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24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알선뇌물수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김○○, 전직 검사
2. 마. A
3. 마. B
4. 마. C
5. 마. D .
항소인
피고인 김○○, B, D 및 검사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
검사
○○○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법무법인 ○○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이하 생략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고합1716 판결
판결선고
2014. 1. 10 .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유죄 부분 ( 이유 무죄 부분 포함 ), 피고인 B, C ,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김○○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으로부터 451, 474, 574원을 추징한다 .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김○○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 관련 부분, 차○○, 황○○ 관련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 피고인 김OO, C, B에 대한 부분 ( 1 ) 2008. 5. 29. 자 300만 원 금품수수 관련 무죄 부분 ( 피고인 김OO, C 관련 )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수사초기부터 피고인 김○○과의 금품수수관계를 2008년을 기준으로 나눈 뒤 그 이전의 것은 피고인 C이 공여한 것이고, 그 이후의 것은 B가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공여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C의 행위로 인정하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나머지 공여부분은 모두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형인 피고인 C의 의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김○○은 위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돈을 직접 송금한 우○○는 이에 대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사람들도 모두 실체관계를 숨긴 채 허위로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2008. 5. 29. 우○○를 통하여 피고인 김○○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자는 피고인 C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을 취신하여 피고인 C이 위 3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김○○, C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2 ) 2010. 1. 14. 자 5억 4, 000만 원의 금품수수 부분 ( 피고인 김○○, B, C 관련 )
피고인 김○○이 2010. 1. 14. 자로 수수한 5억 4, 000만 원을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뇌물죄에 있어서 당사자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뇌물
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원심이 2009. 9. 경 피고인 김○○에게 교부된 5, 000만 원이 뇌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시내용과도 서로 모순되며 , 원심이 무죄인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거짓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 3 )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부분
원심 공판과정에서도 본건의 실체는 피고인 김○○이 피고인 B 개인이 아닌 ○○기업 주식회사 ( 이하 ' ○○기업 ' 이라고 한다. ) 의 수사무마 등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공여주체는 ○○기업의 회장인 피고인 C이며, 피고인 B는 주범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공소제기된 금품수수와 관련된 공범적 성격을 가지는 것임에도, 피고인 C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 모두를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김○○이 금품을 수수한 시점을 전후로 피고인 C과 ○○그룹 계열사들이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C과 피고인 B가 통상의 방법에서 벗어난 회계처리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점, ③ 차용 당시 피고인 김○○의 자력을 고려하면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던 점, ④ 5억 4, 000만원을 제공한 ○○그룹 오너일가는 ●●기업 주식회사 ( 이하 ' ●●기업 ' 이라고 한다. ) 에 2 년간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하였고, 현재는 금융기관에 B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5억 4, 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대출금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 점, ⑤ 피고인 B 명의로 ●● 기업에서 5억 4, 000만 원을 조달하는 것도,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피고인 B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기업에 5억 4, 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도 모두 피고인 C의 지휘를 받는 ○○기업 재무팀에서 담당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이 ○○기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이 사건 금품 전체의 실질적인 공여주체는 피고인 C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나 ) 피고인 김OO, A에 대한 부분 ( 1 ) 2007. 6. 28. 피고인 A가 수수한 2억 5, 00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 결혼 서약 위반에 대한 위자료 내지 차용금이라고 볼 증거는 피고인 김○○과 피고인 A의 진술뿐인데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사전에 말을 맞춘 허위 진술임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취신하여 위 2억 5, 000만 원을 위로금 및 차용금의 변제금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2 ) 2008. 5. 9.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의 차명계좌인 최○○ 명의 계좌로 2, 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연인관계 종료와 함께 금전거래 관계도 청산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돈은 없었고, 이와 같이 반환할 돈이 없었던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 A와 관련된 일련의 형사사건들에 대한 사건 청탁이 있었기 때문임이 명백하며, 한때 내연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약속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
( 3 ) 2009. 11. 2. 자 1, 000만 원 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사건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김○○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 A의 이○○ 고소사건 및 홍○○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이 실효성을 거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위 두 사건을 비롯하여 권○○ 고소사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건 청탁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준 돈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그리고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반환할 돈이 없거나 반환할 의무가 없는 돈을 사건 알선 청탁과 함께 교부한 것이라면, 호의적인 성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까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4 ) 2010. 8. 23. 및 8. 25. 합계 2, 000만 원 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과거 관계, 피고인 A의 청탁 스타일이나 피고인 김○○의 이에 응하는 스타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그동안 넋두리나 하소연하는 방법으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김○○ 역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를 들어준 것으로, 피고인 김○○이 2010. 8. 경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2, 000만 원은 시기적으로 위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그 돈을 수수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
( 5 ) 2011. 4. 11. 자 5, 000만 원 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주임검사에 대한 알선 청탁의 대가뿐만 아니라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을 포함한 알선청탁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 구속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사건 및 자신의 신병에 대해서 청탁을 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 6 ) 결국 피고인 김○○이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돈과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형사사건의 알선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이 수수한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다 ) 피고인 김○○에 대한 차○○, 황○○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원심은 피고인 김○○과 차○○, 황○○의 진술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 김○○이 차○○, 황○○으로부터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양수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① 피고인 김○○이 근무지를 떠날 때 차○○, 황○○이 위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피고인 김○○이 위 차이○, 황○○에게 위 접근매체의 반환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차○○의 우체국 계좌의 경우 피고인 김○○이 2009. 8.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임지를 옮긴 이후인 2010. 7. 13. 까지 1년 가까이 사용하였고, 황○○의 대구은행 계좌의 경우 피고인김○○이 2010. 8.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임지를 옮긴 이후인 2010. 8 .
20. 까지 사용하는 등 피고인 김○○ 이 위 접근매체를 전임지에서만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이 실제 위 차○○, 황○○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 피고인 김OO, B, D에 대하여 ) 피고인 김○○, B, D에 대한 원심의 양형 ( 피고인 김○○ : 징역 7년, 벌금 4, 000만 원 , 추징금 380, 679, 493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김○○ 1 ) 직무관련성 ( 직무의 대가성 ) 및 알선관련성 ( 알선의 대가성 ) 등에 관한 사실오인 , 법리오해가 ) 공소권 남용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허위공문서인 공소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한 것이거나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이에 대한 피고인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검사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해서 이를 사실로 오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발부케 하여 피고인이 구속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가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 피고인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 1 ) 2008. 8. 경 및 2008. 11. 경 술자리 향응수수 부분 김○○의 일부 진술 및 평소 김○○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외상 술값을 통장에 기재하던 습관에 비추어 볼 때, 2008. 8. 22. 피고인 B가 입금한 440만 원은 피고인 B가 김○○과 동행하지 않고 따로 방문하여 마신 술값을 계산한 것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바, 피고인 김○○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외상 술값 94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 2 ) 2008. 9. 4. 경 및 2008. 9. 5. 경 합계 5, 000만 원 금품수수 부분 객관적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은 검찰이 조작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 이하 ' 특별수사 제3부 ' 라 한다. ) 의 직무범위를 아무런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만연히 취신하여 그에 기초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의 직무범위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내 공직자 비리 인지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김○○으로서는 피고인 B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행위와 향후 ○○그룹 관련 형사사건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김○○의 금품수수 시기인 2008년경 B가 ○○그룹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단지 피고인 B가 직제상 ○○그룹 부사장이 되었다 .
는 사실만을 근거로 추측에 의하여 B가 김○○의 직무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
( 3 ) 2009. 6. 12. 경부터 6. 13. 경까지 골프여행 향응수수 부분
먼저 객관적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김○○은 당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송파구의 형사 고소 · 고발 사건, 경찰송치사건을 담당하였는데 ○○그룹 형사 사건을 담당한 적도 없고 향후 담당할 가능성도 없었음에도,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의 배당에 따라 ○○그룹 관련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직무관련성의 인식 유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에게 지출한 돈이 소액이었던 점, 평소 피고인김○○과 피고인 B의 친분관계, 이 부분 골프여행을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김○○은 직무관련성의 인식조차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의례적인 교분관계에 따라 골프여행을 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이 존재한다 .
다 ) 강○○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원심은 객관적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김○○이 근무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제3부의 직무범위를 ' 전국적인 기업 · 금융 비리 수사 ' 에까지 확장한 것에 속아서 그를 토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이 강○○의 유사수신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논리 필연적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식하였고 판단해서는 안 됨에도 단지 추측에 의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이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거시하는 사정들은 법원의 예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추측에 불과하다. 즉 원심판결에는 직무관련성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한 증거취사 내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그 전제사실에 관한 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 .
라 ) 피고인 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 1 ) 포괄일죄 인정 여부
수뢰자가 서로 다른 직무와 관련하여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같은 직무라도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경우 및 증뢰자가 다른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되지 않고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D의 피고인 김○○에 대한 청탁 명목은 그 자체로 각기 다른 형사사건 ( 상법위반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의 처리와 관련된 것이어서 최소한 위와 같이 ' 같은 직무라도 다른 명목 ' 으로 받은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법리상 포괄일죄의 성립은 부정되어야 하고 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일람표 상 각 범죄사실 중 순번 1 내지 3번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각 금품 수수 부분도 전혀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막연히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의 금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 ( 2 ) 2006. 1. 하순경 300만 원 수수사실 인정 및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배척 부분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원심 법원이 검찰에서의 피고인 D의 진술은 구체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D의 법정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인데도 만연히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 D의 검찰 진술만을 만연히 취신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마 ) 유○○ 관련 알선뇌물수수 부분 유○○의 전체적인 검찰 진술태도만을 보더라도 최○○의 진술번복의 경위는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유○○의 청탁 여부에 관한 유○○의 진술은 그 자체로 기억이 아닌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고, 진술의 전후에 모순이 있다. 그리고 유○○는 검찰 조사 당시 여행 경비 지출에 대하여 사실은 회사 측에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사장 대행 등에게 보고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여행이 유○○가 근무하는 KTF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직무 관련 향응제공이 아니라는 유력한 간접정황이고,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전혀 없었다. 원심은 과거 알선행위의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 그 알선행위가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제공된 금품이 알선의 대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로서, 이는 알선수뢰죄의 알선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차 피고인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피고인과 여행을 갔던 것에 불과함에도 , 원심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유○○의 진술을 결정적으로 증거로 취신하여 유○○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였고, 알선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
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만약 최○○이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 ( 계좌번호 ○○○ - 227 - 164XXX ) 을 피고인 김○○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소유권이 피고인 김○○에게 있으므로 최○○이 위 통장의 계속 사용 여부나 반환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이나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통장 등은 피고인 김○○이 최○○으로부터 일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김○○이 최○○에게 통장 등을 대여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최○○의 이 부분 통장 등의 교부 행위를 접근매체의 대여가 아닌 양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최○○이 2007. 10. 26. 처음 위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을 당시 이미 통장 등은 피고인 김○○의 소유가 되어 접근매체의 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피고인 김○○의 통장 등 사용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김○○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다. 피고인 B1 ) 금전거래 및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에 관한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 2008. 8. 경 및 같은 해 11. 경의 술자리 향응 제공 및 외상값 대납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2008. 8. 22. 김○○에게 지급한 외상 술값 440만 원은 피고인 김○○과 무관한 것임에도, 위 44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고인 김○○ 및 그 일행과 함께 마신 술값 및 피고인 김○○ 개인의 외상 술값을 대납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
나 ) 2008. 9. 4. 및 같은 달 5. 합계 5, 000만 원 송금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2008. 9. 4. 및 같은 달 5. 김○○에게 합계 5, 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향후 김○○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의사로 김○○에게 대여한 것임에도, 위 5, 000만원을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으로부터 반환받을 의사 없이 대여금을 빙자하여 김○○에게 공여한 뇌물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칙 위배, 사실오인, 뇌물죄에 있어서의 차용금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다 ) 2009. 6. 12. 부터 같은 달 13. 까지의 골프여행 왕복항공권 비용 954, 000원 및 숙박비용 1, 050, 000원 부담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위 각 비용 합계 2, 004, 000원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골프여행 중에 100만 원을 일행인 정○○으로부터 전보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부담액은 1, 004, 000원임에도, 피고인이 합계 2, 004, 000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 논리와 경험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
2 ) 직무관련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에게 5, 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김○○ 및 그 일행과 함께 마신 술값의 일부나 함께 간 골프여행의 경비 일부를 부담한 것은 피고인 김○○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 내지 사교적 의례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전거래 및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하여 피고인 김○○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B에게 그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 내지 사교적 의례에 의한 것임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칙 위배, 사실오인,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3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라. 피고인 D .
1 ) 사실오인
피고인 D과 피고인 김○○은 2005. 3. 7. 처음 전화하고 만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D이 2005. 6. 17. 경 피고인 김○○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은 상법위반사건 처리에 대한 사례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D이 2006. 1. 하순경 피고인 김○○에게 3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2007. 7. 6.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고인 김○○에게 돈을 준 것은 순수한 호의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D이 피고인 김○○을 처음 만난 시기, 돈을 주게 된 경위, 대가관계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은 회유와 강박에 의하여 검사나 조사관이 요구하는 답변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 2 ) 법리오해가 ) 피고인 D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김○○이 주임검사 등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이 피고인 김○○에게 준 돈을 모두 알선명목의 뇌물로 판단한 것은 알선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설령 피고인 D이 피고인 김○○에게 공여한 돈에 관하여 뇌물성이 인정된다 .
3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 공소장 변경 )
검사 및 피고인 김OO, B,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소속 검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소속 검사는 전국적인 공직비리, 기업 · 금융비리, 법조 · 언론 주변 부조리 관련 사범 ( 감사원 고발 · 수사의뢰 사건 포함 ) 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정보 · 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실무상으로는 감사원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예금보험공사 등의 고발, 수사의뢰 및 통보 사건의 수사, 금융정보분석원 ( FIU ) 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대검 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정보 부서의 범죄정보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 부분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소속 검사는 감사원 · 금융감독원 · 금 융위원회 · 국세청 · 예금보험공사 등의 고발, 수사의뢰 및 통보 사건의 수사, 행정부 ,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소속 공직자 비리 및 관련 기업 비리, 다단계 · 저축은행 등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업 · 금융 비리, 법조 · 언론 주변 부조리 관련 사범, 금융정보분석원 ( FIU ) 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정보 부서의 각종 범죄정보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등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동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그리고 피고인 김○○에 대한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1 ) 및 피고인C, B의 뇌물공여의 점2 ) 에 대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다음의 2. 나 . 1 ) 나 ) ( 2 ) ( 가 ) ①, ②항의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부분 중 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 중 " 그에 앞서 2006. 3. 25. 경부터 2006. 12. 경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는 전국 규모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 이하 ' ◇◇ ' 라 한다. ) 그룹에 대하여 대규모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07. 3. 8. 경부터 2007. 7. 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는 그룹과 관련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 서해유전 개발사업 허가 연장 로비 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어, 2008. 3 .
20. 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수사상황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강○○ 등의 전국 규모 유사수신범죄행위에 대하여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 내는 물론,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언제든지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부분을 삭제하고, "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 5. 8. 경 강○○으로부터 향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위 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OOO - 227 - 164xxx ) 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 부분을 "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 5. 8. 경 강○○으로부터 현재 수사 중인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과 향후 개시될 수 있는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위 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 - 227 - 164xxx ) 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 로 변경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강○○으로부터 합계 2억 7,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각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강○○으로부터 합계 2억 7, 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각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라고 변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피고인 김OO, B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김OO, C, B 사이의 금품 수수 및 향응제공 부분에 대하여가 ) 2008. 5. 29. 자 300만 원 수수에 관한 부분 ( 피고인 김○○, C 관련 ) (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300만 원의 송금을 지시한 것이 피고인 C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김○○, C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하였다 .
