

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삭제  <2006. 4. 25.>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 3. 18.>

⑤ 영 제43조의4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 4. 30., 2022. 3. 18.>

⑥ 영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 4. 30., 2022. 3. 18.>

⑦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 4. 30., 2022. 3. 18.>

⑧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 3. 14., 2020. 3. 13., 2022. 3. 18.>

⑨ 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 2. 28., 2014. 3. 14., 2022. 3. 18.>

부칙 <총리령 제629호, 1997. 4.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9호, 1998. 3.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9호, 1999. 5.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명의개서(실질주주명부 작성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54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4조 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7호, 2000. 4.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70호, 2000. 12.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5호, 2001. 4.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제3조제2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6호, 2002. 4.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88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신방식에 의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25호, 2005. 3.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05호, 2006. 4.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72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4호, 2006. 1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2007.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603호, 2008.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호, 2008.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4호,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9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23호, 2011.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병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2011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에 한정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26호, 201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67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0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27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2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1호, 2015.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57호, 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관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2017.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2018.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0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관련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영 제6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99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익법인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9월 1일”은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수만으로 산정할 것

2.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n”: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공익법인등의 수로 할 것

3. 별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점수 산정 대상: 2022년 3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할 것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79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별지 제2호서식] 영농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임신사실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재해손실 공제신고서(상속세, 증여세)
[별지 제6호의2서식]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속세, 증여세)
[별지 제8호서식] 삭제 <1999.5.7>
[별지 제9호서식]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별지 제10호의4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별지 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
[별지 제12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별지 제12호의3서식] 가업상속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양도거래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상속세, 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16호서식]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0. 3. 13.>
[별지 제17호의2서식] 삭제 <2008.4.30>
[별지 제18호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주식 등의 이체명세서
[별지 제22호서식]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삭제 <2009.4.23>
[별지 제24호서식]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06.4.25>
[별지 제25호의2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7호서식]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의3서식]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별지 제35호서식]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 (공익법인등 작성용)
[별지 제36호서식]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