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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제34조의2 제2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있어서의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데,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2항 내지 제6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고가양도시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원고,피상고인

최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2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있어서의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데,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2항 내지 제6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변금주(당시 주식회사 태평양의 회장인 서성환의 처)는 1994. 2. 7.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주식회사 태평양에게 조흥증권 주식 50,000주를 주당 7,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97. 5.경, 서미숙(변금주와 서성환의 딸)이 원고의 아들인 최승진과 이혼하면서 1994. 2. 7.경 동인으로부터 위자료로 받은 조흥증권 주식 906,822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조흥증권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다각도로 조사한 끝에 위 주식의 1994. 2. 7.경의 시가가 1주당 7,000원이라고 확정한 사실, 조흥증권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지만 증권주로서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 매도한 1994. 12. 6. 이후로서 위 일시와 근접한 1995. 3. 20.에 조흥증권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던 이석조가 조흥증권 주식 9,000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조흥증권 직원들로부터 1주당 7,5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 매도한 1994. 12. 6.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9,000원의 13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약 6,923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양도가액은 법 제34조의2 제2항의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그 시점으로부터 10개월 전에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7,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 양도가액이 법 제34조의2 제2항의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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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3.27.선고 2002누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