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합17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알선뇌물수수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마. 뇌물공여
1.가.나.다.라. A
2.마. B
3.. C
4.마, D
5.마. E
김수창(기소), 조재빈, 윤병준, 김남순, 배성훈, 최재민, 김기표, 서
정식(공판)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담당변호사 G)
법무법인 H(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J(담당변호사 K, L)
변호사 M, N
2. 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0, P
3. 피고인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Q
(담당변호사 R, S, T, U, V)
4. 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W, X
2013. 7. 9.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윈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80,679,49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관련 부분과 피고인 D으로부터의 3,000,000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Y, Z 관련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D은 각 무죄.
범죄 사실
I.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3. 4. 검사로 임용된 이래 주로 공직비리, 기업 · 금융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로 근무하였고, 2004. 6. 14.부터 2005. 4. 17.까지 FW 검찰청 FX지청 GP 부장검사, 2005. 4. 18.부터 2006. 2. 19.까지 FY 검찰청 FZ지청 GQ부장 김사2006, 2. 20.부터 2007. 3. 7.까지 GA집찰청 GR 부장검사(특수·공안 전담), 2007. 3. 8.부터 2008. 3. 19.까지 FY검찰청 GB부장검사, 2008. 3. 20.부터 2009. 1. 29.까지 GC검찰청 GD부장검사, 2009. 1. 30.부터 2009. 8. 30.까지 GE검찰청 GP부장 검사, 2009. 8. 31.부터 2010. 8. 1.까지 FW 검찰청 GF지청 차장검사, 2010. 8. 2.부터 2011. 9. 4.까지 GA검찰청 GG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였으며, 2011. 9. 5.부터 2012. 7. 25.까지 GH검찰청 소속으로 GI에서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떼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지휘·감독 등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보유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특별수사 전담 검사 또는 GB부 소속 검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공직비리, 기업 · 금융비리, 법조비리, 첨단범죄 등 각종 비리에 관한 인지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수사관련 정보·자료 수집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GC검찰청 GD부 소속 검사는 전국적인 공직비리, 기업·금융비리, 법조·언론 주변 부조리 관련 사범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정보·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GB부 장검사와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들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소속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그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지고 있다.
1. AA그룹 부사장 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AA그룹의 현황 및 그 총수 일가와 피고인의 관계
AA그룹은 1997. 7.경 D이 회장에 취임한 이래, 2003. 11. 12. ㈜AB(이하 'AB') 설립, 2006. 12. 22. AC2006. 12.경 AD㈜가 인수하여 2007. 12. 26. AE㈜로 법인명칭 변경, 이하 법인명칭 변경 전에는 'AC', 변경 이후에는 'AE'}, AF㈜, AG) 인수, 2008. 1. 30. ㈜AH(이하 'AH')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2011. 12. 31. 기준으로 계열사 27개, 자산 총액 5조 1,580억원의 재계 서열 FV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였고, 그룹 계열사 중 코스닥 상장회사인 AD㈜(이하 'AD'), 한국거래소 상장회사인 AE, AH 등 총 3개의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AA그룹의 지배구조는 D 및 그 특수관계인이 AD 주식 지분의 40.8%를 소유하고, AD은 AE의 주식 지분 14.4%, AH의 주식 지분 31.3%, ㈜AI(이하 'AI')의 주식지분 35.6%, AJ㈜의 주식 지분 29.0%, AB의 주식 100%, AK㈜(이하 'AK)의 주식 지분 40%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D 및 그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격인 AD을 통해 AA그룹의 계열사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당시 AD이 2011. 12. 31.을 기준으로 25개 레미콘 공장 및 7개의 아파트 건설현장 등 전국적으로 공장 및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AA그룹 각 계열사 및 관계사는 전국에 걸쳐 본점, 지점, 영업소 및 현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각종 법률분쟁과 고소·고발 · 인지 등에 따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D과 서로 알고 지내면서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07년경 그의 동생인 C도 알게 되어 C와는 1~2개월에 1회 가량 만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C는 2008. 12. 31.을 기준으로, AA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AD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총수 일가의 친인척 중 AA그룹 회장인 D 다음으로 많은 AD 지분 8.62%를 보유한 자로서, 1992. 1. 1. AD에 입사한 후 2007. 1. 31. AA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한편 2003. 11. 12.부터는 AB 대표이사, 2009. 10. 30.부터는 AA그룹의 모태가된 AL의 후신인 AM㈜{AL, AN㈜를 거쳐 현재 AM(주)로 법인명칭 변경을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AA그룹 주요 계열사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형인 D의 지휘·감독을 받아 AA그룹 계열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0. 6.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AD의 주식을 총 396회에 걸쳐 4,659,337주(약 216억원)를 매수하고, 총 275회에 걸쳐 4,341,948주(약 206억원)를 매도하여 2012. 10. 31.을 기준으로 317,544주를 보유하고 있고, 2007. 5. 23.경부터 2008. 10. 8.경까지 AE의 주식을 총 15회에 걸쳐 673,160주(약 15억원)를 매수하고, 매수한 AE 주식 전량을 약 14억원에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전체 주식 투자 규모 중 약 70%를 AA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
나. AA2를 계열사 및 임직원에 대한 수사의 진행경과 【GC검찰청 GL부의 AO 주가조작 사건】 증권선물위원회는 2004. 12. 13. D의 동생으로서 당시 AO(이하 'AO') 이사인 AP와 AO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AO 주식 시세조종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였고, GC검찰청 GL부는 2004. 12. 28. 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2006, 11. 10.부터 11. 15.까지 D과 AP를 소환조사하였으며, 2006. 12. 19. AP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AO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각 처분을 하였다. IGC 검찰청 GI, GD부의 AQ 임직원 입무상배임 사건] AD이 인수한 AC의 본부장 AR은 2006. 5. 25.경부터 2007. 3. 27.경까지 부도 직전 상황인 AS주(이하 'AS')가 발행하여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100억원 상당의 부실무보증사모사채를 AE의 중개를 통해 공기업인 AQ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등 AS에 1,800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AS로부터 22억원을 수수한 다음, 그 중 2억 4,500만원을 AQ 임직원 등에게 공여하였다.
