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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6.10.선고 2008가합152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15259 손해배상 ( 기 )

원고

유○○ ( xxxXXX - XXXXXXX )

성남시 분당구 00동 - 000000아파트 동 _ _ _ _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피고

1. 정□■ ( xxxxxx - XXXXXXX )

서울 서대문구 000동 _ - _ 000아파트2차 _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준용

2. 김○ ( xxxxxx - xxxxxxx )

성남시 분당구 00동 _ 00타운 동 호

3. 구 ▷♤ ( xXXXXX - XXXXXXX )

성남시 분당구 00동 _ 00타운 동 _ 호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

담당변호사 김수경

4. 강♤☆ ( xxxxxx - xxxxxxx )

서울 서초구 00동 - - _ _ _ 000아파트 _ 동 _ 호

변론종결

2009. 5. 13. ( 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 )

2009. 6. 3. ( 피고 4에 대하여 )

판결선고

2009. 6. 10 .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김○은 456,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6. 부터 2009. 6. 10.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6,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6. 부터 2009. 6. 10.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강♤☆과 각자 지급하고 , 나. 피고 강♤☆은 원고에게 4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6,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6. 부터 2009. 6. 10.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김○과 각자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정□■, 피고 구♤에 대한 청구와 피고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피고 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이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 피고 구♤은 각자 800, 000, 000원, 피고 정□■은 위 피고들

과 각자 위 금원 중 50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

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강♤☆은

4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익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과의 투자계약 ( 1 ) 피고 김○은 2006. 4. 경 원고에게 최▶ 을 소개하면서 최▶ 이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피고 정□■, 이하 ' ■ ♠♠♠♠♠ ' 이라 한다 )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 00동 _ - _, 5 지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

( 2 ) 원고는 위 권유에 따라 2006. 5. 경 ■ ♠♠♠♠♠을 대표한 최▶과 아래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2006. 5. 2. 최▶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층 상가 20평형 2개에 관한 공급 완납 증명서를 교부받고 동인의 ♣♠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

본 계약상 ■♠♠♠♠을 ‘ 갑 ’, 원고를 ' 을 ' 이라 한다 .제1조 ( 목적 )본 계약은 서울시 서초구 00동 - 5의 ▶▲▲▲ 아파텔 신축 사업에 대하여 갑이
시행사가 되고, 을은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투자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갑과 을이 합의한대로 정산 받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투자금액 및 투자수익금 반환 )1. 쌍방이 합의한 투자금액은 5억 원으로 하며, 을은 투자금액 5억 원을 2006. 5. 2. 까지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로부터 투자받은 원금 5억 원을 본 P / F 발생시점인 2006. 6. 30. 까지 을에게반환하여야 하며, 투자수익금 5억 원은 2006. 9. 30. 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우선 채권보전책으로 본 사업지 _ 층 상가 20평형 상당 2개 ( 분양예정가 14억 원 ) 에 대한 분양권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3. 을은 투자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갑이 발행하였던 상가분양권 완납증명서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투자금은 부지 지주 및 설계사무소의 계약금으로 지출됨
( 3 ) 최▶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2006. 9. 16. 원고에게 같은 달 22. 까지 2억 원을, 같은 달 30 .

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6. 10. 25. 까지 5억 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

( 4 ) 최▶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 ♠♠♠♠♠에서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분양을 삼성에서 반 이상 가져가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만 투자하면 P / F를 발생시켜 같은 해 6. 30. 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같은 해 9 .

30. 까지 분양을 하여 투자이익금 5억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 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8. 4. 18.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 2008. 5. 12. 사망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 ( 5 ) 원고는 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 김○, 피고 구□△△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08. 12. 8. 위 피고들이 최▶과 공모하거나 최▶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

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

나. 이♥, 김♥과의 대여계약 ( 1 ) 원고는 2006. 3. 경 여유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피고 김○의 소개로 피고 강♤☆을 만났고, 다시 피고 강♤☆으로부터 남대문에서 상가분양을 한다 .

는 이♥, 김♥을 소개받았다. 이♥, 김♥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남대문시장에 있는 ♠타운 상가와 ♥0센스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매입한 ♠타운 상가 점포 20개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위 상가들을 분양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변제하겠다 .

고 하면서 4억 원의 대여를 권유하였다 .

( 2 ) 원고는 2006. 4. 7. 피고 구▷쇼의 사무실에서 이♥, 김♥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면서 동인들로부터 2006. 7. 20. 까지 위 4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되, 채권확보용으로 20구좌의 완불 계약서를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받았고, 그 무렵 위 각서에 따라 서울 중구 00동 _ - _ ♠타운 상가 1호 내지 20호에 대하여 완불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으며, 아울러 발행인 피고 강♤☆, 김♥, 이♥ , 발♠○ 2006. 4. 7., 지급기일 2006. 7. 20. 로 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에 공증 ( 법무법인 유비의 소속변호사인 피고 구♤이 공정하였다 ) 을 하여 교부받았다 . ( 3 ) 그 후 김♥, 이♥▦은 원고에게 2006. 8. 21. 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물상보증인인 > ♥♥ ( 각서에는 이♥▦으로 되어 있으나, ♥♥의 오기로 보인다 ) 소유의 해남 및 안양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

( 4 ) ♥00 2006. 9. 14. 경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은 2006. 10. 10 .