( 가 ) 우○○는 2012. 11. 24. 최초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동석한 상태로 조사받으면서 검사에게, 2008. 5. 29. 자 300만 원의 송금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은 피고인 C의 비서로 근무했기 때문에 B는 자신에게 비서업무를 시키지 않았고, 2007. 5. 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에게 3, 000만 원을 송금한 기억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 스스로도 피고인 김○○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2007년경까지 우○○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수사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송금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 2005년경 우○○가 김○○ 명의로 피고인 김○○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 . ( 나 ) 그러나 우○○는 다시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8. 5. 29. 누가 자신에게 송금을 시켰는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시 B가 가끔 ○○기업 이 사용하던 청진동 건물 3층 사무실에 오가면서 3층에 있는 비서 ○○진이 바쁘거나 할 때는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2008. 5. 29.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서도, 4년 6개월 전의 일이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 다 ) 그리고 B도 검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이 우○○를 시켜 피고인 김○○에게 송금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추궁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8. 5. 29. 당일 서울대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이른 아침 중국으로 출국한 바 있어 그날 우○○에게 직접 지시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우○○ 역시 국외 여행 중인 피고인 C으로부터 그와 같은 송금 지시가 왔었다면, 이러한 특이한 상황은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 라 )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C이 2008. 5 .
29. 우○○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2 )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는 원심 법정에서 다른 임원들이 심부름을 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08. 5 .
29. 당시 우○○는 피고인 C의 중국 출국으로 업무상 여유가 있었고, 피고인 B가 상대적으로 업무가 한가했던 우○○에게 300만 원의 송금 심부름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우○○는 2005. 9. 14. 김○○에게 300만 원을 김○○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왜 송금명의인을 김○○로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위 두 차례의 송금 사이에 2 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송금 패턴이 유사하다고 하여 송금의 주체가 피고인 C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2008. 1. 29. 자 300만 원은 자신이 보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8. 5. 29. 자 300만 원은 보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애초부터 피고인 C이 송금하였던 것을 자신이 송금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려는 의도였다면 위와 같은 번복 진술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단지 우○○가 피고인 C의 비서였고, 우○○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 오○○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 피고인 B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C이 위 300만 원의 송금 지시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2010. 1. 14. 자 5억 4, 000만 원의 금품수수 부분 ( 1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2010. 1. 14. 자 5억 4, 000만 원은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1 ① 먼저 피고인 김○○은 그의 처 심○○가 2009. 9. 경 복막암 3기 판정을 받고, 2009. 10. 15. 전자궁 적출술, 비장 및 임파선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 2010. 2. 경까지 항암 화학치료를 받게 되자 입주 간병인을 집에 들이기로 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위 ○○아파트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1.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102동 1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6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전세계약이 2009. 12 . 중순경 해지되자, 다시 2009. 12.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102동 501호를 보증금 5억 1, 000만 원에 전세 임차하기로 하여 계약금 5, 000만 원을 신용대출 등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잔금 4억 6, 000만 원은 2010. 1. 22. 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아파트를 전세 임대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은 2010. 2. 17. 이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당장 4억 6, 000만 원 이상을 누군가로부터 차용해야만 하는 처지이었다 .
② 한편, 당시 피고인 김○○은 주당 3, 180원인 ○○기업 주식 74, 897주 , 합계 238, 172, 460원 상당과 차명계좌에 약 1억 원의 잔고 등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였으나, 이미 약 1억 6, 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바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주식의 경우도 매수가격의 절반 이하로 주가가 폭락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김○○의 입장에서 큰 손해를 보고 위 주식을 처분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입장이었다. 이에 반하여 ○○그룹의 부사장인 피고인 B는 당시 보유한 ○○기업 주식의 가액만도 약 140억 원에 이르는 등 외 형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김○○으로서는 충분히 피고인 B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고자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③ 피고인 B는 2007년경 피고인 김○○을 처음 만난 이후 1 ~ 2개월에 한번 정도 만나면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기도 하고 피고인 김○○의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는 등 피고인 김○○은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당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대 초반에 난소암으로 투병생활을 한 어머니를 직접 간병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니의 사망을 옆에서 지켜 본 바 있어, 피고인 김○○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와 유사한 형태의 암으로 투병 중이고 그 예후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고인 김○○과 그의 아들들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
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입장에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피고인 김○○의 전세보증금을 융통해 주고 싶어 하였음직한 동기도 있어 보인다 .
④ 한편, 피고인 김○○은 2009. 11. 경 최초로 피고인 B에게 전세자금 융통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위 ○○○아 파트를 보증금 6억 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고,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5억 4, 000만 원은 위 전세계약의 잔금 액수와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김○○은 피고인 B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5억 4, 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뒤 그 수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제 4억 1, 0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잔금의 지급에, 나머지 1억 원을 신용대출금 상환에 각기 사용한 바 있어 , 결국 위 5억 4, 000만 원 중 5억 1, 000만 원 가량이 당초 차용 당시의 명목대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 .
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김○○에게 위 5억 4, 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굳이 자신의 실명 계좌에서 발행한 1억 원 및 1, 000만 원의 고액권 자기앞 수표로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 김○○ 본인 대신 피고인 김○○의 처에게 직접 그 집으로 찾아가 위 자기앞수표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뇌물의 전달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자기앞수표에 의한 금전의 대여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김○○으로부터 차용증을 따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심 법원에 피고인 김○○이 보여 주었다는 위 자기앞수표의 휴대폰 사진 ( 증 제62호증의 1 내지 19 ) 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⑥ 특히 피고인 김○○은 2009. 12. 22. 경 최초 ●●기업으로부터 6억 원의 주주 · 임원 · 종업원 단기 대출 ( 이하 ' 주임종 대출 ' 이라 한다. ) 을 받은 피고인 B로부터 그 중 5억 4,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2009. 12. 29. 경 피고인 B에게 이를 반환한 후, 다시 2010. 1. 14. 재차 ●●기업으로부터 6억 원의 주임종 대출을 받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5억 4, 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만일 위 5억 4, 000만 원이 뇌물
이었다면, 도대체 피고인 김○○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를 반환했다가 다시 교부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금전 거래는 위 ①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이 먼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되어 일시적으로 전세자금 융통의 필요성이 없어진 후, 다시 위 ●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바뀐 상황과 들어맞는다 .
( 나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이 당시 처의 질병으로 인하여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자금이 부족하다 .
는 취지로 지인인 피고인 B와 김○달 등에게 이야기하여 왔던 점, ② 피고인 김○○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전액 수표로 교부받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가 쉽게 드러나는 점, ③ 피고인 김○○이 2009. 12. 22. 경5억 4,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2009. 12. 29. 피고인 B에게 반환한 후 2010. 1. 14 .
다시 5억 4, 000만 원을 차용한 사정과 관련하여 검사는 연말 회계 정리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연말 회계 정리상 금원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피고인 김○○이 최초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이미 예상 가능한 사정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뇌물을 교부받은 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뇌물 공여자의 사정을 헤아려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뇌물로 교부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B가 돈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뇌물로 교부하였다면 오히려 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홀딩스 ( 이하 ' ○○○○○홀딩스 ' 라고 한다. )가 지분의 60 % 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보다는 자금 출처의 은폐가 더 용이한 다른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피고인 김○○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B에게 " 빌린 돈 일부 주식 팔아서 갚을 테니 계좌번호 하나 찍어 주세요. .. 그냥 두면 몰수되면 빚도 못 갚고 우리 집 생계가 막막하니 "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점 등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5억 4, 000만 원 전액을 뇌물로 교부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
( 2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 가 )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 김○○의 금품수수
피고인 김○○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09. 11. 경 ○○투 자증권에 대한 수사무마 및 향후 ○○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B에게 이자 · 변제기 · 담보 없이 5억 4, 000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10. 1. 1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김○○의 처를 통하여 수표로 5억 4,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김○○은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 B로부터 위 5억 4, 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자 95, 276, 712원3 ) 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② 피고인 C,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대가로 피고인 김○○에게 계속하여 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자 · 변제기 · 담보 없이 금품을 대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1. 3. 라. ( 5 ) 항 기재와 같이 2010. 1. 14. 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김○○에게 합계 95, 276, 712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김○○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는 공모하여 95, 276, 712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 나 ) 관련 법리
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 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 .
②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기한 · 무이자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3607 판결 참조 ) . ( 다 ) 5억 4, 000만 원의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교부받았는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은 5억 4, 000만 원을 무기한 · 무이자로 차용하는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
① 피고인 김○○은 차용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소유인 ○○플러스 아파트가 팔리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차용하였는데, 통상적인 차용관계와 달리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변제기도 채무자인 피고인 김○○이 임의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피고인 김○○은 어떠한 담보도 설정해 주지 않은 채 위 5억 4, 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고 피고인 B가 부담하였던 이자를 본인이 직접 지급한 바도 없는데,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의 일부라도 변제하기는커녕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김○○은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은행 이자 상당액조차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1 ③ 피고인 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부장검사로서 진행하였던 ○○○○ 공사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는 2008. 6. 경 마무리 되어 위 차용금의 교부 시점인 2010. 1. 14. 과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피고인 김○○은 이미 피고인 B로부터 직접적으로는 ○○○○공사 임직원 배임사건과 관련하여 2008. 5. 29. 300만 원, 2008. 9. 4. 및 2008. 9. 5. 경 합계 5, 000만 원, 2008년경 술자리 향응, 2009. 6. 경 골프여행 향응 등 지속적으로 금품 혹은 향응을 수수한 바 있고, 2010. 1. 14. 에 이르러 5억 4, 000만 원을 무담보 · 무이자로 차용하기에 이르렀는데, 위 금품 혹은 향응 수수, 돈의 무상 차용 시기와 맞물려서 ○○그룹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각종 수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 ○○투자증권 관련 ○○○○공사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사건, 주식회사 나눔로또 사건, ○○그룹 명예회장 유○○ 고소사건, 레미콘 배합비율 사기 사건 등 ). 이처럼 피고인 김○○은 상당기간 피고인 B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해 왔고, ○○그룹 관련 형사사건 중 ○○투자증권과 관련된 ○○○○ 공사 임직원에 대한 배임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하였으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하여도 임지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룹 회장인 피고인 C, ○○그룹 부사장인 B는 전체적으로 피고인 김○○의 직무의 대상이 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④ 피고인 B는 ○○그룹의 관계사인 ●●기업으로부터 주임종 대출을 받고 나서야 피고인 김○○에게 위 5억 4, 000만 원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피고인 김○○에게 돈을 대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차용하여 주임종 대출을 실행하는 등 전체적인 자금 마련 과정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
⑤ 피고인 B는 피고인 김○○에게 위 5억 4, 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자신이 ●●기업에 계속 그 이자를 부담해 오다가, ●●기업 측의 계속된 반환 요구에 따라 2년 남짓 뒤인 2012. 2. 2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김○○에게 변제를 독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이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김○○의 안색이 좋지 않아 차용증이나 변제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
( 라 ) 수뢰액 산정방법
①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금융이익 상당액이고, 이는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 .
②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5억 4, 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뇌물로 보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일자까지의 이자 상당 금융이익을 뇌물
액으로 산정한 검찰의 계산방식은 부당하고, 2012. 11. 경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김○○ 이 피고인 B에게 위 5억 4, 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가 그 후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 김○○과 피고인 B가 변제하기로 합의한 2012 .
11. 경까지의 이자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김○○은 2012. 11. 17. 피고인 B에게 위 5억 4, 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 그러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김○○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김○○에게 알려준 사실, ㉢ 그런데 피고인 김○○의 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피고인 김○○이 피고인B에게 5억 4, 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억 4, 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는 채권자 ( 피고인B ) 와 채무자 ( 피고인 김○○ )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2012. 11. 17. 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은 위 5억 4, 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은 차용일인 2010. 1. 14. 부터 변제기인 2012. 11. 17. 까지의 민법상의 법정이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김○○이 현실적으로 위 5억 4, 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변제기가 도래한 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김○○은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B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기 이후의 금융이익에 관하여는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김○○이 위 5억 4, 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취득한 뇌물액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5억 4, 000만 원 × 0. 05 ( 법정이율 ) × ( 2년 + 309일 / 3664 ) ) ( 2010. 1. 14. ~ 2012. 11 . 17. ) = 76, 795, 081원 ( 원 미만 버림 )
따라서 피고인 김○○이 위 5억 4, 000만 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뇌물액은 76, 795, 081 원이다 .
다 ) 피고인 C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 (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이 5억 4, 000만 원의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나머지 뇌물 공여 부분 ,
즉 술자리 향응과 골프여행 향응 및 5, 000만 원의 금품수수 부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가 ) 피고인 B가 2010. 1. 14. 피고인 김○○에게 빌려 준 5억 4, 000만 원은, ●●기업이 ○○기업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6억 원 중 일부인 사실 , ●●기업 재무팀장 박○○는 ○○기업 소속 직원이고, ○○기업의 재무팀 전무이사 오○○은 위 박○○로부터 B가 ●●기업에 5억 4, 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기업의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및 ●●기업의 B에 대한 주임종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특별히 업무 담당자들을 질책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김○O, B 사이의 위 5억 4, 000만 원 수수 과정을 알고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에게 위 5억 4, 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피고인 C이 허락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당연히 피고인 C이 평소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김○○을 관리하면서 술자리 및 골프여행의 향응을 제공하고, 5, 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피고인 B의 다른 뇌물공여 범행에도 공모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나 ) 피고인 B의 2008. 8. 경 및 같은 해 11. 경 술자리 향응 제공 부분의 경우, 비교적 그 액수가 크지 않았던 데다가, 이를 통해 피고인 김○○으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수사정보 등을 획득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가 굳이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 ( 다 ) 2008. 9. 4. 및 9. 5. 자 합계 5, 000만 원 송금 부분의 경우, 피고인 C은 피고인 김○○에게 돈을 송금할 때 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해 주거나 우○○를 통하여 송금해 왔는데, 위 5, 000만 원은 B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미디어 ( 이하 ' ○○미디어 ' 라고 한다. ) 의 직원, B 본인, B의 장모 명의로 분산 이체되는 등 송금 형태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
( 라 ) 2009. 6. 경 ○○○골프장 향응 부분의 경우, 당시는 B 본인이 직접 ○○○ 골프장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 시기이었기 때문에, 김○○의 일행과 함께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피고인 C에게 별도로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 ( 2 ) 당심의 판단 ( 가 )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 2010. 1. 14. 자 5억 4, 000만 원 대여로 인한 금융이익의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B의 뇌물공여 범행에 피고인 C이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① 2008. 8. 경 및 2008. 11. 경 술자리 향응 부분과 2009. 6. 경 ○○○골프장 향응 부분의 경우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에게 제공한 2008. 8. 경 및 2008. 11. 경의 술자리 향응 부분과 2009. 6. 경의 ○○○골프장 향응 부분은 피고인 B와 피고인 김○○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하면서 피고인 B가 비용을 부담한 측면과 피고인 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향응이라는 측면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이 ○○그룹 회장이자 피고인 B의 친형이고, 피고인 김○○과 친분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개별적인 향응 제공에 관하여 일일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
1② 2008. 9. 4. 및 9. 5. 자 합계 5, 000만 원 송금 부분의 경우 이 부분 합계 5, 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디어의 자금을 유용하여 일부 자금을 마련하였고, 송금 방법도 피고인 B 관련자들인 명○○, 홍○○, 피고인 B 본인 명의로 각 분산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C이 위 5, 000만 원의 제공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김○○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그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계속 문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이 ○○그룹의 회장이라는 점 등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피고인 C이 위 5, 000만 원의 송금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 그러나 2010. 1. 14. 5억 4, 000만 원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승인 아래 피고인 김○○에게 5억 4, 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인 B가 2010. 1. 14. 피고인 김○○에게 대여한 5억 4, 000만 원은 ●●기업이 ○○기업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6억 원 중 일부이고, ●●기업 재무팀장 박○○는 ○○기업 소속 직원이이며 ○○기업의 재무팀 전무이사 오○○은 위 박○○로부터 피고인 B가 ●●기업에 5억 4, 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업의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및 ●●기업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임종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특별히 업무 담당자들을 질책하지 않았다 .