GC검찰청 GJ부는 2007. 10.경 AQ 임직원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내사하는 과정에 2007. 10. 26. AE이 기업어음 등을 중개한 경위 등을 조사하였고, 이어 2007. 12. 3.경 위 AR을 소환하여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GC 검찰청 외사부도 2007. 7.경 AS 경리팀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등 혐의로 별도로 내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감사원(특별조사본부)은 위 GJ부가 내사한 혐의와 동일·유사한 취지로 AQ를 감사한 결과, AE 본부장 AR이 부도 직전의 AS에 대해 AQ의 자금이 부당 지원되도록 중개하는 과정에 AQ 임직원이 업무상배임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 3. 26.경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수사요청서에 따른 사건이 피고인이 부장검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GC 검찰청 GD부에 배당되었다. 그 후 위 사건의 주임검사는 2008. 4. 11. AE 및 AS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2008. 4. 14. 위와 같이 GC 검찰청 GD부가 포함된 GS 차장 산하의 GJ부와 외사부의 내사기록을 입수하여, AE 및 위 AR 등 AE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2008. 4. 15. AS로부터 AE 관련 AS의 어음발행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았다. 또한, 주임검사는 2008. 4. 중순경 AE 직원 등에 대한 전화가입자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위 AR 등 임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병행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8. 4. 23. 자신의 업무일지에 자필로 AS, AE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내용을 기재하기까지 하는 등 AE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진행을 고려하였고, 주임검사는 그 무렵 위 AR의 친인척에 대한 추가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2008. 5. 7.부터 5. 19.까지 당시 AE 채권금융본부장 AR과 채권금융팀 부장 AT를 각각 소환조사 하기까지 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AH 인수 관련 D 배임증재 사건] AA그룹 회장 D은 2007. 10.경 기업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온 AH를 인수하기 위해 2008. 1. 25.부터 2. 12.까지 AH 대주주 겸 최고경영자인 AU 및 AU의 자녀 등의 명의로 AH의 지배회사인 AV 주식 1,900억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해준 것과 관련하여 배임증재 등의 범죄혐의를 의심받고 있어서, GC 검찰청 GB부 등 기업 · 금융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인지 부서에서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D, AU 등을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하여 2012. 4. 16.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GC검찰청 GM부의 AD 레미콘 사기 사건】 GC검찰청 GM부는 2009. 4. 19.부터 6. 30.까지 AD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배합비율을 속인 레미콘을 판매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D 본사와 서인천 및 천안 사업장, 대표이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9. 6. 30, AD 상무를 구속 기소, AD, AD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GC검찰청 GK부의 AE 임직원 비리 사건】 GC검찰청 GK부는 앞서 피고인이 GC 검찰청 GD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감 독하다 AE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AQ, AS, AE 관련 사건을 수사하여 2011. 6. 10. 위 AR 등 AE 임직원 3명, AW 전 AQ 관리총 괄팀장 등 AQ 직원 2명 등 총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GC검찰청 GN부의 AE 스캘퍼 사건】 GC검찰청 GN부는 2011. 3. 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E 본점을 압수수색 하고, 2011. 6. 17. AE 고문(전 대표이사) AX, AE 상무보 AY을 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2011. 6. 23.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ELW 초단 타매매 투자자인 스캘퍼 등과 공모하여, 이들에게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서버 DB를 이용하도록 하고, 시세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대금 합계 12조 2,609억원 상당의 부당한 ELW 매매를 함에 따라 합계 약 13억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위 AX, 위 AY을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AA그룹 계열사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조사, 감사 상황 직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4.경부터 2011.경까지 FW 검찰청 FX지청 GP부장검사, FY검찰청 FZ지청 GQ부장검사, GA검찰청 GR부장 검사, FY검찰청 GB부장검사, GC검찰청 GD부장검사, GE검찰청 GP 부장검사, FW 검찰청 GF지청 차장검사, GA검찰청 GG 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기간은 AD, AE 등 AA그룹 사주 일가, 계열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 내사 및 수사 등이 이미 진행되거나, 새로이 착수확대 될 개연성이 짙은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1) 피고인은 GC검찰청 GD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 8.경 및 2008. 11.경 서울 서초구 AZ 소재 'BA' 주점에서 위 C로부터 향후 AA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고 C로 하여금 위 술자리 향응 및 피고인이 위 주점에 부담하고 있던 일부 외상값 대납 비용으로 2008. 8. 22. 440만원, 11. 26. 500만원 합계 9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GC검찰청 GD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위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B 명의 차명계좌로 2008. 9. 4.경 C가 대표이사로 있는 AB 직원인 BC의 처 BD 명의로 1,300만원, 2008. 9. 5.경 C 명의로 1,000만원, C의 장모, BE 명의로 2,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GE 검찰청 GP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9. 6. 12.경부터 6. 13.경까지 위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전남 장성 소재 BF 골프장의 1박2일 골프여행 향응을 제공받고 C로 하여금 위 여행에 참여한 8명에 대한 김포-광주공항 왕복항공권 비용 954,000원, 숙박비용 1,050,00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부분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2. 28.자 공소장변경신청서 기재의 왕복항공권 비용 '1,088,000원'은 '954,000원'으로 바로 잡고, '골프장 이용요금 불상액' 부분은 이를 향응 제공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로부터 5,000만원 및 불상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위 범죄수익(불상액 제외)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부사장 B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과 BG, BH의 관제