원고에게 타운 상가를 선분양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후 이♥, 김♥은 원고에게 4, 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 5 ) 이♥, 김♥은 2008. 7. 18. 동인들이 2006. 4. 7. 경 당시 ♠타운 상가와 ♥♥센스 상가의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 중이었을 뿐 ♤☆센스 상가와 분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타운 상가에 대하여도 상가 전부의 임차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24개 중 9개 상가에 대한 임차권만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타운 상가의 지주인 ♤☆ 학회로부터 리모델링 및 상가 분양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3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상가들을 분양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자신들이 매입한 ♠타운 상가 점포 20개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위 상가들을 분양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5.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 12, 13,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투자계약 관련 최▶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 김○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최▶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최▶의 처 ( 妻 ) 이자 ■♠♠♠♠♠의 대표이사인 피고 정□■은 최▶과 공모하여 위 5억 원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채권침탈을 위해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법상 대표이사로서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피고 구▷♤은 변호사로서 피고 김○, 피고 정□■, 최▶과 공모하여 투자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처럼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말하여 원고의 투자를 유도하였으므로, 피고 정□, 피고 김○, 피고 구♤은 각자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대여계약 관련 이♥, 김 은 오타운 상가와 ♤☆ 센스 상가의 분양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 김이은 이를 알면서 이♥, 김♥을 원고에게 소개하고 금전을 대여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 강♤☆ 역시 위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이♥, 김♥과 함께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위 4억 원에 대한 담보로 ▷♥♥ 소유의 해남, 안양 소재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피고 구▷♤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피고 구♤은 현재까지도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장모인 피고 김○이 투자 소개 수수료 등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류 검토와 근저당권 설정 등을 가장하여 피고 김○○ 등의 편취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 김○, 피고 구▷♤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강♤☆은 원고에게 위 어음금 6억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억 4, 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피고 정□■, 피고 김○, 피고 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1 ) 피고 정□■에 대한 청구 부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다른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할 수도 없다 .

그런데 피고 정□■은 명목상으로만 ■ ♠♠♠♠♠의 대표이사였고, 실질적으로 최▶이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 정□■이 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

또한 갑 제4,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3, 4, 5,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정□■ 이 원고가 최▶오에게 지급한 5억 원으로 가압류 등을 말소하였다거나, 편취한 금원임을 알면서 그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최▶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 2 )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

먼저 위 투자계약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김○이 최▶소을 소개시켜 준 점만으로는 최▶과 공모하거나 고의로 최▶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다만,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이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등 참조 ) .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은 최▶◇을 원고에게 처음 소개하면서 최▶의 사업수단이 탁월하고 ■♠♠♠♠♠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나아가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피고 김○을 통하여 최▶◇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은 원고가 그 투자 여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최▶이나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최▶이 믿을만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며 그 투자를 권유하여 최▶의 원고에 대한 금원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김○의 방조행위와 최▶의 금원 편취행위 내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최▶과 함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다음으로 위 대여계약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이 피고 강♤☆, 이♥, 김♥의 사기범행을 공모 하거나 그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상 불법행위의 방조의 경우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갑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은 자신의 사위인 피고 구▲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유비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 구▲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피고 강♥♡♡♡ 이♥▦, 김♥을 처음 만난 상황에서 피고 김○을 믿고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김○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껴 2006. 12. 7 .

원고에게 남대문 상가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으니 15일까지 기다 .

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 김○은 이♥▦, 김♥을 원고에게 처음 소개하면서 원고가 금원 대여 여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그 판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김♥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이♥▦, 김♥의 원고에 대한 금원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고, 위 피고의 방조행위와 이♥, 김♥의 금원 편취행위 내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김♥과 함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3 ) 피고 구▷♤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변호사인 피고 구쇼의 사무실에서 이♥, 김♥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구이 이♥, 김♥, 피고 강♤☆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당시 위 대여계약 자체나 위 약속어음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구♤이 이♥, 김♥의 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 김♥에 대한 금원 대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 원고가 ♥♥ 소유의 해남 및 안양 소재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피고 구♤에게 교부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업무를 피고 김○○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후 원고는 이♥, 김♥ 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액 ( 1 ) 먼저 위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 김○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최▶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투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안면도 없는 최▶의 사업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그 사업의 진정성이나 전망 등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소개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솔하게 투자한 점, 이 사건 투자계약은 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지 약 5 ~ 6개월 만에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합쳐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그 투기적 성향이 높은 점,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위험도 역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는데, 앞서 본 제반 경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40 %로 정함이 상당하다 .

( 2 ) 다음으로 위 대여계약에 따른 피고 김○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때, 김♥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액은 대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4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이♥▦, 김♥에게 관련 상가의 분양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지주들에게 문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억 원을 대여하면서 3개월만에 6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는데, 앞서 본 제반 경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40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피고 강♤☆에 대한 어음금 청구이♥▦, 김♥ 및 피고 강♤☆이 위 대여계약상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발♠○ 2006. 4. 7., 지급기일 2006. 7. 20. 로 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동인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6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김♥으로부터 그 중 1억 4, 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강♤☆은 원고에게 나머지 4억 6, 000만 원 ( 6억 원 - 1억 4, 000만 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은 원고에게 4억 5, 600만 원 [ 투자계약 관련 손해액 5억 원 X60 / 100 + ( 대여계약 관련 손해액 4억 원 X 60 / 100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일부 변제 금 1억 4, 000만 원 × 60 / 100 ), 위 1억 4, 000만 원은 편취금 4억 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한다 ( 대법원 1995. 3. 10 . 선고 94다5731 판결 등 참조 ) ]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2. 26. 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6. 10.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5, 600만 원 ( 4억 원×60 / 100 - 1억 4, 000만 원×60 / 100 ) 및 이에 대한 2009. 5. 16. 부터 2009. 6. 10.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강♤☆과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강♤☆은 원고에게 4억 6,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5. 16. 부터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5,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6. 부터 2009. 6. 10.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김○과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 피고 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원철 -

판사남기용

판사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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