② 위 5억 4, 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기업의 지분 중 60 % 를 보유하고 있었던 OOOOO 홀딩스의 대표이사 선○○의 아버지인 선●●는 당심 법정에서 ○○○○○홀딩스가 2011. 9. 무렵 ●●기업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지를 결정하고자 이○○ 골프클럽에 대한 내부 실사를 진행하여, 피고인 B가 ●●기업으로부터 5억 4, 000만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차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자금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차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 2011. 9. 피고인 C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C이 금방 알아들으며 " 회사를 위해서 쓴 것인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선●●가 피고인 C과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관계로 대립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홍○○이 2011 .
9. 하순경 작성한 ○○○ 골프클럽에 대한 위 실사보고서가 존재하는 객관적 사정과 선●●의 당심에서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진술에 의하면 2012. 10. 말경 이후에야 피고인 B로부터 대여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C은 적어도 2011. 9. 이전에 피고인 B가 위 5억 4, 000만 원을 피고인 김○○에게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회사를 위해 쓴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피고인 김○○은 1991년부터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오던 관계로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까지 피고인 김○○이 피고인 C과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C은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 김○○과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김○○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김○○은 수사기관에서 " 피의자는 C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후에도 이전처럼 계속하여 C을 만났나요 ? " 라는 질문에 " 네, 그렇습니다 .
전과 비슷한 빈도로 만났습니다. " 라고 진술5 ) 한 바 있고, 피고인 김○○이 피고인 C과 인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김○○이 계속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처를 간병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이 피고인 김○○의 검찰 인사에 신경을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김○○은 2011. 9. 5. 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레미콘 배합비율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나, 하이마트 인수 관련 배임증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으로부터 도울 것이 없는지 연락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김○○과 피고인 C 사이에 확인되는 통화 내역6 ) 에 의하더라도 2012. 3. 29. 부터 11. 18. 까지 피고인 김○○이 피고인 C에게 24회 연락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김○○에게 13회 연락하는 등 상당히 여러 번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김○○과 2008년 이후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④ ●●기업 대표이사였던 이○○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2009. 12 . ~ 2010. 1. ●●기업 자금사정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익이 본격적으로 난 상황이 아니었고, 골프장 짓느라 광주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은 잔액이 400억 원을 초과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객관적으로 ●●기업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상황이 아니었으나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7 ) 한 바 있고, " 5억 4, 000만 원을 빌려간 것을 C 회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라는 질문에, "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5억 4, 000만 원을 차용해 가는 것을 알고도 자신에게 질책한 바 없다. "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⑤ 2007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 ○○기업이 ●●기업에 165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중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은 3건8 ) 에 불과한데, ●●기업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한 5억 4, 000만 원에 대한 자금원천이 되었던 6억 원의 대여가 그 중
한 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되었거나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최된 것처럼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해 놓는 과정에서 ○○기업의 회장인 피고인 C이 해당 내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
⑥ 오○○이 박○○로부터 B가 ●●기업으로부터 5억 4, 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기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피고인 B가 위 돈을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알아보게 하거나, 당시 ●●기업이 적자 상태로서 ○○기업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상태여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9 ) 을 고려할 때, ●●기업에서 피고인 B에게 융통해 줄 여유가 있는지, ●●기업의 60 % 지분권자인 선○○ 측의 입장은 어떠할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
⑦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에게 2008. 1. 경 300만 원, 2008. 5. 경 300만 원, 2008. 9. 4. 및 같은 달 5. 경 합계 5, 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별도로 이야기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2010. 1. 14. 자로 5억 4, 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그 액수에 있어서 그 이전에 교부한 돈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 B는 개인자금이 아닌 ○○기업 계열사이자 ○○○○○홀딩스가 60 % 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금을 무리하게 차입하여 피고인 김○○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B와 C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 김○○에게 위 5억 4, 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⑧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 진술인이 진술인 소유의 주식 얼마를 어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재경팀에서 알아서 한 것 같습니다. " 라고 진술10 ) 하고, " 저는 제 주식의 담보 제공 및 대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라고 진술11 ) 하였으며, " 진술인이 대출받은 이자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가요 ? " 라는 질문에는 " 제가 돈이 있을 때는 제 급여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돈이 없을 때에는 ○○기업 재경팀에서 주임종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계열사에서 대여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라고 진술12 ) 한 바 있고, 오○○은 원심법정에서 B의 우리은행 계좌 등은 ○○기업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계좌를 ○○기업 재무팀에서 관리하면서 위 5억 4, 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 B 소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5억 4, 00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기업 재무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
2 ) 피고인 김OO, A 사이의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에 대한 피고인 A 관련 알선뇌물수수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 1 )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금전거래의 경위 ( 가 ) 피고인들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81년경 처음 만나 1987년경까지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집안의 반대 등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연락으로 2004년경 다시 만나게 되면서 내연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김○○은 피고인 A가 2005. 9. 8. 경 남편과 이혼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잠시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2007. 6. 경에 이르러서는 결혼을 할 수 없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직후인 2007. 6. 28. 경 위로금 및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 억 5, 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다 .
( 나 )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김○○에게 2007. 7. 2. 에 500만 원, 2007. 7 .
4. 에 5, 000만 원을 반환하는가 하면, 2007. 7. 9. 경에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증권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인 김○○이 주로 거래하던 ○○그룹 관련 주식 등을 매매하기 시작하기도 하였으며, 2007. 8. 초경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2007. 8. 말경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차를 사주기도 하였다 .
나아가 피고인 김○○은 2007. 10. 경 「 약속의 말 」 이라는 제목으로 먼 훗날 다시 결혼을 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상대방을 위로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
( 다 ) 피고인들은 2008. 4. 경까지 계속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4, 000만 원까지를 주고받는 등의 금전 거래를 하였다가, 그 무렵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급기야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08. 5. 말경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의 처 심○○를 피고인 김○○ 및 그 지인 최○○과 함께 만났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처가 실신하는 등 한바탕 소란을 겪게 된 이후, 피고인들의 관계가 정리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A가 피고인 김○○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 김○○에게 준 돈보다 약 8, 700만 원 정도 많은 상태이었다 .
( 라 ) 이후 피고인들은 한동안 서로 연락이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 A가 2009. 3. 경 피고인 김○○이 근무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사무실로 찾아온 뒤로 또 다시 연락하고 만나면서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 A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2009. 4. 경 200만 원, 2009. 8. 중순경 4, 000만 원, 2009. 8. 하순경 3, 000만 원, 2010. 5. 경 500만 원, 2010. 7. 경 900만 원을 각기 빌렸다가 이내 갚는 등의 금전대차 거래를 반복한 바 있다 .
( 마 )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에게 그 계좌로 2009. 11. 2. 에 1, 000만 원, 2010. 8. 23. 및 8. 25. 에 2회에 걸쳐 합계 2, 000만원을 각기 송금한 이래 한 동안 금전거래가 없었는데, 양○○에 대한 공갈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그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인 2011. 4. 11. 피고인 김○○에게 최○○ 명의의 차명계좌로 5, 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이고, 이들 세 차례의 송금 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거래와 달리 그에 대응되는 피고인 김○○의 반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 ( 2 ) 2009. 11. 2. 자 1, 000만 원 수수 부분 ( 가 ) 피고인들이 피고인 김○○의 사무실에서 사건 관련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 A가 고소한 이○○에 대하여는 2009. 5. 18.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5.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홍○○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그가 구속된 것은 2009. 9. 8. 이었으며, 또 권○○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2009 .
10. 19.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었고, 피고인 A의 피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2009. 9. 16.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위 1, 000만 원을 송금한 2009. 11. 2. 을 기준으로 볼 때, 위 각 사건의 처리경과와는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경과와 들어맞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 A가 특별히 피고인 김○○에게 뇌물을 공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
고 보기도 어렵다 .
( 나 ) 또한,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하였다는 2009. 3. 27. 부터 피고인 김○○에게 위 1, 000만 원을 송금해 준 2009 .
11. 2. 까지 사이에도 피고인 김○○으로부터 2009. 4. 경 200만 원, 2009. 8. 중순경 4, 000만 원, 2009. 8. 하순경 3, 000만 원을 빌렸다가 곧 갚은 적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가 한편으로는 피고인 김○○에게 사건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빌렸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사건 알선의 청탁을 하는 통상의 증뢰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아울러 위 1, 000만 원이 뇌물이었다면 그 무렵 서로 만남을 가져오던 피고인들이 언제든 직접 돈을 건네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A는 굳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김○○ 명의의 실명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여 그 금전거래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
( 다 ) 특히 2009. 11. 2. 당시는 시기적으로 피고인의 처 심○○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받은 직후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은 피고인 A가 처의 병원비 등에 보태라고 돈을 보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김○○ 가족의 특별한 불행과 함께, 피고인 A가 과거 피고인 김○○으로부터 거액의 위로금을 받았고 수시로 금전을 융통받는 등 도움을 받은 바 있음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김○○의 해명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형사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이 그와 같은 청탁을 들어 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때 내연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반드시 돈이 오고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
( 3 ) 2010. 8. 23. 및 8. 25. 합계 2, 000만 원 수수 부분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김○○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정○○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넋두리나 하소연을 한 바 있을 뿐 사건 알선에 관하여 청탁한 바는 없고, 그 주임검사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정○○ 고소사건 및 권○○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피고인 김○○이 권○○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색한 사건검색 이력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 김○○의 일부 검찰 진술이 있다 .
( 나 ) 그러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정○○ 고소사건 및 권○○ 뇌물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에게 주임검사 등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①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고 할 것인데, 먼저 정○○ 고소사건 관련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단순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받거나 피고인 A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그 내용을 소개하며 자신의 딱한 처지를 넋두리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 김○○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원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까지 한다 .
그 문자에 정○○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는 언급은 있지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 뒤에 이어진 내용이라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정○○ 사건과 관련하여 주임검사에 대한 알선을 부탁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문자메시지 중 권○○ 뇌물사건 관련 부분은, 피고인 김○○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라는 취지로서, 오히려 피고인 김○○이 피고인 A의 청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김○○이 실무관을 통해 2009. 8. 20. 2회, 2009. 12 .
24. 1회 권○○의 뇌물사건을 검색해 본 사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 A가 위 2, 000만 원을 송금한 2010. 8. 경과는 8개월 내지 1년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나아가 정○○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건검색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 ( 4 ) 2011. 4. 11. 자 5, 000만 원 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부분 ( 가 ) 2010. 4. 경의 수사과정에 주임검사에 대한 알선 청탁의 대가를 1심 재판이 끝나고 법정구속까지 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에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워서 통상의 증뢰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피고인 김○○은 2010. 4. 경은 물론, 피고인 A가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도 양이 ○ 공갈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벌금도 나오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 자체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 나 ) 다음, 피고인 A와 최○○, 김○희 사이의 접견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은 김○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의 구속 소식을 듣고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라거나 알겠다는 정도로 짧게 대답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남편과 상의를 하라는 피고인 A의 편지에 피고인 A와 정이 떨어졌다고 역정을 내는 등 당시 피고인 김○○이 피고인 A나 양○○ 공갈사건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은 갑작스런 법정 구속에 당황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접견과정에 하는 이야기에 수긍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피고인 김○○에게 의지하는 대신 피고인 A의 남편과 함께 최고의 법원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그 변호사가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 다 ) 한편, 양○○ 공갈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는 외부에서 전혀 청탁을 받은 바 없고, 당시 수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기소 여부에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 A를 공갈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 A의 보석신청에 대하여 공판검사는 2011. 3. 8. 그 신청을 ' 불허 '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보석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이 공판검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
( 라 ) 또한, 피고인 A는 2009. 11. 9. 재결합한 남편이 양○○ 공갈사건의 수
사와 재판과정에 자기를 위해 애쓰는 것이 고마워 피고인 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남편에게만 충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예전에 피고인 김○○으로부터 받았던 거액의 위로금 중에서 나름의 계산을 통해 피고인 김○○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남았다고 생각되는 5, 000만 원을 돌려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접견 녹취록에도 피고인 A의 남편이 피고인 A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5, 000만 원의 송금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의 액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기도 하는 등 이 부분 송금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 마 ) 더욱이 만약 피고인 A의 보석 석방 직후에 이루어진 위 5, 000만 원의 송금이 알선의 대가이었다면, 적어도 피고인 A가 2011. 6. 23.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피고인 A 측에서 그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김○○이 이를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5, 000만 원이 송금된 2011. 4. 11. 이후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은 물론,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까지 서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 바 ) 마지막으로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위 5, 000만 원의 송금이 양○○ 공갈사건의 알선 청탁이나 피고인 A의 관련 형사사건의 청탁과 전혀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던 시기에 피고인들이 증거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같이 압수된 다른 문자메시지 가운데는 피고인들 사이의 지극히 은밀한 사적인 내용과 격정적인 감정의 표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장차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될 것까지 예상하고, 유리한 증거로 삼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문자메시지의 일부 내용을 쉽사리 무시하기도 어렵다 .
나 )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2007. 6. 28. 경 피고인 김○○으로부터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2억 5, 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김○○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선의로 위 금원의 일부를 반환해 왔던 것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 1 ) 피고인 김○○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2억 5, 000만 원의 성격 피고인 A는 검찰에서 ' 약속의 말 ' 이라는 문건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 2007. 10. 경 상대방이 결혼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로금을 준다. " 는 의미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위 2007. 6. 28. 수수한 2억 5, 000만 원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 그 이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김○○에게 빌려준 돈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으면서 일부 더 차용한 돈 "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의 근거로서 피고인 김○○과 피고인 A 사이의 2007. 6. 28. 이전의 차용관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 김○○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위 2억 5, 000만 원이 결혼 약속 위반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 ( 2 ) 피고인들 사이의 대차거래가 2008. 5. 9. 모두 청산되었는지 검사는 피고인들의 금전관계가 2008. 5. 9. 모두 청산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이 ○에게 더 이상 반환해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08. 5. 9. 을 기준으로 피고인 A가 변제하지 못한 돈이 8, 000만 원 이상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오랜 인연, 2009. 4. 경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다시 금전거래가 시작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5. 9. 경 모든 금 전관계가 청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3 ) 2009. 11. 2. 자 1, 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보고 기재13 ) 에 의하더라도, 2009. 4. 7. 및 같은 달 9., 200만 원, 2009 .