피고인은 다단계 금융사기범인 소위 'BI 사기 사건'의 주요 범죄자로서 해외도피 중인 BG과는 대구 BJ고등학교 동창생이고 위 BG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BH과도 대구 BJ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위 BH과는 30년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말경 GA검찰청 GR부장검사로 근무하던 무렵, 위 BH을 통해 장기간 다단계 금융업을 해 오던 위 BG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2007. 3.경 피고인이 FY 검찰청 GB부장검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대구 일원에서 BG, BH과 함께 수차례 술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나. 검찰·경찰 등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진행경과 BG은 2006. 8.경부터 2006. 9. 28.까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BI의 측근인 BK, BL, BM 등과 공모하여, 170억원 대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06. 10. 11. FW 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07. 3. 23.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07. 3. 31. 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BH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된 2006년 말경 이미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BG은 계속하여 2007. 10.경부터 2008. 11. 2.경 중국으로 도피할 때까지 회장 BI을 보좌하여 조직 관리, 배당금 지급 및 유사수신 ·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재판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 대내적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투자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최측근 겸 2인자인 행정 부사장으로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경인지역 총괄법인 ㈜BN(이하 'BN'), 대구·경북지역 총괄법인 ㈜BO(이하 'BO'), 부산 · 경남지역 총괄법인 BP 등 3개 지역 법인의 경영 실무를 총괄하고 전국적으로 수조 원 대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한편, 대구달서경찰서는 2008. 1. 4.경 BO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2008. 2. 26. FW 검찰청 GF지청에 BO 대표이사 BQ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서산경찰서는 2008. 4. 22.경 BN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2008. 9. 10. BN 서산사무실, 2008. 10, 10, BN 인천 본사 사무실을 각 압수수색하였으며, 영주경찰서는 2008. 4.경 위 BI, BG의 또 다른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BP(이하 'BP')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2008. 4. 30, BP 대표 BS 등을, 2008. 5. 1. 본사 부장인 BT을 각 긴급체포하고, 2008. 5. 4. 이들을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다음 2008. 5. 8. FW 검찰청 GO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08. 7. 4. BP 부사장 BU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여 2008. 7. 8. 위 FW검찰청 GO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 4.경 BI이 BN 등을 통하여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 거래내역을 경찰청에 이첩하고, 경찰청은 2008. 5.경 이를 대구지방경찰청에 배당하여, 결국 2008. 1.경 이후부터 2008. 5.경까지 이미 대구달서경찰서, 서산경찰서, 영주 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등 4개 경찰관서가 위 BI, BG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거나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FW검찰청 GF지청과 GO지청 등 2개 검찰청 역시 위 BI, BG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이 2008. 4. 30. 위 BS 등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하여 BI, BG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임박하자, BG은 2008. 5. 2. 친동생 BV으로 하여금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외도피 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2008. 10. 31. 경찰의 압수수색 이틀 후인 2008. 11. 2. 위 BV과 함께 중국으로 도피하였고, 2008. 3. 20.부터 GC검찰청 GD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수사상황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G 등의 전국 규모 유사 수신 범죄행위에 대하여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는 물론,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언제든지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다. 피고인의 금품 수수
1) 피고인은 GC검찰청 GD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 5. 8.경 BG으로부터 향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위 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W)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18.경 서울 시내 장소 불상지에서 B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인 BX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Y)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1.경 B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위 BX 명의의 우체국 계좌(BY)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G으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각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BZ 대표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W 검찰청 FX지청 GP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5. 3. 7.경 포항지청 GQ 부소속 검사들의 수사지휘를 받는 포항지청 수사과의 「㈜CA(이하 'CA')에 대한 증자 자본금 가장납입」에 따른 상법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 위 CA 및 전기실비업체인 (주CB의 대표이사인 E을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이자 위 E의 초등학교 동창인 CC으로부터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5. 3. 7.경 E으로부터 전화로 '상법위반 사건으로 포항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2005, 3. 중순 포항시 두호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E을 처음으로 대면하여 위 CC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 8.경까지 사이에 골프 또는 술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과 담당 수사관이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사건 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한편, 포항지청 수사과는 2005. 6. 2. CA의 이사 CD을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같은 해6. 27. 주임검사는 위 CD-을 상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6. 17. E으로부터 위 상법위반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계속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E)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5. 10.경 E으로부터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하던 근로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포항지청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한편, 2005. 12. 14. 포항지방고 용노동청 포항지청은 E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FW 검찰청 FX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12. 27. 주임검사는 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Y검찰청 FZ지청 GQ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6. 1. 하순경 위 E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술 집대를 받은 다음, 부산 해운대구 CF아파트 105동 소재 피고인의 관사 앞에시 위 포항지청 사건의 처분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계속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05. 6. 17.경부터 2012. 6. 12.경까지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4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각 범죄수익(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9, 10, 12의 합계 2,900만원은 제외)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CG 홍보실장 CH 관련 알선 뇌물수수
피고인은 GC 검찰청 GD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 3. 말경 평소 알고 지내는 CI을 통해 ㈜CG(이하 'CG) 홍보실장인 CII를 소개받은 후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만나는 관계가 되었다.
한편, GC검찰청 GJ부는 2008. 9. 3. CG에 대한 납품업체 5개소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CG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여, 2008. 9. 19. CG 본사 및 CJ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위 CJ를 체포한 후, 2008. 9. 22. CJ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2008. 10. 9. 구속 기소하였고, 그 과정에 2008. 9. 19. 위 CH를 소환조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GJ부는 2008. 10. 16.경 CG의 모회사인 ㈜CK(이하 'CK')의 대표이사 CL가 위 CJ로부터 부정한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CK 본사 및 위 CL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였고, 2008. 11. 7. 위 CL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 후 2008. 11. 21. 기소함과 동시에, 위 CJ에 대해서도 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9. 3. GJ부의 CG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대외적인 공개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인 2008. 9.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GJ부의 소환조사를 받기까지 한 위 CH를 위 CI과 함께 서울 시내 주점에서 2회 만나 위 CH 등이 제공하는 술자리 향응을 접대 받았고, 그 과정에 위 CH로부터 CG 및 CK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부장검사 등을 통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봐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008. 12. 24.경부터 12.28.경까지 위 CH, CI과 함께 홍콩 및 마카오 등지를 여행하고, 위 CH로 하여금 여행 출발 전인 2008. 12. 24. 여행사에 지급한 기본 경비 16,830,000원, 12. 25. 홍콩의 한식당인 'CM '에서 140,213원, 2008. 12. 26. 심천의 주점 'CN'에서 1,706,827원, 2008. 12. 28. 마카 오의 한식당인 'CO'에서 1,361,440원 등 여행경비 합계 20,038,48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그 중 1/3인 6,679,49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679,493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08. 7. 18.경 서울 시내 장소 불상지에서 위 I.의 1. 다. 2)항 기재와 같이 위 BG으로부터, 차명계좌인 BX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함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내지 6. 일자 불상경 위 BB에게 돌려 준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BW)과 현금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하였고, 며칠 뒤 저녁 무렵 부산 중구 중앙동4가 56-3 소재 신한은행 부산중앙지점 인근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위 BB으로부터 B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함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II.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I.의 1. 가.항 기재와 같이 AA그룹 회장 D의 친동생이자 AA그룹 부사장으로서, 2008. 12. 31.을 기준으로 AA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AD의 지분 8.62%를 보유하고, AB, AM 등 AA그룹 주요 계열사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형인 D의 지휘·감독을 받아 AA그룹 계열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I.의 1. 다.항 기재와 같이 2008. 8.경부터 2009. 6. 13.까지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 및 불상액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Ⅲ.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I.의 3.항 기재와 같이, 2005. 3. 7.경 FW 검찰청 FX지청 수사과에서 상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GP부장검사이었던 A에게 '수사과 담당 수사관이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2005. 6. 17. 위 A에게 300만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2005. 10.경 FY검찰청 FZ 지청 GQ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A에게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하던 근로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포항지청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2006. 1.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CF 아파트 105동 소재 A의 관사 앞에서 위 A에게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5. 6. 17.경부터 2012. 6. 12.경까지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4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인 A에게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4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I의 1. 및 I의 각 점】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R, CQ, C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S, CT, CU, CV, C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AD 및 임직원 형사사건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63호 CX, CR, AD에 대한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9도2945호 CX, CR, AD에 대한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0도4183호 CX, CR, AD에 대한 판결문 사본, 압수수색 검증영장(2009-9656) 사본, A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AD 임원 포함 각 계열사 임원 전국형사사건 처리현황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2008년 업무일지 사본, 2008년 업무일지 발췌본, A명의 대신증권 주식거래내역서(2000. 6. 1. ~ 2012. 10. 14.), 2008. 9. 5,000만원 입금자원 및 세탁계좌 사용내역, 2008. 9.경 주식보유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입·출금 추적 관련 전표, 및 수표 사본철, BC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AD 법인카드 이용내역, 대한항공 이용내역, A 고객 및 동승자의 예약 및 결제정보, A 고객 및 동반승객 탑승관련 예약 및 결제 정보
1. AD 영업보고서(2008.), AD에 대한 제27기(2010. 1. 1. ~ 6, 30.) 반기보고서 발췌본, 2008년 전략기획실 전략팀 업무분장표, 2008년 영업소 및 공장 현황, 2009년 영업소 및 공장 현황,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세금계산서
1. 이 사건 관련 A파 C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핸드폰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 핸드폰 전화번호부 분석보고서, A 핸드폰 통화내역, A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0, 1,034, 1,342)
【판시 I.의 2.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H, BU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X, BT, BM, BS, CY,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DA의 진술서
1. BG 사건검색결과, BG 지명수배조회,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특별단속지시 공문 사본,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단속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2007년 불법 다단계사범 동향 및 수사결과
1. 대구지법 2006고단5670호 BG 판결문, 대구지법 2006도935호 BG 판결문, 대구지방검찰청 2009내사310호 내사사건기록 및 사실과 이유, 안동지청 2008형 제3629호 사건검색, 대구지법 안동지원 2008고단233호 BS 외 2 판결문, 안동지청 2008형 제6078호 사건검색, 대구지법 안동지원 2008고약3714호 ㈜BP 등 판결문, 서산지청 2008 형제9362호 사건검색, 대구지법 서산지원 2008고합65, 75, 82호 DB 외 5 판결문1. A 명의 대신증권 주식거래내역서(2000. 6. 1. ~ 2012. 10. 14.), BX 명의 대우증권계좌 거래내역, BX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지점 소재지 내역, B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DC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압출금 추적 관련 전표 및 수표 사본
1. BV 개인별 출입국현황 내역, BG 개인별 출입국현황 내역, BS, BT, BU 변호인선임 신고서 사본, BU 자진출두서 및 항소이유서 사본, BS, BT 보석신청서 등 보석관련 자료, 전화진술 내역, 피의자 A과 변호사 DD의 법조인명부, D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명함 사본, 2009년 업무일지 일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3, 179, 1,026)
【판시 I.의 3. 및 Ⅲ의 각 점】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검 포항지청 2005 형제7910호 사건상세조회서, 검찰사건조회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대구지법 포항지원 2005고약4593호 약식명령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사건검색
1. E 대구은행 거래내역 조회, B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DF, E 통장 거래내역, 핸드폰 통화내역(A, E), 비행기 탑승내역, 대한항공 회신 자료, 피의자 E 명의 비씨카드 거래내역