8. 13. ~ 14. 경 4, 000만 원, 2009. 8. 25. ~ 27. 3, 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일시경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이○○, 홍○○ 등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 의심되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김○○이 먼저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피고인 A가 위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후 즉시 김○○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개인적인 대차거래로 판단된다는 것으로서, 2009. 9. 8. 은 홍○○이 구속 기소된 상황이므로 더욱 위 200만 원, 4, 000만 원, 3, 000만 원 등의 뇌물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이 거액의 대차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수사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일부는 뇌물이고 일부는 대차거래라고 분리하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김○○이 사건 검색을 했던 정황이나, 주임검사들에게 고소인이 억울한 것 같으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피고인들 사이의 오랜 인연에 비추어 통상 있을 법한 일들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반드시 피고인 김○○이 알선 청탁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 4 ) 2010. 8. 23. 및 같은 달 25. 합계 2, 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 김○○의 일부 검찰 진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 김○○이 사건 조회한 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준 2, 000만 원이 청탁의 대가라기 보기 어렵다 .
( 5 ) 2011. 4. 11. 자 5, 000만 원 수수 부분
① 최○○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를 면회할 당시 이미 기소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김○○이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 김 차장검사는 이제 해당 없지 ?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A가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석결정에 관하여 검사인 피고인 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는 변호사 성공보수로 5, 000만 원 지급하였다가 보석 취소로 재수감이 된 이후 전액 돌려받았으나, 피고인 김○○ 으로부터는 2011. 4. 11. 자 5, 0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 김○○이 양○○ 공갈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에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 000만 원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인 김○○의 차○○, 황○○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이 검찰 실무관인 차○○, 황○○ 명의의 통장과 함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은 수사비 사용 등의 목적으로 일시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양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 1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여기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차○○는 검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서울동부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황○○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수사비, 업무비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여 대구은행 계좌를 만들고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들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차○○, 황○○으로부터 위 각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을 당시 서로 사용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3 ) 실제 차○○의 우체국 계좌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2009. 8.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임지를 옮긴 이후 2010. 7. 13. 까지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10. 2. 9. 경까지만 사용하고, 2010. 7. 13. 에 잔액을 전액 인출한 후 거래를 종료하였으며, 황○○의 대구은행 계좌의 경우, 피고인이 2010. 8. 1. 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로 임지를 옮긴 2010. 8. 2. 직후인 2010. 8. 20. 까지만 사용하는 등 위 각 계좌의 이용기간과 피고인의 근무시기가 일부 불일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각 계좌를 일시 사용한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4 ) 비록 피고인이 위 각 계좌의 사용을 종료한 뒤에 따로 차○○, 황○○에게 위 각 현금카드 등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미 종전의 근무지를 떠난 피고인이 다시 이들을 찾아가 반환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 각 계좌의 이용을 영구히 종료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폐기하기로 한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사용을 넘어 그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 당심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인 김OO,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 검사의 공소권 남용여부가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 .
나 ) 피고인 김○○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이 조작되어 허위공문서로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소장은 검찰이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을 기재하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자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검사는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위상 및 수사관행에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의 직무 범위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부장검사로서의 피고인 김○○의 직무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검사가 공소장에 위 직무범위를 임의로 조작하여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김○○의 주장을 감안하여 피고인 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부장검사로서의 직무 범위를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 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를 들고 있다. 피고인 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 김○○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뇌물수수 등에 관한 범죄의 속성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김○○은 김○식을 통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넓은 의미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2 ) 2008. 8. 경 및 2008. 11. 경 술자리 향응 수수 부분가 ) 원심의 판단 ( 1 ) 피고인 B가 2008. 8. 22. 송금한 440만 원이 피고인 김○○의 술값을 대납해 준 것인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2008. 8. 22. 송금한 위 440만 원은 피고인 김○○과 함께 마신 술값 또는 피고인 김○○ 개인의 외상 술값을 대납해 주기 위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 가 ) 김○○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가 외상 술값을 대신 갚아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검사가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자 비로소 피고인 B가 송금해 준 위 2008. 8. 22. 자 44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이 ○ 및 그 일행과 함께 마신 술값에 일부 피고인 김○○이 개인적으로 마신 술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대체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
( 나 ) 김○○은 피고인 B가 피고인 김○○ 없이 자신의 일행과 오거나 혼자 온 것은 모두 2009년 이후이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 주점에 피고인 김○○과 무관하게 따로 간 것은 2008. 12. 경부터라고 진술함으로써, 이들의 진술에 다소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위 2008. 8. 22. 을 기준으로 피고인 B가 그 이전에 ○○○○ 주점에서 피고인 김○○과 합석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일은 없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어서, 위 440만 원이 피고인 B 자신의 술값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
나 )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김○○, B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 1 ) 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김○○은 수사기관에서 " B가 보내준 술값은 B가 피의자 ( 피고인 김○○ ) 와 함께 와서 술을 마신 후 쌓인 외상값을 갚아준 것인가요, 아니면 피의자가 B가 없는 상태에서 먹은 피의자 개인의 외상값을 B가 대신 갚아 준 것인가요 ? " 라는 질문에 " 둘 다 섞여 있는데, 위와 같이 B가 돈을 보낼 때 한 번에 약 200만 원 정도씩 피의자의 개인 외상값을 얹어서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940만 원 중에는 B가 피의자와 함께 와서 먹은 술값은 약 54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400만 원 정도는 위와 같이 B가 자신이 외 상값을 갚으면서, 피의자의 개인 외상값도 함께 갚아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라고 진술14 ) 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 B가 피고인 김○○과는 별도로 ○○○○ 주점을 방문하여 외상을 한 뒤 그 외상값을 갚았던 경우는 위 94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은 수사기관에서, 위 ○○○○ 주점은 2008. 4 .경 개업하였는데, 피고인 B가 주점에 혼자 온 것은 피고인 B가 자신의 가게에 오기 시작한 지 한참 뒤인 2009년 이후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 2 ) 피고인 B가 2008. 8. 22. 자로 입금한 440만 원이 피고인 B가 따로 방문하여 마신 술값인지 피고인 B가 ○○○○ 주점에 처음 오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한동안은 피고인 김○○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하였던 사실, 심지어 피고인 B가 피고인 김○○ 개인의 외상값을 대신 갚아주기도 한 사실, 440만 원 상당액이 수차례에 걸친 외상값을 합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8. 8. 22. 경 피고인 B가 입금한 440만 원이 김○○과 동행하지 않고 피고인 B가 따로 방문하여 마신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3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이 피고인 B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시기는 피고인 김○○이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의 부장검사로서, ○○투자증권과 관련되는 ○○○○공사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로서 ○○투자증권의 모기업인 ○○기업의 부사장인 피고인 B는 피고인 김○○의 직무대상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의 술값을 대납하여 준 금액은 2회에 걸쳐 940만 원에 이르러 통상의 교분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범위를 넘어서는 데다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일부는 피고인 김○○이 개인적으로 마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김○○과 함께 ○○○○ 주점에 간 것은 5 ~ 7번 정도인데 대부분 자신이 계산하고 1 ~ 2번은 다른 사람이 계산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수한 개인적 친분관계로 함께 유흥한 뒤에 번갈아 가면서 술값을 계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B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3 ) 2008. 9. 4. 경 및 2008. 9. 5. 경 합계 5, 000만 원 금품수수 부분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2008. 9. 4. 및 같은 달 5. 에 합계 5, 0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은 차용금이 아니라 이를 빙자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1 ) 차용금 해당 여부 ( 가 ) 피고인들은 2007년경 이후 상당한 친분관계를 쌓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5, 000만 원의 송금 전에는 서로 금전대차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위 5, 000만 원을 수수하게 된 동기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서, 과연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위 5, 000만 원의 금 전 차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즉, 피고인 김○○은 최초 검찰 진술 이후 대체로 2008. 7. 경 ○○기업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큰 손실을 본 데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푸념을 하자, 피고인 B가 다시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을 만회해 보라며 위 5, 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 피고인 B는 검찰에서는 일관되게 주식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고 피고인 김○○에게 전세계약금 명목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김○○의 구체적인 진술 및 주장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 김○○으로부터 주식투자에 실패하였다는 이야기도 듣고 전세계약금도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 ( 나 ) 다음으로 차용금의 전달 방법과 그 자금조성의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김○○은 피고인 B에게 위 5, 000만 원을 자신의 차명계좌인 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5, 000만 원 중 1, 000만 원은 비서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였지만, 나머지 4, 000만 원 중 2, 700만 원은 처를 통해 장모 홍○○의 명의로, 1, 300만 원은 ○○미디어 직원인 김○호의 처 명○○ 명의로 각기 분산하여 입금함으로써, 피고인들 모두 의식적으로 금전거래 사실 자체 내지 그 액수를 숨기고자 하였다. 또한, 위 5, 000만 원 중 1, 300만 원은 피고인 B가 운영하던 ○○그룹 계열사 ○○미디어 소유의 자금이었는데, 이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부족하자 회사의 자금까지 유용하는 등 무리하게 자금을 조성해 가면서까지 피고인 김○○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피고인 B의 태도는 정상적인 대여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다 .
( 다 ) 한편, 피고인 김○○의 입장에서도 당시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기업 주식 60, 179주, 합계 4억 1, 282만원 상당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전세계약금 마련이나 주식투자금 마련을 위해 굳이 피고인 B로부터 5, 000만 원 정도의 돈을 긴급하게 차용해야만 하는 형편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김○○은 피고인 B로부터 위 5, 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은 물론,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4년 이상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 또한 그 동안 피고인 김○○에게 위 5, 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 김○○은 위 5, 000만원의 송금 이전에도 피고인 B의 형 C으로부터 2007. 5. 경 3, 000만 원, 2007. 6. 28. 및 2007. 7. 5. 합계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5, 000만 원에서 그치지 않고, 2010. 1 .
14. 5억 4, 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까지 하는 등 과연 피고인 김○○에게 위 5, 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
( 2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가 ) 2008. 9. 4. 및 같은 달 5. 자 5, 000만 원의 수수를 전후하여서는 ○○그룹의 계열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수의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그룹의 총수 일가로서 2008. 12. 31. 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격인 ○○기업 지분의 8. 62 % 를 비롯하여 ○○그룹의 계열사 및 관계사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2007. 1. 31. ○○그룹의 고위 임원인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래 그룹 전체의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그룹 차원의 현안인 ○○그룹 및 그 계열사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나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은 피고인 B로부터 2008. 8. 경 및 같은 해 11. 경 술자리 향응과 2008. 9. 경 5, 000만 원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 2009. 6. 경 골프여행 향응을 제공받았을 당시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특히 피고인이 근무하던 특별수사 제3부에서는 2008. 4. 경 ○○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검토하거나 ○○투자증권 본부장 김○영에 대해서 내사종결로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판단의 적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룹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김○○의 경우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의 배당에 따라 ○○그룹 관련 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김○○에게 있어 이○그룹의 총수 일가로서 ○○그룹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피고인 B는 당연히 그 직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무 대상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에게 제공한 금품 및 향응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유무 ( 가 ) 피고인 B는 ○○그룹 부사장으로서 ○○그룹의 각종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그룹의 계열사 및 관계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직접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그룹이 당면한 경영현안과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장검사의 신분으로 기업 ·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하거나 언제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위치의 피고인 김○○과의 관계에서, 향후 언제든지 ○○그룹 관련 형사사건이 피고인 김○○의 직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 나 ) 또한, ○○그룹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 비교하여 볼 때도, 피고인B는 피고인 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서 ○○○○ 공사 사건과 관련하여 ○○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직접 검토하던 2008. 4. 경 ○○○○ 주점에서 피고인 김○○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자신이 결제하였으며, 2008. 6. 경 위 수사가 종결된 직후인 2008. 9. 경부터 2회에 걸쳐 위 특별수사 제3부의 검사 회식에 참여하여 회식비를 계산하고, 검사들과 포커 게임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김○○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다 .
( 다 )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김○○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할 때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그룹의 관계사로부터 주임종 대출을 받는 등 다소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피고인 김○○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에서 ○○○○ 공사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를 포함한 피고인 김○○의 일행을 초대하여 함께 ○○그룹 관계사가 운영 중인 ○○○골프장으로 골프여행을 가서 그 기본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도하였다 .
( 라 ) 대기업 총수 일가와 특수부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의심받게 되는 경우인바, 피고인 김○○ 역시 2009. 4. 경부터 6. 경까지 ○○기업 관련 레미콘 배합비율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B의 형인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C이 2012. 4 .
16. 하이마트 인수 관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자 곧 피고인 C 및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진행상황을 상의하였으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2. 11. 6. 에도 피고인 C에게 경찰에서 ○○기업을 압수수색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대비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해서 피고인 B나 C을 위하여 ○○그룹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 ( 4 )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부에 해당하는지
2008. 9. 4. 및 같은 달 5. 자 5, 000만 원 부분의 경우, 그 금액 자체가 단순히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만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 한도를 넘어서는 고액인 데다가, 피고인B의 일방적인 금품 및 향응 제공 과정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이고, 그 무리한 자금조성의 경위나 은밀한 돈의 전달방법 역시 순수하게 교분상 필요에 의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
나 )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김이 ○,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1 )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김○○에게 2008. 1. 29. 교부한 300만 원 , 2008. 5. 29. 교부한 300만 원, 2008. 9. 4. 및 같은 달 5. 경 교부한 합계 5, 000만 원 등이 모두 차용금이라고는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김○○은 수사기관에서 위 3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서로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위 300만 원도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 5, 000만 원도 앞서 교부한 300만 원과 같이 사실상 변제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 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위 5, 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 받지 못한 채 다시 2010. 1. 14. 에 전세금 명목으로 5억 4, 000만 원을 대여해 준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김○○에게 위 5, 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바 없는 점, 돈을 송금함에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는 등 그 형태가 비정상적인 점, 통상적인 대차관계에서와 같이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5, 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다 . ( 2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가 ) 감사원은 2008. 3. 경 ○○○○ 공사를 감사한 결과, ○○투자증권의 채 권팀장인 김○영이 부도가 임박한 ○○건설의 기업어음을 OOOO 공사에서 인수하도록 중개하는 과정에서 OOOO공사 임직원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 2008. 3. 26. 경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특별수사 제3부에 배당되었는데, 주임검사는 ○○투자증권 조직도, ○○건설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 청 특별수사 제2부, 외사부에서 내사하였던 관련 기록을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 김○○은 위 5, 000만 원의 수수 직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
수사 제3부의 부장검사로서 자신의 2008. 4. 23. 자 업무일지에도 자필로 ○○건설 및 ○○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검토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고, 결국 특별수사 제3부는 ○○○○공사 임직원인 김○진, 양○철, 김○철 등 3명에 대하여만 2008. 6. 각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 공사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에 관한 수사가 ○○투자증권에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 ( 나 ) 당시 주임검사 변○○은 수사기관에서 ○○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한 바 있다는 취지로, " ○○○○ 공사 관련으로 압수수색해야 할 장소로 OOO ○ 공사, ○○건설, ○○투자증권 등 여러 곳에 대해 보고를 하고 부장님 ( 피고인 김○○ ) 과 상의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 " 느낌으로는 ○○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 검토 보고를 드렸다가 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부장님의 판단이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라고 진술15 ) 하였다 .