1. E 수첩(2005년도), E 수첩(2009년도), E 수첩(2011년도),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5, 1,225)
【판시 1.의 4.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H, CI의 각 일부 법점 진술 1. CH에 대한 김찰 진술조서
1. C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서울중앙지검 2008 형제 109742호 사건정보조회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 1115, 1305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533호 판결문, 대법원 2009-9469호 판결문 1. CG 내부결재문서 사본, CG 해외 여행경비 지급내역 사본, CG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본, 기업전표,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개인별 출입국현황(CH), 개인별 출입국현황(CI), 여행일정표, 피보험자 명단, 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332, 827)
【판시 I.의 5.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X,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X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지점 소재지 내역, B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피고인 C 관련
나)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상의 점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공여자 BG 관련
가)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나)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각 차명계좌별로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BX 명의 차명계좌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피고인 E 관련
가) 알선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
나)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BB 명의 차명계좌 부분은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DF 명의 차명계좌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4) 공여자 CH 관련 알선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5)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가) BX 부분 :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BB 부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E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가. 피고인 E 관련 알선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2조 (다만,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 26. 시행되었는바, 그 전에 행해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규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의 합계 3,500만원이다.)
나. 공여자 CH 관련 알선 뇌물수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2조 (다만,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친 2008. 12. 24.부터 12. 28.까지의 여행경비 가운데 2008. 12. 26. 이후에 사용된 것임이 명백한 2008. 12. 26.의 1,706,827원, 12. 28.의 1,361,440원, 합계 3,068,267원만을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으로 본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가. 유기징역형과 병과형 간의 정합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B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피고인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공여자 CH 관련 알선 뇌물수수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죄수의 적용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이들을 위 경합범가중의 예에 따라 처리하였다.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C 관련 5,000만원 + BG 관련 2억 7,000만원 + E 관련 5,400만 원 + CH 관련 6,679,493원 = 380,679,493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사이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부분
1. 향응 가액 중 일부는 피고인 A과 무관하거나 피고인 C가 제공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C가 2008. 8. 22. BA 주점의 업주 DG에게 송금한 술값 대납분 440만원 부분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마신 술값을 결제한 것일 뿐이고, 2009. 6. 12. 및 6. 13.의 BF골프장 골프여행시 피고인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숙박비 105만원 부분은 실제 피고인 A의 일행인 CW 이 부담하였으며, 골프장 이용요금은 당시 지출된 바가 없어서, 모두 향응 제공의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08. 8. 22.자 440만원의 술값 대납 부분
가) 먼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BA 주점 업주인 DG이 외상 술값을 송금 받아 온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사본에는 피고인 A과 관련된 경우 대부분 '외상값' 또는 '부장검사'라는 위 DG의 자필 메모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DG은 피고인 A의 외상 술값을 받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 A과 함께 왔던 경우를 표시해 두기 위해 그러한 기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2008. 8. 22.자 440만원 부분에 그와 같은 메모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2008. 8. 22. 송금한 위 440만원은 피7고인 A과 함께 마신 술값 또는 피고인 A 개인의 외상 술값을 대납해 주기 위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미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즉, DG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C가 외상 술값을 대신 갚아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검사가 위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자 비로소 피고인 C가 송금해 준 위 2008. 8. 22.자 440만원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및 그 일행과 함께 마신 술값에 일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마신 술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대체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 또한, DG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없이 자신의 일행과 오거나 혼자 온 것은 모두 2009년 이후이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BA 주점에 피고인A과 무관하게 따로 간 것은 2008. 12.경부터라고 진술함으로써, 이들의 진술에 다소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위 2008. 8. 22.을 기준으로 피고인 C가 그 이전에 BA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합석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일은 없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어서, 위 440만원이 피고인 C 자신의 술값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2) 2009. 6. 12. 및 6. 13.자 골프여행의 숙박비 및 골프장 이용요금 부분 가) 먼저 숙박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들은 2009. 5.경 AA그룹의 관계사인 AK이 건실하여 정식 개장을 앞 둔 전남 장성의 BF 골프장에서 함께 시범라운딩을 포함한 골프여행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2009. 6.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동행 인원을 통보받아 이들의 숙박을 위해 DH호텔을 예약한 사실, (2) 피고인들 일행은 2009. 6. 12. 저녁 무렵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도착하여, 광주공항에서 CW 등과 합류하여 같이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위 호텔에 투숙한 사실, (3) CW은 2009. 6. 12. 밤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 C에게 명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경비에 보태라며 100만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C는 2009. 6. 13. 아침 아무도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위 호텔의 숙박비를 직접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W이 건네 준 위 100만원이 위 호텔 숙박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 일행에 대한 향응 제공의 일환으로, 숙박비를 결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골프장 이용요금의 경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BF골프장은 시범라운딩 기간 중이어서 골프 연습생들이 캐디 역할을 하였고, 따로 이용요금을 받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가 특별히 골프장 이용요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의 2012. 12. 28.자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것으로서, 피고인 C가 골프장 이용요금 불상액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골프장 이용요금이 향응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로, 범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다.
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골프여행의 향을 제공 내역 중 왕복항공권 비용 '1,088,000원' 부분의 경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 골프여행과 관련하여 2009. 6. 2. 952,000원을 결제하였다가, 곧바로 1명분 134,000원의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6. 11. 136,000원을 결제하여, 그 최종 결제 합계액이 954,000원이 될 뿐이어서, 위 '1,088,000원'은 위 결제 취소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서 명백한 계산착 오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954,000원'으로 바로 잡는다.
2. 2008. 9. 4. 및 9. 5.자 5,000만원은 정상적인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차용금 주장의 판단기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2008. 9. 4. 및 9. 5.에 5,000만원을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주고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뇌물의 인정 여부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위 5,000만원은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차용금을 빙자하여 수수한 뇌물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고인들은 2007년경 이후 상당한 친분관계를 쌓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5,000만원의 송금 전에는 서로 금전대차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위 5,000만원을 수수하게 된 동기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역시 스스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서, 과연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위 5,000만원의 금 전 차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즉, 피고인 A은 최초 검찰 진술 이후 대체로 2008. 7.경 AD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큰 손실을 본 데 대하여 피고인 C에게 푸념을 하자, 피고인 C가 다시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을 만회해 보라며 위 5,000만원을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C는 검찰에서는 일관되게 주식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전세계약 금 명목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진술 및 주장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투자에 실패하였다는 이야기도 듣고 전세계약금도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2) 다음 차용금의 전달 방법과 그 자금조성의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5,000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인 B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위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비서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였지만, 나머지 4,000만원 중 2,700만원은 처를 통해 장모의 명의로, 1,300만원은 AB 직원인 BC의 처 명의로 각각 분산하여 입금함으로써, 피고인들 모두 의식적으로 금전거래 사실 자체 내지 그 액수를 숨기고자 하였다. 또한, 위 5,000만원 중 1,300만 원은 피고인 C가 운영하던 AA그룹 계열사 AB 소유의 자금이었는데, 이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부족하자 회사의 자금까지 유용하는 등 무리하게 자금을 조성해 가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피고인 C의 태도는 정상적인 대여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다.
3) 한편,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당시 AD의 주가 하락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AD 주식 60,179주, 합계 4억 1,282만원 상당 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전세계약금 마련이나 주식투자금 마련을 위해 굳이 피고인 C로부터 5,000만원 정도의 돈을 긴급하게 차용해야만 하는 형편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5,0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은 물론, 담보를 제공받거나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4년 이상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C 또한 그 동안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원의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위 5,000만원의 송금 이전에도 피고인 C의 형 D으로부터 2007. 5.경 3,000만원, 2007. 6. 28. 및 2007. 7. 5. 합계 3억원이라는 거액을 차용 금 명목으로 빌려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위 5,000만원에서 그치지 않고, 2010. 1. 14. 5억 4,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기까지 하는 등 과연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3. 피고인 C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무관하고, 피고인들에게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직무관련성의 인정 여부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데,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위 2008. 9. 4. 및 9. 5.자 5,000만원의 수수를 전후하여서는 판시 I.의 1. 나.항 기재와 같이 AA그룹의 계열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는 디수의 대검찰청 및 GC 검찰칭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C는 AA그룹의 총수 일가로서 2008. 12. 31.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격인 AD 자분의 8,62%를 마롯하여 AA그룹의 계열사 및 관계사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2007. 1. 31. AA그룹의 고위 임원인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래 그룹 전체의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AA그룹 차원의 현안인 AA그룹 및 그 계열사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2008. 8.경 및 11.경 술자리 향응과 2008. 9.경 5,000만원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GC검찰청 GD부장검사, 2009. 6.경 골프여행 향응을 제공받았을 당시에는 GE김찰청 GP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특히 피고인이 근무하던 GD부는 전국적인 기업·금융비리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현실적으로 AA그룹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 A은 2008. 4.경 AE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검토하거나 AE 본부장 AR에 대해서 내사종결로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판단의 적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AA그룹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의 배당에 따라 AA그룹 관련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있어 AA그룹의 총수 일가로서 AA그룹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피고인 C는 당연히 그 직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무 대상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금품 및 향응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유무
1) 한편, 뇌물수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일부로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요소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수수의 수단과 방법, 뇌물수수 전후의 정황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확정적인 인식이 아닌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위 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특별한 청탁이나 구체적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면 족하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직무가 언제든지 AA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C의 경우에도 비록 AA그룹 관련 형사사건들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및 향응의 제공이 AA그룹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무마 내지 편의제공 등에 있어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정도의 대가적 관계가 있음은 미필적이나마 안식하고 있었다고 하겠으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AA그룹 부사장으로서 AA그룹의 각종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AA그룹의 계열사 및 관계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직접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AA그룹의 당면한 경영현안과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GC검찰청 GD부장검사, GE검찰청 GP부장검사의 신분으로 기업 · 금읍비리에 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하거나 언제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위치의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향후 언제든지 AA그룹 관련 형사사건이 피고인 A의 직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또한, AA그룹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 비교하여 볼 때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GC검찰청 GD 부장검사로서 AQ 사건과 관련하여 AE에 대한 압수수색을 직접 검토하던 2008. 4.경 BA 주점에서 피고인 A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자신이 결제하였으며, 2008. 6.경 위 수사가 종결된 작후인 2008. 9. 경부터 2회에 걸쳐 위 GD부의검사 회식에 참여하여 회식비를 계산하고 검사들과 포커 게임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다.