( 다 ) ○○○○ 공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약 ○○투자증권으로 수사가 확대되어 ○○투자증권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김○영 등이 처벌받는다면 ○○투자증권은 물론 나아가 ○○그룹 전체가 입게 될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예상할 수 있고,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
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
( 라 ) 피고인 B는 2005년경 ○○그룹 상무에서 2007. 1. 31. 경 ○○그룹 부사 장이자 ○○기업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08. 12. 31. 기준 ○○기업 주식의 8. 62 % 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인 C과 함께 ○○그룹의 총수 일가로서 ○○그룹의 차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의 뒤를 이을 수도 있는 ○○그룹의 핵심 임원으로서 ○○투자증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피고인 김○○에게 수사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5, 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5, 000만 원의 교부는 그 자체로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한 행위로서 객관적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 ( 3 ) 직무관련성 인식 여부 피고인 김○○은 부산지방검찰청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 시작하여, 2007년경에는 피고인 C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기까지 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 조력을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식으로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김○○은 ○○그룹과 관련한 몇몇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C에게 먼저 전화하여 도움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2007년 겨울 혹은 2008년부터 피고인 B와 급속하게 가까워진 피고인김○○은 피고인 B와 술자리를 여러 번 가져왔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 ○○○○ 공사 사건은 ○○투자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김○○으로서는 더욱더 피고인 B 혹은 피고인 C 등과 위 사건에 관하여 상의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O, B가 5, 000만 원을 주고받을 당시에 피고인 김○○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4 ) 2009. 6. 12. 및 같은 달 13. 자 골프여행의 왕복항공료 및 숙박비 부분가 ) 피고인 B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사실오인 여부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2009. 5. 경 ○○그룹의 관계사인 ●●기업이 건설하여 정식 개장을 앞 둔 전남 장성의 ○○○ 골프장에서 함께 시범라운 딩을 포함한 골프여행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2009. 6. 2. 경 피고인 김○○으로부터 동행 인원을 통보받아 이들의 숙박을 위해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을 예약한 사실, ② 피고인들 일행은 2009. 6. 12. 저녁 무렵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도착하여, 광주공항에서 정○○ 등과 합류하여 같이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위 호텔에 투숙한 사실, ③ 정○○은 2009. 6. 12. 밤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 B에게 명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경비에 보태라며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2009. 6. 13 . 아침 아무도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위 호텔의 숙박비를 직접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 이 건네 준 위 100만 원이 위 호텔 숙박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가 피고인 김○○ 일행에 대한 향응 제공의 일환으로 숙박비를 결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정○○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정○○은 수사기관에서 호텔로비에서 유부사장에게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면서 다른 경비에 보태어 사용하라고 준 사실 있다 .
고 진술하였으나, 위 금원이 호텔 숙박비로 사용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의 비용으로 피고인 B가 숙박비를 계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이 피고인 B가 지불한 경비를 보전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미 지불한 골프여행 향응 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리고 설령 정○○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숙박비의 결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이 2009. 6. 12. 및 같은 달 13. 자 골프여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
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원심은 피고인 김○○이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의 배당에 따라 ○○그룹 관련 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 김○○과 B가 골프여행 향응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위 골프여행은 피고인B가 피고인 김○○과 2008년경부터 급격한 친분 관계를 형성하며, 피고인 김○○에게 직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한 이래, 술자리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참석자들 모두의 항공권 및 숙박비용을 대납한 사안으로서,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범의가 단순히 피고인 김○○이 인사이동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였다고 하여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김○○의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의 배당에 따라 ○○그룹 관련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원심은 골프여행 향응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이 일방적으로 동행할 사람들을 정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왕복항공권 및 숙박비용 모두를 부담시킨 것으로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정상적인 여행비용 분담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기업 관계자와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사적인 여행이어서 사회일반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골프 여행 향응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위 골프여행 참석자는 피고인 김○○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참석자 중에는 ○○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기까지 하였던 주임검사도 포함되었으며, 피고인 B의 뇌물 공여의 범의가 단일하게 이어져 온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의례적인 교분관계에 따라 골프여행을 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인 김OO,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이 피고인 D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 공소시효 완성 여부 ( 1 ) 피고인 D은 피고인 김○○에게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6. 17.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약 7년 동안 매년 1 ~ 2회씩 지속적으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12회에 걸쳐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5, 400만 원을 제공해 왔다 .
( 2 )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오면서, 일부 그 구체적인 명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처리에 피고인 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함께 향후 발생하게 될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 김○○을 통해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어서, 금품제공의 동기에 뚜렷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 3 ) 위 기간 동안 피고인 김○○의 경우 근무지의 변동이 있었을 뿐, 주임검사 등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장검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금품 제공의 시기에 6개월 내지 1년의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4 ) 위 각 금품 수수행위로 말미암아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동일한 법익 침해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의 각 금품 수수행위는 위 법리에 따라 나머지 각 금품 수수행위와 함께, 그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나 ) 2006. 1. 하순경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 피고인 김○○은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2006. 1. 경에는 피고인 D을 만난 사실조차도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 역시 원심 법정에서 2006. 1. 경 피고인 김○○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 ( 2 ) 그러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
가,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2006. 1. 경 피고인 김○○과 만나 검사들과 회식을 하고 룸살롱에 갔다가 피고인 김○○을 관사에 데려다 주면서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후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바 있는데 , 이러한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은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자백하는 과정에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평소 검사들과 교우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피고인 D의 입장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제2부장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김○○을 찾아가 그 소속 검사들과 함께 회식 및 술자리에 참석한 뒤 피고인 김○○을 관사에까지 데려다 주고 돈을 건넨 경험은 흔치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 김○○보다는 더 명확하게 기억해 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 . ( 3 ) 한편, 피고인 D의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 김○○이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난 이후인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했던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는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만 유독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 피고인 D이 검찰 조사과정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나 강박을 받았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의 진술이 없는 가운데 검찰에서 금품 수수장소로 피고인 김○○의 관사를 특정하여 피고인 D의 진술을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 점,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D의 해명에 구체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김○○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이 우월한 피고인 D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2006. 1. 하순경 3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인정된다 .
다 ) 피고인 D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바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 피고인 D은 검찰에서, 그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수사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건설 ( 이하 ' ●●건설 ' 이라고 한다. ) 의 증자 자본금 가장납입에 따른 상법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2005. 3. 7. 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박○진으로부터 당시 포항지청 형사 제1부장검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 후배로 피고인 김○○을 소개받고, 그 무렵 피고인 김○○에게 위 상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김○○이 " 일단 검찰청에 들어와라, 내가 한 번 확인해 보겠다. " 고 대답하였고,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과 상의하는 과정에 피고인 김○○이 유족과의 합의를 권유하기에, 합의를 마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피고인 김○○으로부터 " 알아보겠다. " 고 하였다거나, 이에 더하여 " 확인해 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 기다려 보세요. " 라고 말해 준 바 있으며, 특히 상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 김○○과의 전화 통화 후에 포항지청 수사과에 출석하였을 당시 수사관들이 친절히 대해 주었으며 특별히 사건에 대한 추궁을 받지도 않은 채 조사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 2 )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비록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김○○과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피고인 김○○과의 현금 수수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부담이 없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김○○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 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그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 3 ) 상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조서도 작성되지 않은 채 , 2005. 6. 27. ●●건설의 이사 김○선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산업안전보 건법위반 사건의 경우 2005. 12. 27. 자 피고인 D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 이 사건의 진행경과 역시 피고인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 1 ) 피고인 김○○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품을 수수할 당시 원심별지 범죄일람표의 ' 수수 당시 근무부서 ' 란 기재의 각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주요 간부로서 소속 검사들의 직무를 직접 지휘 · 감독함은 물론, 근무부서나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오랜 검사 경력과 인맥 등을 통해 인연을 맺은 전국 각지 검사나 검찰 및 경찰 수사관 등에 이르기까지 그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김○○이 언제든 인사이동에 따라 피고인 D의 형사사건을 직접 관할하는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 ( 2 ) 피고인 D은 2005. 3. 7. 경 위 상법위반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김○○을 소개받아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피고인 김○○을 알게 되었고, 포항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지 약 10일 후에 피고인 김○○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뒤, 2005. 4 .
18. 자 피고인 김○○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의 전보시기를 전후하여 2 ~ 3회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식사와 음주 또는 골프 등으로 친분을 쌓던 중, 위 상법위반 사건에 대한 위 약식명령 청구 직전인 2005. 6. 17. 최초로 피고인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이 2005. 12. 27.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후 매년 1 ~ 2회에 걸쳐 피고인 김○○을 직접 만날 때는 현금으로, 만나기 어려울 때는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7년까지는 300만 원씩, 2008년부터는 500만 원씩 각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 .
( 3 ) 한편, 피고인 D은 검찰에서 금품제공의 동기에 관하여, 상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이 잘 처리된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커서 앞으로 계속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인연으로 검사를 알아두면 앞으로 사업하다가 향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자신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피고인들 사이의 금품 수수의 경위 및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님을 시인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D에게 있어 피고인 김○○은 고위 공직자로서 성공한 초등학교 후배이고, 2009. 9. 경 이후 처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딱한 처지에 있었던 까닭에, 피고인 D이 피고인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그와 같은 격려 내지 부조의 의미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각 금품 수수행위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금액의 합계도 5, 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한 교분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격려 내지 부조 등의 고려 역시 주된 알선의 명목에 부수적 혹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 ( 4 ) 나아가 비록 피고인들이 매년 1 ~ 2회 정도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그 때마다 상당액의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피고인 D에게 특별한 형사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첫 만남 자체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미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D과 구체적인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상의 및 자문을 해 주고 사건내용에 대해 알아봐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는 피고인 김○○이 계속 만남을 이어오면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이라면, 이는 만약 피고인 D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김○○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암묵적으로 교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 또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일반으로부터 부장검사인 피고인 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 ( 5 ) 그밖에 피고인 D은 피고인 김○○을 2004년 여름경에 처음 만나 이미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김○○을 2005. 3. 7. 경 처음 만났다고 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2005. 1. 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지만, 상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만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수첩 2005. 3. 7. 자란에 피고인 김○○의 연락처, 담당수사관의 연락처, 사건명 등과 함께 상대방으로 ' 김○○ 제1부장검사님 ' 이라는 존칭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 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김○○은 피고인 D 자신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주임검사와 잘 알고 있어서 따로 자신에게 부탁을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당시 검찰에서 아는 검사가 피고인 김○○밖에 없었고, 피고인 김○○이 포항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 당심의 판단가 ) 포괄일죄 인정여부 ( 1 ) 2005. 6. 17. 경 및 2006. 1. 하순경 수수한 각 300만 원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D의 상법위반 사건이 진행될 때 피고인 김○○은 포항지청 형사 제1부장검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제2부장검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김○○의 근무지와 그 직무가 달랐고, 피고인 D이 연루되었던 사건의 사건명과 내용이 달랐던 점, ② 피고인 D이 2005. 6. 17. 경 및 2006. 1. 하순경에 피고인 김○○에게 공여한 각 300만 원은 주로 상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례의 의미가 컸으나, 2007. 7. 6. 부터 2012. 6. 12. 까지 10회에 걸쳐 공여한 합계 4, 800만 원은 구체적인 사건처리에 대한 사례보다는 별도의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김이 ○이 검찰에 형성된 인맥을 동원하여 주임검사 등에게 알선하여 위 상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처럼 잘 처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의미가 컸던 점, ③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나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D이 각기 다른 직무행위의 대가로서 피고인 김○○에게 각기 다른 시기에 돈을 공여한 것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돈을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 2005. 6. 17. 김○○ 검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라는 질문에 " 제가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에서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것에 대해서 김○○ 검사가 위 수사과에 연락을 해줘서 제가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한 사례도 하고 싶었고 다음에도 문제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 지급한 것입니다. " 라고 진술16 ) 한 반면, 2006. 1. 하순경 30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하여는 " 이전에 주금가장납입 사건으로 조사받을 시 한 번 은혜를 입었는데, 재차 짧은 기간 내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이 터졌는데, 불기소 되게 해 주어 두 사건의 처리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의 감사의 표시로 주었고 또 이런 인연으로 후배 검사를 알아두면 앞으로 사업하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하면 든든하겠다는 생각에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 라고 진술17 )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5. 6. 17. 수수한 300만 원은 피고인 김○○이 포항지청 부장검사로서 포항지청 수사과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 김○○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전보된 이후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수수한 300만 원 및 그 이후의 합계 4, 800만 원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인 김○○이 2005. 6. 17. 수수한 300만 원과 2006. 1. 하순경 수수한 300만 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1. 하순경 수수한 300만 원과 그 이후 2007. 7. 6. 에 수수한 300만 원 사이에도 약 1년 6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2005. 6. 17. 및 2006. 1 . 하순경 공여한 각 300만 원과 그 이후에 1년에 1 ~ 2회씩 공여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금액 사이에 단일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순번 2번, 그리고 순번 3번 내지 12번 사이의 각 금액은 각 별개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5. 6. 17. 및 2006. 1. 하순경 공여한 각 300만 원이 나머지 금품 수수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형법 제132조는 알선수뢰죄에 관하여 법정형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로 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 ( 2007. 12. 21. ) 제3조, 구 형사소송법 (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김이 ○ 이 각 300만 원을 수수한 2005. 6. 17. 및 2006. 1. 하순경으로부터 각기 3년이 지난 2012. 12. 7.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2005. 6. 17. 및 2006. 1. 하순경 수수한 각 300만 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의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인 김○○, D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2 ) 나머지 합계 4, 800만 원 수수 부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포항지청에서 조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부장검사인 피고인 김○○이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금품을 교부하기 시작하여, 2007. 7. 6.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약 5년 동안 매년 1 ~ 2회씩 지속적으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10회에 걸쳐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4, 800만 원을 제공해 온 점, 피고인 D은 향후 발생하게 될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 김○○을 통해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어서, 금품제공의 동기에 뚜렷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각 금품 수수 행위로 말미암아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 수성이라는 동일한 법익 침해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2006. 1. 부터 2012. 6. 12. 경까지의 피고인 D과 피고인 김○○ 사이에 수수된 합계 4, 800만 원에 관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김○○, D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2006. 1. 하순경 300만 원을 수수했는지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
니한다 .
다 ) 피고인 김○○이 피고인 D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바 없었는지 여부 ( 1 ) 피고인 D은 피고인 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상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직후 피고인 김○○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고, 피고인 김○○으로부터 합의하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합의 후에도 다시 연락하여 피고인 김○○으로부터 자신이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18 ) 한 점, 피고인 D은 다시 " 당시 김○○ 검사가 한 말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 통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고가 난 직후, 그리고 합의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나서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라고 진술19 ) 하고, " 당시 저는 산재사망 사고를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걱정되었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포항지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김○○ 검사에게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도로 전화하여 상의했던 것입니다. "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20 ) 한 점,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공여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피고인 D이 연루되었던 2개의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고, 향후에도 형사 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D은 " 2006. 1. 300만 원을 건넨 것은 산안법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김○○ 검사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라는 질문에 " 검사 님이 차근차근 따져 물어보시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라고 진술21 ) 하기까지 하여 피고인 D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까지 진술하였으므로 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
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다시 김○곤 검사는 피고인 김○○을 통해 알게 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당시인 2005. 12. 무렵 피고인 김○○과 더 가까웠으며, 김○곤 검사와는 2005년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따라서 피고인 D은 이미 300만 원을 교부하여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피고인 김○○에게 청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항소 이유서에도 피고인 김○○에게 사건대응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22 )
라 ) 피고인 D이 순수한 후원의 의미로 돈을 교부했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 이후로 제가 직접 관련된 형사 사건은 없었지만 2005년도에 2건의 형사사건을 겪어보니 앞으로 살면서도본의 아니게 저에게 위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김○○ 검사를 잘 사귀어 두면 그럴 때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그래서 2005년도 사건을 계기로 김○○ 검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 라고 진술23 ) 하고, " 사업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본의 아니게 또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사귀어 두면 향후 사건에 휘말릴 시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네게 된 것입니다. " 라고 진술24 ) 하여, 향후 발생할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의도로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D이 호의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 2회 ) 했다가 번복하면서 " 처음에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꾸고 난 후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였는데, 지금 ( 3회 ) 진술하는 게 사실입니다. " 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D이 호의적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기도 하였던 점,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순수한 후원의 의미로만 돈을 일방적으로 공여하기에는 피고인 김○○과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 제가 김○○ 검사와 서로의 집안을 잘 안다거나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묻는 등의 절친한 사이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 라고 진술25 ) 하기도 한 점, 또한 단순히 친분관계나 순수한 후원의 의미로 받은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수수한 금액이 과다하고, 수수한 기간이 약 5년 동안 지속되었던 점, 피고인 김○○ 스스로도 피고인 D이 상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교부한 뒤로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수백만 원의 돈을 약 5년 동안에 걸쳐 공여한 이유는 다시 피고인 D에게 형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장검사로서의 피고인 김○○의 지위를 이용하여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은 피고인 D이 일방적으로 주는 돈을 아무런 거리낌이나 망설임 없이, 당연한 듯이 지속적으로 교부받아 왔던 점, 피고인 김○○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그 법률상 · 사실상 영향력의 범위가 넓다는 측면에서 피고인 김이 ○의 근무지에 관계없이 ' 장래에 피고인 D에게 발생할 형사사건 등 ' 으로 알선할 사항을 특정한다고 하여, 알선할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과 피고인 김○○이 피고인 D에 관한 형사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김○○, D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피고인 김○○의 기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 강○○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이 강○○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
이라고 판단하였다 .
( 1 ) 직무관련성의 인정 여부 ( 가 )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강○○은 2007. 10. 경부터 2008. 11 .
2. 경 중국으로 도피할 때까지 전국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조○○의 최측근으로서, 조직 관리, 배당금 지급, 단속될 경우의 수사 및 재판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최초 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2008. 5. 무렵에는 이미 조○○이 운영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대하여 4개의 경찰관서와 2개의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지역별 총괄법인의 임직원들이 영주경찰서에서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기소의 견으로 송치되던 상황이었다 .
( 나 ) 피고인 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서 전국적인 기업 · 금융비리에 관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을 담당하면서 전국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영주경찰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관할구역에 속하였던 조○○ 운영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착수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 향후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하여 직접 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설령 현실적인 사무분담에 따라 그러한 유형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범위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으로부터 2억 7, 000만 원을 제공받을 당시 이미 위와 같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의 주요 혐의자이었던 강○○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직무의 대상인 강○○으로부터 수수한 2억 7, 000만 원을 두 사람 사이에서 의례상의 대가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 직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
( 2 )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유무 ( 가 ) 피고인 김○○이 김○식의 주선으로 2006년 말경 다시 강○○을 만났을 당시, 강○○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07. 3. 23. 항소심에서 벌금 1, 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 ( 나 ) 피고인 김○○과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던 김○식은 강○○이 의료기구 등을 임대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으로부터 " 내가 하는 일은 언제는 터지는 일이다. "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김○○도 김○식으로부터 " 강○○이 방문판매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동창들에게 돈을 잘 빌려준다. " 는 취지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김○○도 김○식을 통하여 강○○이 하는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다 ) 또한, 강○○은 평소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의 부장 임○○나 ◎◎재테크연구소장 김○명, 자신의 운전기사 조○호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김○○이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친분관계를 자랑해 왔고, 2008. 4. 30. 경부터 강○○이 관련된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주식회사 ○○지의 대표 김○규 등 핵심 측근들 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직접 김○수 변호사를 지목하여 이들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김○수는 피고인 김○○의 대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피고인 김○○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근무할 당시의 인연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강○○과 김○수 변호사의 명함이 함께 발견된 바 있고, 위 선임계약 체결 당시 김○수가 이미 사건 내용과 강○○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 김○○이 변호인 선임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도 존재한다 . ( 라 ) 더욱이 김○수는 위 사건의 진행과정에 2008. 5. 1. 부터 2008. 5. 6. 까지 제1심 수임료로 합계 3, 120만 원, 2008. 5. 28. 과 2008. 7. 9. 에 구속된 임직원들의 보석에 따른 성공보수로 각각 1, 000만 원과 2, 000만 원, 2008. 9. 2. 항소심 수임료 62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보수를 수령한 바 있는데, 피고인 역시 강○○으로부터 위 각 변호사 보수의 지급 직후인 2008. 5. 8. 에 2억 원, 2008. 7. 18. 에 5, 000만 원, 2008 .
10. 1. 에 2, 000만 원을 제공받았으며, 그 중 2008. 7. 18. 자 및 2008. 10. 1. 자 합계 7, 000만 원과 일부 변호사 보수가 모두 강○○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의 동일한 차명 계좌에서 지급되는 등 피고인 김○○의 금품 수수가 강○○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
( 마 ) 또한, 피고인 김○○은 강○○으로부터 최○○ 명의의 차명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더 나아가 5, 000만 원이 입금된 조○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다시 그 계좌로 2, 000만 원을 추가 송금 받는 등 극히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차명계좌에 송금된 2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금 주장을 하면서도, 위 7, 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강○○으로부터 위 7, 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끝까지 숨기려고 하였다 .
( 바 ) 그밖에 피고인 김○○이 2008. 10. 15. 경 후배 검사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중 100만 원권 3장이 강○○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고인 김○○이 그 무렵 강○○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고액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정황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이 2008. 11. 2. 경 해외 도피를 한 이후인 2009년도 피고인 김○○의 업무일지 맨 앞 달력 부분에 강○○의 영문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 김○○과 강○○을 단순한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서 직무와 무관한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 3 ) 차용금의 인정 여부 ( 가 ) 피고인 김○○과 강○○은 2006년 말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거의 25년여가 지난 뒤에 김○식의 주선으로 다시 만난 이래, 피고인 김○○이 대구에 와서 김○식과 만날 때 가끔 같이 만나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여,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자 약정은 물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서로 2억 7, 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김○○은 강○○으로부터 2008. 5. 8. 경 2억 원을 2년 뒤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김○○이 스스로 주장하는 변제의 시기와 내용과도 모순되어 이를 믿을 수 없 ( 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은 피고인 김○○에게 위 2억 7, 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모두 차명계좌로 송금하거나 돈이 입금된 차명통장을 교부하는 등 다분히 금전거래 자체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고, 2008. 5. 경부터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2008. 7. 경부터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8. 11. 2. 경 도주 직전까지도 피고인 김○○에게 계속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오면서 피고인 김○○에게 먼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바는 없는 등 애당초 피고인 김○○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 다 ) 당시 피고인 김○○은 증권계좌에 약 5, 800만 원의 예탁금 잔고와 ○○기업 주식 합계 약 1억 1, 4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의 직업과 경력 등에 비추어 강○○이 아니더라도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A에 대한 위로금을 융통할 수 있었고, 더욱이 강○○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A가 피고인 김○○에 대한 위로금 요구를 중단함에 따라 위 2억 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차용 목적과 달리 2008. 6. 3. 9, 000만 원, 2008. 6. 23. . 8, 800만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 ( 라 ) 한편, 강○○은 조○○과 함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수조 원 대의 불법 수익을 거두었고, 2008. 5. 경부터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 도주를 준비하면서 2008. 7. 경부터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도피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과 자신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수사무마에 막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수사진행 과정에 피고인 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 마 ) 피고인 김○○이 장인으로부터 빌려 강○○에게 변제하였다는 현금 합계 7, 000만 원은 피고인 김○○의 장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거나 인출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주장의 진위 여부가 극히 의심되고, 나아가 피고인 김○○이 강○○에게 1억 5, 000만 원을 반환한 시점은 강○○이 2008. 11. 2. 경중국으로 도피한 뒤 조○○과 그 측근인 강○○의 유사수신 범행과 도피 행각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비난 여론이 비등하게 된 이후의 일인 데다가, 그 변제 역시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차용금의 변제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나 ) 당심의 판단 ( 1 )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으로부터 수수한 금품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 ( 가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7 .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직무상의 임무와 기능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 ( 나 ) 검사의 직무범위에 관하여 피고인 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분장사무 ( 서울중앙지방거찰청 예규 제99호, 2007. 6. 1. ) 에는 특별수사 제3부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 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소속 공직자 비리, 법조 · 언론 주변 부조리 관련 사범 등의 인지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소관 사범 중 고질적 · 구조적 범죄에 대한 수사자료의 수집, 정비, 연구에 관한 사항, ③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수사지원과,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에 관한 사항 "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분장사무 규정 등은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예시적 분류이고 실무에서도 특수부 업무에 특별한 구분이 없으며,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의 고발, 수사의뢰 및 통보 사건의 수사, 금융정 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정보 부서의 범죄정보과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으로부터 합계 2 억 7, 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였던 피고인김○○의 기본적인 업무범위는 원칙적으로 위 특별수사 제3부의 분장사무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수사 제3부의 분장 사무가 아닌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다 ) 한편 형사소송법 제256조는, "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사건을 서류와 서류와 증거물과 증거물과 함께 함께 관할법원에 관할법원에 대응한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3조 제4항은 "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본문은 검사의 직무관할에 관하여 "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 , 현실적으로 검사의 직무관할은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가 다른 관할구역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라 ) 원심이 피고인 김○○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로 들고 있는 피고인 김○○의 금품수수 당시 강○○의 다단계 불법금융사기에 대한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2008. 1. 경 이후부터 2008. 5. 경까지 이미 대구달서경찰서 , 서산경찰서, 영주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등 4개 경찰관서가 조○○, 강○○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거나 관련 첩보를 보유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등 2개 검찰청 역시 조○○, 강OO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김○○은 주식회사 ○○씨 ( 이하 ' ○○씨 ' 라고 한다. ) 대표 김○규, 김○헌 등이 구속 ( 2008. 5. 4. ) 되기 시작한 이후인 2008. 5. 8 .부터 ○○씨 임○○가 구속 ( 2008. 7. 4. ) 된 2008. 7. 18. 경을 거쳐, 주식회사 리○의 서산사무실이 압수수색 ( 2008. 9. 10. ) 된 2008. 10. 1. 경까지 3회에 걸쳐 최○○, 조○호 명의의 2개의 차명계좌로 2억 7, 000만 원을 수수하여 강○○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과 시기가 맞물려 있다 .
( 마 ) 그러나 위 2억 7, 000만 원의 수수 당시 강○○은 피고인 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의 직접적인 직무 대상자가 아니었다. 비록
강○○ 관련 사건이 전국적인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인 피고인 김○○이 수사에 착수하여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김○○이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하여 직접 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4개의 경찰관서 ( 대구달서경찰서, 서산경찰서, 영주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 와 2개의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 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강○○이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인 피고인 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피고인 김○○이 향후 대구지역 검찰청으로 인사발령이 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자신이 피고인의 직무의 대상이 됨을 인식하여 미리 피고인 김○○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 바 ) 검사는 개별검사가 각기 단독관청에 해당하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의 직무범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이 강○○과 관련된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수사를 개시하거나 담당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대구 지역 경찰관서 혹은 검찰청에서 조○○, 강○○ 관련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인 김○○이 대구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위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수사 직무 권한에 관하여 피고인 김○○이 강○○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 향후 인사발령 가능성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피고인 김○○이 강○○으로부터 수수한 돈과 피고인 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부장검사로서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이 받은 돈이 차용금26 ) 인지 아니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 1 )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 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 알선 ' 이란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 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 알선 '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 .
또한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 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 금품 등을 수수 '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 .
( 2 )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이 강○○으로부터 수수한 합계 2억 7, 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인 김○○은 강○○으로부터 그 당시 수사 중이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과 그 이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강○○으로부터 합계 2억 7,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
된다 .
( 가 ) 강○○은 원심 판시와 같이 전국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범행을 저지른 조○○의 최측근으로서 업체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고 특히 단속될 경우의 수사 및 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김○○이 강○○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2008. 5. 무렵에는 이미 강○○에 대한 위 유사 수신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조○○, 강○○에 대한 수사망이 점차 좁혀져 오고 있었고, 강○○은 2008. 7. 경부터 중국으로 도피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다 . ( 나 ) 피고인 김○○은 원심 판시와 같이 1991. 3. 4. 검사로 임용된 이래 주로 공직비리, 기업 · 금융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4. 6. 14. 부터 2005. 4. 17. 까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 제1부장검사, 2005. 4. 18. 부터 2006. 2. 19. 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제2부장검사, 2006. 2. 20. 부터 2007. 3. 7. 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장검사 ( 특수 · 공안 전담 ), 2007. 3. 8. 부터 2008. 3. 19. 까지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부장검사 , 2008. 3. 20. 부터 2009. 1. 29. 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 2009 .
1. 30. 부터 2009. 8. 30. 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장검사, 2009. 8. 31. 부터 2010. 8. 1. 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2010. 8. 2. 부터 2011. 9. 4. 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기 근무하였고, 2011. 9. 5. 부터 2012. 7. 25 .