다) 나아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할 때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AA그룹의 관계사로부터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 대출(이하 '주임종 대출')을 받는 등 다소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까지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GC검찰청 GD부에서 AQ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를 포함한 피고인 A의 일행을 초대하여 함께 AA그룹 관계사가 운영 중인 BF골프장으로 골프여행을 가서 그 기본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도 하였다.
라) 대기업 총수 일가와 특수부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의심받게 되는 경우인바, 피고인 A 역시 2009. 4.경부터 6.경까지 AD 관련 레미콘 배합비율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C의 형인 D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고, D이 2012. 4. 16. AH 인수 관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자 곧 D 및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진행상황을 상의하였으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2.11. 6.에도 D에게 경찰에서 AD을 압수수색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대비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해서 피고인 C나 D을 위하여 AA그룹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 흔적도 엿보인다.
4. 피고인 C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은 모두 피고인 A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판단 기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나. 교분상 필요의 인정 여부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 및 향을 제공은 모두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위 2008. 9. 4. 및 9. 5.자 5,000만원 부분의 경우, 그 금액 자체가 단순히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만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 한도를 넘어 시는 고액인 데다가, 피고인 C의 일방적인 금품 및 향응 제공 과정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이고, 그 무리한 자금조성의 경위나 은밀한 돈의 전달방법 역시 순수하게 교분상 필요에 의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2) 다음, 피고인 C의 술자리 향응의 경우, 우선 그 술값 2회에 940만원에 이르러 통상의 교분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범위를 넘어서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마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A과 함께 BA 주점에 간 것은 5~7번 정도인데 대부분 자신이 계산하고 1~2번은 다른 사람이 계산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수한 개인적 친분관계로 함께 유흥한 뒤에 술값을 계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C의 일방적인 향응 제공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골프여행 향응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동행할 사람들을 정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그 왕복항공권 및 숙박비용 모두를 부담시킨 것으로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정상적인 여행비용 분담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기업 관계자와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사적인 여행이어서 사회일반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을 여지도 충분하다.
[2] 피고인 A과 BG 사이의 금품 수수 부분
1.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G으로부터 3회에 걸쳐 BB, BX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2억 7,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BG이 연루된 유사수신 관련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이 BG 관련 수사 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직무관련성의 인정 여부
1)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B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0.경부터 2008. 11. 2.경 중국으로 도피할 때까지 전국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BI의 최측근으로서, 조직 관리, 배당금 지급, 단속될 경우의 수사 및 재판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최초 B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2008. 5.경 무렵에는 이미 BI이 운영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대하여 4개의 경찰관서와 2개의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지역별 총궐법인의 임직원들이 영주경찰서에서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FW 검찰청 GO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은 GC검찰청 GD부의 부장검사로서 전국적인 기업·금융비리에 관한 수사를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을 담당하면서 전국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영주경찰서 및 FW검찰청 GO지청의 관할구역에 속하였던 BI 운영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착수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 향후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하여 직접 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설령 현실적인 사무분담에 따라 그러한 유형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범위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G으로부터 위 2억 7,000만원을 제공받을 당시 이미 위와 같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의 주요. 혐의자이었던 BG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직무의 대상인 BG으로부터 수수한 2억 7,000만원을 두 사람 사이에서 의례상의 대가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 직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유무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리 친분도 깊지 않았던 방문판매업자인 BG이 현직 부장검사인 자신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융통해 주고 차명통장을 건네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데 대하여, 당시 또는 향후 BG의 사업과 관련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어 직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BH의 주선으로 2006년 말경 다시 BG을 만났을 당시, BG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07. 3. 23.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2) 피고인과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던 BH은 BG이 의료기구 등을 임대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BG으로부터 "내가 하는 일은 언제는 터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BH으로부터 "BG이 방문판매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동창들에게 돈을 잘 빌려준다"는 취지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도 BH을 통하여 BG이 하는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BG은 평소 BO의 부장 CY나 DI연구소장 DJ, 자신의 운전기사 BX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이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친분관계를 자랑해 왔고, 2008. 4.30.경부터 BG이 관련된 다단계 금읍시기업체 BP의 대표 BS 등 핵심 측근들 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직접 DD 변호사를 지목하여 이들의 변호인으로 신임하였는데, 위 DD는 피고인의 대학교 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로서, 피고인이 FW 검찰청 GO지청에 근무할 당시의 인연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BG과 DD 변호사의 명함이 함께 발견된 바 있고, 위 선임계약 체결 당시 DD가 이미 사건 내용과 BG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도 존제한다.
4) 더욱이 DD는 위 사건의 진행과정에 2008. 5. 1.부터 2008. 5. 6.까지 제1심 수임료로 합계 3,120만원, 2008. 5. 28.과 7. 9.에 구속된 임직원들의 보석에 따른 성공보수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2008. 9. 2. 항소심 수임료 62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보수를 수령한 바 있는데, 피고인 역시 BG으로부터 위 각 변호사 보수의 지급 직후인 2008. 5. 8.에 2억원, 2008. 7. 18.에 5,000만원, 2008. 10. 1.에 2,000만원을 제공받았으며, 그 중 2008. 7. 18.과 10. 1.자 합계 7,000만원과 일부 변호사 보수가 모두 BG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의 동일한 차명계좌에서 지급되는 등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BG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5) 또한, 피고인은 BG으로부터 BB 명의의 차명계좌로 2억원을 송금 받고, 더 나아가 5,000만원이 입금된 BX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다시 그 계좌로 2,000만원을 추가 송금 받는 등 극히 은말한 방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차명계좌에 송금된 2억원에 대하여는 차용금 주장을 하면서도, 위 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BH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BG으로부터 위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끝까지 숨기려고 하였다.