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피고인 김○○은 2008년경 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7년간의 검사생활을 통하여 대구, 부산, 의정부, 서울까지 여러 근무지에서 수많은 검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고, 부장검사로서 검사들을 지휘 · 통솔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강○○이 임○○, 김○명, 조○호 등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김○○이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친분관계를 자랑한 점, 다단계 업체 직원들에게도 수사기관에 인맥이 있음을 과시해왔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강○○과 같은 일반인이 체감하는 부장검사의 지위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 ( 다 ) 주식회사 ○○의 부사장을 담당한 임○○는 원심 법정에서 조○○과 강○○이 2008년 초부터 대구 등지에서 투자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기 시작하여 문제가 되자 임원회의에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강○○과 조○○이 수사기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조○○과 강○○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해주겠다고 수시로 이야기 하였으며, 강○○이 서울에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으니 걱정 말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27 ) 한 바 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의 부장이었던 임○○는 수사기관에서 강○○이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이에 응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고 경찰을 퇴직하였던 상황을 이야기 하자 강○○이 " 진작 이야기 했다면 내 친구가 부산특수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는데. "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28 ) 하였으며, " 강○○이 하는 다단계 업무는 언제든 범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인데, 강○○은 그와 관련한 대비도 하였는가요 ? " 라는 질문에 " 강○○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입니다. 수사기관 수사대비라는 것이지요. " 라고 진술29 ) 하기도 하였다 . ( 라 ) 피고인 김○○이 상피고인 A로부터 위로금 2억 5, 000만 원을 달라는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은 이미 상피고인 C에게 이를 말하여 돈을 교부받아 상피고인 A에게 2007. 6. 28. 2억 5, 000만 원을 교부한 상태였고, 2008년경은 상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받은 2억 5, 000만 원을 반환하던 시점으
로서, 2008. 5. 9. 상피고인 A가 피고인 김○○의 최○○ 명의 차명계좌로 2, 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김○○과 상피고인 A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보더라도, 상피고인 A가 피고인 김○○에게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김○○이 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던 무렵 차명계좌 ( 최○○ ) 에 5, 2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었고, 30 ) 2008. 5. 7. 을 기준으로 ○○기업 주식 6만 주 ( 주당 7, 300원, 보유금액 4억 4, 000만 원 상당 ) 를 보유하고 있어, 신용대출 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김○○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장인이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김○○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이유도 묻지 않고 현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 장인으로부터도 쉽게 돈을 융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전국 규모의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던 ( 피고인 김○○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강○○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 김○○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게 되었음에도 강○○으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변제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김○○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
( 마 ) 피고인 김○○과 강○○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약 25년 정도 교류가 없다가 다른 동창인 김○식의 주선으로 2006년 말경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2008년경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기 이전에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강○○으로부터 합계 2억 7, 0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강○○과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
피고인 김○○은 고등학교 친구 간의 차용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금품이 제공된 경로를 보면, 강○○이 피고인 김○○의 차명계좌 ( 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조이호 명의의 우체국 계좌 ) 로 송금하거나 돈이 입금된 조○호 명의의 차명통장을 교부하는 등의 은밀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
( 바 ) 2008. 5. 경은 대구지역 경찰관서, 검찰청 등을 중심으로 이미 강○○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시점으로서, 강○○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김○○이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할 검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상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김○○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강○○은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있던 시기임에도 피고인 김○○에게 거액의 돈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2억 7, 000만 원을 공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 사 ) 강○○은 자신과 조○○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임○○, 김○헌, 김○규 등에게 김○수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여 수사에 대비하고 자신과 조○○의 존재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는데, 김○수 변호사는 피고인 김○○의기로서 피고인 김○○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근무할 당시의 인연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강○○이 피고인 김○○을 통해 김○수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김○○의 2009년도 업무일지 맨 앞 달력 부분에 강○○의 영문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강○○이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하는 데에 피고인 김○○이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피고인 김○○은 이에 관하여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 아 ) 한편 김○식은 원심 법정에서, 2008. 8. 9. 혹은 여름경에 대구 MBC 방송국 근처에 세워 둔 차안에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현금 2, 000만 원, 며칠 후 대구 소재 들안길 식당에서 피고인 김○○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3, 000만 원 등 합계 5, 000만 원을 강○○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그 변제 시기나 방법,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김○○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김○식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김○식의 진술 외에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3자를 통해서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 김○○이 그 시기나, 변제 방법, 변제 금액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설령 피고인 김○○이 위와 같이 5, 000만 원을 김○식을 통하여 강○○에게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김○○이 받은 돈의 일부만 변제하였음에도 다시 강○○이 돈을 대여하여 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이를 통상적인 차용관계 경우라 하기 어렵고, 강○○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김○○에게 강○○의 뜻을 전달하였다는 김○식의 진술에도 모순된다. 나아가 피고인 김○○이 강○○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때는 자신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돈이 입금된 조○호 명의의 예금 통장을 교부 받았으므로,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변제근거도 남기지 아니한 채 김○식을 통해 두 번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채무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강○○이 피고인 김○○에게 변제독촉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이 7, 000만 원이 입금된 조○호 명의 통장을 강○○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숨기기 위해, 김○식으로 하여금 자신이 강○○으로부터 통장을 받았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김○○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하고 실제 김○식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난 점, 김○식은 강○○이 중국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강○○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 김○○과는 친분관계가 두터운 친구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식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 자 ) 그 이외에 피고인 김○○은 평소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장인으로부터 2008. 6. 경 3, 000만 원, 2008. 7. 경 2, 000만 원을 빌려 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 김○○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도 상반되고, 피고인 김○○의 장인이 은행거래를 잘 하지 않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김○○의 급히 갚을 돈이 있다고 하여 차용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김○○이 강○○에게 5, 000만원을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김○○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미 퇴직한 장인으로부터 현금으로 5, 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
( 차 ) 피고인 김○○이 김○식을 통하여 강○○에게 1억 5, 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이 강○○의 해외 도피 직후인 2009. 12. 경으로서 언론에서 강○○, 조○○ 등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이었던 점, 31 ) 강으 ○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데도 굳이 김○식을 통하여 강○○에게 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이 중국으로 도피한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강○○이 반환을 요구한 바 없음에도 급히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 돈을 차용한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 2 ) 유○○ 관련 알선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 김○○이 유○○로부터 KTF와 KT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검사 등을 통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해외여행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였다 . ( 1 ) 피고인 김○○이 유○○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는지 ( 가 ) 유○○는 검찰에서 최초 2008. 9. 경 KTF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홍보실장을 맡고 있던 자신도 수사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고, 수사기간 중 피고인 김○○을 두 차례 정도 만나 특별수사 제2부에서 KTF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
인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김○○에게 사건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 당시 진행되는 수사가 잘 좀 되도록 해달라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 잘 부탁드린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최○○도 옆에서 " 잘 좀 힘 써 달라. " 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래, KTF에 대한 수사기간 중 피고인 김○○과 2회 만나 수사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유○○는 원심 법정에서도 " 잘 부탁드린다. " 는 말을 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KTF 및 KT의 수사상황에 대해 물어보아 단답형 문답이 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인 김○○에게 KTF 및 KT의 수사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유○○는 검찰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김○○이 먼저 전화를 하여 " 왜 수사 중에 사건 부탁을 하고 대가성 있는 여행을 갔다고 진술하였냐 ? " 라고 말하며화를 내었고, 그 후 최○○도 전화로 "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청에 연락하라. " 고 하더라는 내용까지 털어 놓으면서 최초 진술한 내용이 모두 기억나는 사실 그대로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에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 ( 나 ) 한편, 최○○은 2012. 11. 8.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최초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는, KTF에 대한 수사기간 중 피고인 김○○ 및 유○○와 처음 만난 술자리에서 유○○가 피고인 김○○에게 KTF 관련 수사상황을 물어 그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김○○과 유○○가 회사 임원들에 대한 처리 방향, 유○○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을 사항, 향후 대응에 관한 의견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유○○가 KTF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 통지를 받은 다음 다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김○○에게 좀 친절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도 피고인 김○○에게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거들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 후 최○○은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가 일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과 피고인 김○○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최○○의 위와 같은 번복진술은 피고인 김○○에게 유리하게 하여 주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오히려 최○○의 최초 검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 다 ) 위와 같은 유○○, 최○○의 검찰 진술에다가, 피고인 김○○ 스스로도 유○○가 KTF 관련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특별수사 제2부의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방에 찾아 와서 " 친절하게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 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자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알선뇌물수수죄에서의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한 것인데, 피고인 김○○은 KTF 및 KT 관련 사건의 수사기간 중에 KTF의 홍보실장인 유○○와 만나 술자리에서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적어도 사건 처리와 관련된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유○○가 피고인 김○○에게 KTF 및 KT 관련 수사에 관하여 알선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친목 도모를 위한 여행이었을 뿐인지 (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 ( 가 ) 피고인 김○○과 유○○는 2008. 3. 경 피고인 김○○의 지인인 최○○의 소개로 처음 만나 1 ~ 2개월에 한 번씩 최○○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서로 ' 부장님 ', ' 상무님 ' 으로 서로를 호칭하는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였고, 특히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모기업의 대표이사들이 한꺼번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급박한 상황에서 회사 홍보실장의 직책을 수행하던 유○○가 9개월 남짓 교류한 것뿐인 피고인 김이 ○과 함께 한가하게 친분관계에 따른 해외여행을 즐길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 ( 나 ) 더욱이 유○○는 피고인 김○○과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 .
12. 24. 그 여행 목적을 『 주요 언론사 Keyman 초청 행사 계획으로 보고하여 회사로부터 경비 지급을 승인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여행이 순수한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었다면 유○○가 위와 같이 허위의 계획을 보고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성격의 경비를 타 내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위 해외여행의 경비를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었 ( 다 ) 또한, 위 해외여행은 KTF 및 KT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불과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08. 12. 24. 부터 12. 28. 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유○○는 검찰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향후에도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여행경비를 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KT 및 KTF 관련 사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없었지만 , 향후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 라 ) 피고인 김○○은 자신이 최○○에게 100만 원의 경비를 지급하여 나름 여행경비의 몫을 일부 분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취지의 피고인 김○○의 진술은 그 금액, 상대방, 지급 장소 등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고, 최○○ 역시 처음 조사받을 때는 유○○가 기본 경비를 내고, 자신이 식사비 등을 지불하였으며, 피고인 김○○도 일부 돈을 냈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 김○○이 직접 일부 비용을 계산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김○○의 주장과 동일하게 1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김○○은 여행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유○○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 주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 ( 3 ) 변호인의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김○○의 변호인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의 대상이 된 사항보다 금품의 수수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인 알선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김이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알선행위에 관한 언급조차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일 뿐, 금품 수수의 시기에 따라 알선행위가 실제로 존재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즉,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과거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면 바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며,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당심의 판단 ( 1 ) 피고인은 유○○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는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김○○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는 원심법정에서 최○○을 통해 피고인 김○○에게 KTF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드백이 없었고, 그 후 최○○의 주선으로 피고인 김○○과 셋이 만나 수사상 황이나 향수 수사진행 전망을 물어본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김○○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은 없고, 향후 회사에 도움이 될 인맥관리 차원에서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는 " 위 사건의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 " 라는 질문에 " 예, 언론은 언론대로 두드려 맞고, 대표이사는 구속되고, 관련 회사인 KT 대표이사도 구속되는 등 회사가 쑥대밭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 라고 진술32 ) 하였으며, " 본래는 수사에 대한 대응은 윤리경 영실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홍보실 , 윤리경영실, 대외협력부분, 경영부분 등 회사의 모든 부문에서 지인들이나 아는 인적 자원을 통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는 등 각자 역할을 맡았으며. .. . ", " 당시 저는 제일 궁금하였던 게 KTF에 대한 수사가 언제쯤 종료될 것인지, KT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것인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김○○ 검사에게 물어보면 워낙 과묵한 편이기 때문에 ' 잘 되지 않겠습니까 ' 정도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33 ) "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저도 ' 잘 좀 부탁드린다 ' 고 하지 않았겠나 싶고, 지금 기억으로는 옆에서 최○○ 사장이 김○○ 검사에게 ' 잘 좀 힘 써 달라 ' 고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라고 진술34 ) 하였으며, 검찰에서 재차 조사를 받을 때에도 " 제가 전회에 조사를 받을 때 오래 전의 일을 떠올리면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기억에 한계가 있어 진술하는데 애로점은 많았으나, 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 라고 진술35 ) 하였는데, 유○○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과 최○○이 유○○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유○○의 최초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② 유이 ○는 KTF 홍보실장으로서 당시 KTF 및 KT에 대한 수사 등으로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수사진행 및 방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홍보실장으로서 피고인김○○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해왔으며, 당시 KTF 및 KT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유○○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최○○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부장검사였던 피고인 김○○을 만났다면, 피고인 김○○에 대하여 KTF 및 KT수사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김○○과 친분관계가 깊지 않았던 유○○가 갑자기 해외 골프 여행을 약속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묵시적으로나마 수사 관련 청탁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최○○은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한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김○○과의 친분관계, 진술번복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유○○가 피고인 김○○에게 KTF 및 KT 관련 수사에 관하여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김○○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친목 도모 여행에 불과하였는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는 피고인김○○이 검사이고, 어렵게 느껴져 최○○이 아니면 둘이서 잘 만나지 않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깊지 않은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도 검찰에서 유○○와 피고인 김○○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당시 KTF의 대표이사와 KT대 표이사가 구속 기소된 상황이었고, 유○○가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피고인 김○○과 만날 때마다 KTF 및 KT에 대한 수사상황과 수사 방향을 물으며 묵시적으로나마 청탁을 했던 상황에서, KTF홍보실장이 KTF에서 지급하는 법인 경비로 1인당 600만 원이 넘는 해외여행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피고인 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비용을 유○○가 아닌 최○○에게 전달하여 비용을 쓰게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이 KTF 홍보실장인 유○○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성 골프여행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순수한 친목도모의 여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여행이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여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김○○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 가 ) 관련법리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알선뇌물수수죄는 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②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③ 이와 대가관계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반 뇌물수수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 ' 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 .
그리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여도 가능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미리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금품 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 · 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수수 당시에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나 )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부장검사로서 오랜 검사생활 동안 쌓아온 인맥과 경력 등을 통해 KTF 및 KT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었던 형사사건, 장래 발생할 형사사건 등을 담당할 검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상 ·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김○○은 유○○가 KTF 홍보실장이고 KTF와 KT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되었으며, 유○○가 피고인 김○○을 통하여 수사상황이나 향후 수사 전망에 대하여 정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김○○은 KTF홍보실장인 유○○가 제공하는 1인당 600만 원이 넘는 해외 골프여행을 제공받았던 점, ④ 유○○는 검찰에서 KTF 및 KT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이 말을 잘 들어 주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여행을 가게 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공무원과 위와 같은 골프여행을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⑤ 유○○가 제공한 골프여행 향응이 과거의 알선행 위 뿐만 아니라 KTF 및 KT에 대한 장래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더라도, 알선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피고인 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김이 ○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
3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김○○은 1997년경 부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최○○을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 왔고, 2007년경 다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최○○에게 그
명의의 계좌 개설을 부탁하여 2007. 10. 26. 최○○으로부터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모두 전달받은 사실, ② 그 후 피고인 김○○은 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오다가 2009. 8. ~ 9. 경 위 통장 등이 필요 없다면서 최○○에게 돌려주었다가, 다시 2010. 5 . ~ 6. 경 위 통장 등을 받아 2012. 3. 경까지 최○○ 명의의 통장 등을 계속 사용해 온 사실, ③ 피고인 김○○이 최○○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B, 강○○, D 등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한 청탁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수수해 온 사실, ④ 위와 같은 차명계좌의 사용기간 및 이용내역에다가 위와 같이 최○○에게 통장 등을 돌려주고 다시 교부받는 과정이 모두 피고인 김○○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⑤ 피고인 김○○ 스스로도 최○○ 명의의 계좌를 사실상 자신의 계좌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피고인 김○○이 최○○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
나 )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은 검찰에서 " 금일 거래 내역을 보니 개설 당일 김○○에게 전달한 것 같은데, 저녁에 해운대 쪽에서 식사를 하면서 김○○에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는 이야기가 없었고, 저는 김○○이 돌려주면 받고, 돌려주지 않으면 굳이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 라고 진술36 ) 하고, 원심법정에서 " 증인은 피고인 김○○이 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돌려달라고 할 생각이 있었나요 ? " 라는 질문에 " 제가 2011년말에 대출을 받는 바람에 돌려받게 된 것이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이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피고인 김○○이 최○○ 명의 통장을 폐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최○○이 은행 대출을 받게 된 사후적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김○○에게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피고인 김○○이 일시 대여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김○○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이 2010. 5. ~ 6. 일자 불상경 피고인 최○○으로부터 통장을 돌려받은 행위가 당초에 피고인 김○○의 접근매체 양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하나, 최○○은 원심법정에서 2009. 8. 9. 경 피고인 김○○으로부터 통장을 돌려받으면서 피고인 김○○이 "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대여 행위와 두 번째 대여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2010. 5. ~ 6. 경 피고인 김○○의 요구로 다시 통장을 넘겨준 시점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두 번째 양수한 행위가 첫 번째 양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김○○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김○○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 관련 부분 및 차○○, 황○○ 관련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유죄부분 ( 이유 무죄 부분 포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김○○, B,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 사실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기 변경하고, 피고인 김○○, B, C에 관한 5억 4, 000만 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을 새롭게 기재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소속 검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소속 검사는 전국적인 공직비리, 기업 · 금융비리 , 법조 · 언론 주변 부조리 관련 사범 ( 감사원 고발 · 수사의뢰 사건 포함 ) 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정보 · 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실무상으로는 감사원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예금보험공사 등의 고발, 수사의뢰 및 통보 사건의 수사, 금융정 보분석원 ( FIU ) 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정보 부서의 범죄정보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 부분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 3부 소속 검사는 감사원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예금보험공사 등의 고발 , 수사의뢰 및 통보 사건의 수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소속 공직자 비리 및 관련 기업 비리, 다단계 · 저축은행 등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업 · 금융 비리, 법조 · 언론 주변 부조리 관련 사범, 금융정보분석원 ( FIU ) 의특정금융거래정보 및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정보 부서의 각종 범죄정보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등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동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 로 변경한다 .
○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1. 1.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 다. 피고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1 )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 8. 경 및 2008.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8 - 1 소재 ' OOOO ' 주점에서 위 B로부터 향후 ○○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고 B로 하여금 위 술자리 향응 및 피고인이 위 주점에 부담하고 있던 일부 외상값 대납 비용으로 2008. 8. 22. 440만 원, 11. 26. 500만 원 합계 9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최○○ 명의 차명계좌로 2008. 9. 4. 경 B가 대표이사로 있는 ○○미디어 직원인 김○호의 처 명○○ 명의로 1, 300만 원, 2008. 9 .
5. 경 B 명의로 1, 000만 원, B의 장모 홍○○ 명의로 2,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 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
3 )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9. 6. 12. 경부터 6. 13. 경까지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전남 장성 소재 ○○○골프장의 1박2일 골프여행 향응을 제공받고 B로 하여금 위 여행에 참여한 8명에 대한 김포 광주공항 왕복항공권 비용 954, 000원, 숙박비용 1, 050, 00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 )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09. 11. 경 ○○투 자증권에 대한 수사무마 및 향후 ○○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B에게 이자 · 변제기 · 담보 없이 5억 4, 000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서 C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수표로 5억 4,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5, 000만 원 및 불상액의 뇌물을, C, B로부터 위 5억 4, 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자 76, 795, 081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 ( 불상액 및 2010. 1. 14. 자 금융이자 76, 795, 081원은 제외 )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1. 2.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 다. 피고인의 금품 수수1 )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 5. 8. 경강○○으로부터 현재 수사 중인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과 향후 개시될 수 있는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위 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 - 227 - 164xxx ) 로 2억 원을 송금받았 2 ) 피고인은 2008. 7. 18. 경 서울 시내 장소 불상지에서 강○○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 5, 000만 원이 입금된 차명계좌인 조○호 명의의 우체국 통장 ( 계좌번호 ○○○○○○ - 02 - 152XXX )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 3 ) 피고인은 2008. 10. 1. 경 강○○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위 조이호 명의의 우체국 계좌 ( ○○○○○○ - 02 - 152XXX ) 로 2,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강○○으로부터 합계 2억 7, 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각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1. 3.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 제1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5. 3. 7. 경 포항지청 형사 제2부 소속 검사들의 수사지휘를 받는 포항지청 수사과의 「 ●●건설에 대한 증자 자본금 가장납입 」 에 따른 상법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 위 ●●건설 및 전기설비업체인 ●● 전설의 대표이사인 D을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이자 위 D의 초등학교 동창인 박○진으로부터 소개받았다 .
피고인은 2005. 3. 7. 경 D으로부터 전화로 ' 상법위반 사건으로 포항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 2005. 3. 중순 포항시 두호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D을 처음으로 대면하여 위 박○진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 8. 경까지 사이에 골프 또는 술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 수사과 담당 수사관이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사건 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한편, 포항지청 수사과는 2005. 6. 2. ●●건설의 이사 김○선을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 같은 해 6. 27. 주임검사는 위 김○선을 상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 그 후 피고인은 2005. 10. 경 D으로부터 '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하던 근로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이 포항지청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한편, 2005. 12. 14. 포항지방고용노 동청 포항지청은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기소의 견으로 송치하였고, 2005. 12. 27. 주임검사는 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7. 7. 6. 경 D으로부터 김해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향후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계속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07. 7. 6.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D으로부터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 800만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 7번,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 500만 원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C에 관한 범죄사실을 추가한다 .
" 피고인 B는 1. 3. 다. 1 ), 2 ), 3 ) 항 기재와 같이 2008. 11. 경부터 2009. 6. 12. 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김○○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5, 000만 원 및 불상액을 교부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1. 3. 다. 4 )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대가로 위 김○○에게 이자 · 변제기 · 담보 없이 금품을 대여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76, 795, 081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공무원인 김○○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5, 000만 원 및 불상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공모하여 76, 795, 081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D에 관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 피고인은 위 1. 3. 항 기재와 같이, 2005. 3. 7. 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수사과에서 상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 제1부장검사이었던 김○○에게 ' 수사과 담당 수사관이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계속하여 2005. 10. 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제2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에게 '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하던 근로자 1 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이 포항지청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07. 7. 6. 경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김○○에게 김해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향후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계속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7. 7. 6.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김○○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해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4, 800만원을 교부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김○○에게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 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판시 제I .의 1. 및 IⅡ. 의 각 점 ] 부분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판시 제1의 1. 및 Ⅱ. 의 각 점 ]
1. 증인 선●●, 홍○○의 각 당심 법정 진술 1. 증인 오○○, 박○○, 정○식의 각 일부 원심 법정 진술 1. 오○○, 박○○, 이○균, 김○호의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차입약정서, 대여금 및 이자수익 현황, 예금거래 내역조회 [ 신한은행, ●●기업 ( 주 ) ], 입출금 거래내역 [ 농협, ●●기업 ( 주 ) ], 주임종 대여금 집행건보고, 2009. 12. 7 .자 서초○○아파트 102동 102호 계약서 등 사본, 2011. 12. 6. 자 서초○○아파트 102동 102호 계약서등 사본, 2012. 1. 25. 자 현대슈퍼빌 D동 1806호 계약서 등 사본, C 휴대폰 메시지, 각 ○○기업 이사회 의사록, 2009. 11. 2. 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2009. 12. 7. 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2009. 12. 22. 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2011. 12. 6.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기업 2012. 2. 24. 농협계좌 대
여금 회수 내역, B 한국투자증권 계좌 내역, B 2012. 2. 24. 한국투자증권 주식 담보대출서류, ○○기업 담보 주식현황
1.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56, 162, 200, 201, 337, 356, 390, 585, 666, 704, 871 , 1027, 1112, 1227, 1273, 1281, 1412, 1421, 1423, 1471, 147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1 ) 피고인 B, C 관련가 )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 2 ) 공여자 강○○ 관련가 ) 알선수재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각 차명계좌별로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조○호 명의 차명계좌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3 ) 피고인 D 관련가 ) 알선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132조나 )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최○○ 명의 차명계좌 부분은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김양순 명의 차명계좌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 4 ) 공여자 유○○ 관련 알선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2조 ( 징역형 선택 ) 5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가 ) 조○호 명의의 통장 부분 : 구 전자금융거래법 (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 징역형 선택 )
나 ) 최○○ 명의의 통장 부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C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라. 피고인 D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 징역형 선택 )
1. 벌금형의 병과 ( 피고인 김○○ )
가. 피고인 B, 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 다만,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 26.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행해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규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2010. 1. 14. 자 금융이익 76, 795, 081이다. ) 나. 피고인 D 관련 알선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2조 ( 다만,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 26.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행해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규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원심 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의 합계 3, 500만 원이다. )
다. 공여자 유○○ 관련 알선뇌물수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2조 ( 다만, 위 벌금 형의 병과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친 2008. 12. 24. 부터 12. 28. 까지의 여행경비 가운데 2008. 12. 26. 이후에 사용된 것임이 명백한 2008. 12. 26. 의 1, 706, 827원 , 12. 28. 의 1, 361, 440원, 합계 3, 068, 267원만을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으로 본다.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 )
가. 유기징역형과 병과형 간의 경합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2010. 1. 14. 자 금융이익 상당 76, 795, 081에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징역형과 병과 ]
나. 죄수의 적용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 이들을 위 경합범가중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
1. 작량감경 ( 피고인 김○○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 피고인 김○○ )
가. 형법 제134조 후문 ( B, C 관련 126, 795, 081원 + D 관련 4, 800만 원 + 유○○ 관련 6, 679, 493원 = 181, 474, 574원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강○○ 관련 2억 7, 000만 원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76, 795, 081원 이상 287, 158, 370원 ( 원 미만 버림 )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수수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7년 ~ 10년
[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그 상한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51, 474, 574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강○○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전에 일부 수수 금액을 반환한 바 있는 점, 수수한 금품에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금액이 일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후배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며,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특별수사 부서에서 쌓아왔으므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려서 하는 등 그 처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언제든지 직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의 일가나 범죄전력이 있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의 부사장, 근무했던 지역의 유지 사업가, 수사 대상 기업의 임원 등과 무분별하게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공받아 온 점, 현직 부장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데, 그 수수한 뇌물가액의 합계가 1억 8, 000만 원을 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수수한 금액이 2억 7, 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다가, 차명계좌와 차명통장을 이용하여 금품 수수 과정을 교묘하게 은폐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 전체에 회복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나 공소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한 바 있고, 자신은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의 지위에서 직무 대상자들과 무분별하게 금전적 관계를 가져온 데에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중에 피고인의 처가 병환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딱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유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A, 오지윤 등과의 관
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단을 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3년 6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대기업 총수의 일가이자 대주주 및 고위 임직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이 있음을 망각한 채, 현직 부장검 사와의 관계가 관련 형사사건의 유리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불순한 기대감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 김○○에게 부정한 금품 및 향응을 계속하여 제공해 온 점 , 실제 공여한 뇌물가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건실한 기업 및 기업가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등이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김○○에게 직무에 관하여 뚜렷하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김○○의 지위와 권한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금품 및 향응 제공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는 등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공여 〉 5, 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기업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망각한 채, 현직 부장검사와의 관계가 관련 형사사건의 유리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불순한 기대감에 김○○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온 점,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현직 부장검사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건실한 기업 및 기업가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공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5억 4, 000만 원을 피고인 김○○에게 부적절하게 대여함으로써 금융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음에도 대기업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임직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과정을 은폐하고자 하였던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 김○○의 지위와 권한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금품 및 향응 제공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한 바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4. 피고인 D .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공여, 제2유형 ( 뇌물액이 3, 000만 원 이상 5, 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미만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인 김○○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은 뒤, 향후 지속적으로 사건 처리과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온 점,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김○○의 뇌물수수 범행을 조장하였고, 그 뇌물가액의 합계도 4, 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이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김○○을 상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도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뇌물공여 기간이 5년이라는 장기간임을 감안할 때 1회 뇌물공여 액수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고, 2006년 이후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청탁을 한 바 없었던 점, 그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무죄부분 1. 피고인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등 및 피고인 C의 뇌물
공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이 2008. 5. 29.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C으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2. 나 . 1 ) 가 ) ( 2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죄를 각기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김○○의 5억 4, 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부분 및 피고인 B, C의 5억 4, 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이 2010. 1. 14.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로부터 5억 4,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5억 4, 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2. 나. 1 ) 나 ) ( 1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및 피고인 C, B의 뇌물공여죄를 각기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3. 피고인 김○○이 5억 4, 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뇌물을 취득한 부분 및 피고인 B, C이 뇌물을 공여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2. 나. 1 ) 나 ) ( 2 ) ( 가 )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2. 나. 1 ) 나 ) ( 2 ) ( 라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제기된 95, 276, 712원 중 18, 481, 631원 ( = 95, 276, 712원 - 76, 795, 081원 ) 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76, 795, 081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4.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에게 지시하여 2008. 8. 경 및 11. 경 술자리 향응과 2009. 6. 경의 골프여행 향응을 제공하고, 2008. 9. 4. 및 9. 5. 에 합계 5, 000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김○○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 000만 원 및 불상액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2 .
나. 1 ) 다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뇌물공여죄 중 76, 795, 081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5. 피고인 김○○의 강○○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이 직무와 관련하여 강○○으로부터 총 2 억 7,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인바, 앞서 2. 마. 1 ) 나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면소부분
○ 피고인 김OO의 알선뇌물수수 및 피고인 D의 뇌물공여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부장검사인 피고인 김○○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D으로부터 2005. 6. 17. 및 2006. 1. 하순경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각 3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김○○에게 위 각 3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했다는 것인바, 위 2. 라. 2 ) 가 ) ( 1 ) 항과 같은 이유로 각기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피고인 D의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남양우
주석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에 대한 1. 3. 라. ( 1 ) ~ ( 4 ) 부분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B에 대한 Ⅱ. 2. 부분
3 ) 5억 4, 000만 원 × 0. 05 ( 법정이율 ) × ( 3년 + 193일 / 365 ) ( 2010. 1. 14. ~ 2013. 9. 25. ) = 95, 276, 712원
4 ) 2012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으므로 1년이 366일이다 .
5 ) 증거기록 제6권 2658쪽
6 ) 증거기록 제17권 8301쪽 이하
7 ) 증거기록 제15권 7335쪽
8 ) 증거기록 제24권 12837쪽
9 ) 증거기록 제18권 9059쪽 이하
10 ) 증거기록 제24권 13272쪽
11 ) 증거기록 제24권 13273쪽
12 ) 증거기록 제24권 13274쪽
13 ) 공판기록 제5권 2353쪽
14 ) 증거기록 제21권 11123쪽
15 ) 증거기록제11권 5276내지 5278쪽
16 ) 증거기록 제18권 9326쪽
17 ) 증거기록 제18권 9329쪽
18 ) 증거기록 제1권 620쪽
19 ) 증거기록 제15권 7642쪽
20 ) 증거기록 제15권 7644쪽
21 ) 증거기록 제17권 8455 - 13쪽
22 ) 공판기록 제8권
23 ) 증거기록 제15권 7662쪽
24 ) 증거기록 제17권 8457 - 24쪽
25 ) 증거기록 제18권 9324쪽
26 ) 피고인 김○○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 차용금 주장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관
하여 살펴본다 .
27 ) 증거기록 제15권 7256쪽 )
28 ) 증거기록 제21권 11157쪽
29 ) 증거기록 제21권 11166쪽
30 ) 증거기록 제23권 12224쪽
3131 ) ) 피고인 골을 김○○은 그은 2년 홀에 후에 변제하는 영화는 것으로 정안다 기한을 정하여 강○○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주장과도 상반된다 .
32 ) 증거기록 제1권 375쪽
33 ) 증거기록 제1권 376쪽
34 ) 증거기록 제1권 377쪽
35 ) 증거기록 제13권 6284쪽
36 ) 증거기록 제5권 18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