6) 그 밖에 피고인이 2008. 10. 15.경 후배 검사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중 100만원권 3장이 BG의 다단계 금융사가업체와 관련이 있는 깃으로 드러나, 피고인이 그 무렵 BG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고액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정황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G이 2008. 11. 2.경 해외 도피를 한 이후인 2009년도 피고인의 업무일지 맨 앞 달력 부분에 BG의 영문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과 BG을 단순한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서 직무와 무관한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G으로부터 3회에 걸쳐 BB 명의의 차명계좌와 BX 명의의 차명통장 등을 통해 합계 2억 7,000만원을 수수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차용금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BG에게 2008. 6.경 2,000만원, 2008. 7.경 3,000만원, 2008. 8~9.경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의 현금을 장인으로부터 빌려 반환하였고, 2009. 12.경 BH을 통해 1억 5,000만원을 송금해 주는 등 합계 2억 2,000만원을 변제하고, BG으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피고인과 BG 사이의 금전대차 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이다.
나. 차용금의 인정 여부
1)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 8. BG으로부터 최초 2억원을 송금 받을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B와 결별을 시도하였다가 갑작스럽게 B로부터 위 로금으로 2억 5,000만원을 달라는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받게 되면 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BH을 통해 중국에 체류 중인 BG에게 1억 5,000만원을 반환, 변제한 사실 등 위 2억 7,000만원을 정상적인 금전대차 관계에서의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G으로부터 수수한 위 2억 7,000만원은 모두 뇌물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BG은 2006. 말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거의 25년여가 지난 뒤에 BH의 주선으로 다시 만난 이래, 피고인이 대구에 와서 BH과 만날 때 가끔 같이 만나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여,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체 이자 약정은 물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서로 2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전거래를 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BG으로부터 2008. 5. 8.경 2억원을 2년 뒤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변제의 시기와 내용과도 모순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G은 피고인에게 위 2억 7,000만원을 전달하면서 모두 차명계좌 또는 차명통장을 이용하는 등 다분히 금전거래 자체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고, 2008. 5.경부터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2008. 7.경부터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8. 11. 2.경 도주 직전까지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오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바는 없는 등 애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피고인은 증권계좌에 약 5,800만원의 예탁금 잔고와 AD 주식 합계 약 1억 1,4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등에 비추어 BG이 아니더라도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B에 대한 위로금을 융통할 수 있었고, 더욱이 BG으로부터 2억원을 송금받은 이후 B가 피고인에 대한 위로금 요구를 중단함에 따라 위 2억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차용목적과 달리 2008. 6. 3. 9,000만원, 2008, 6. 23, 8,800만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라) 한편, BG은 BI과 함께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수조 원 대의 불법 수익을 거두었고, 2008. 5.경부터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 도주를 준비하면서 2008. 7.경부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도피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BI과 자신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수사 무마에 막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수사진행 과정에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이 장인으로부터 빌려 BG에게 변제하였다는 현금 합계 7,000만원은 피고인의 장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거나 인출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등 그 주장의 진위 여부가 극히 의심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BG에게 1억 5,000만원을 반환한 시점은 BG이 2008. 11. 2.경 중국으로 도피한 뒤 BI과 그 측근인 BG의 유사수신 범행과 도피 행각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비난 여론이 비등하게 된 이후의 일인 데다가, 그 변제 역시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차용금의 변제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 E 사이의 금품 수수 부분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부분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거나, 같은 표 순번 1 부분, 순번 2 부분, 순번 3 내지 12 부분이 금품 수수 명목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경우 같은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의 2005. 6. 17.경, 2006. 1. 하순경 및 2007. 7. 6.경 또는 적어도 순번 1, 2 기재 2005, 6. 17.경과 2006. 1. 하순경의 각 300만원의 알선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각 3년,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여러 사정, 즉 가) E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6. 17.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약 7년 동안 매년 1~2회씩 지속적으로 300만원 또는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12회에 걸쳐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5,400만원을 제공해 온 점, 나) E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오면서, 일부 그 구체적인 명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처리에 도움을 받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함께, 향후 발생하게 될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을 통해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어서, 금품제공의 동기에 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점, 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경우 근무지의 변동이 있었을 뿐, 주임검사 등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장검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금품 제공의 시기에 6개월 내지 1년의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라) 위 각 금품 수수행 위로 말미암아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동일한 법익 침해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민, 같은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의 각 금품 수수행위는 위 법리에 따라 나머지 각 금품 수수행위와 함께, 그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6. 1. 하순경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2006. 1.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CF아파트 105동 피고인 A의 관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3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2006. 1.경에는 피고인 E을 만난 사실조차도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2006. 1.경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2) 그러나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2006. 1.경 피고인 A과 만나 검사들과 회식을 하고 룸살롱에 갔다가 피고인 A을 관사에 데려다 주면서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후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E의 검찰 진술은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자백하는 과정에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평소 검사들과 교우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피고인 E의 입장에서 FY 검찰청 FZ지청 GQ부장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A을 찾아가 그 소속 검시들과 함께 회식 및 술자리에 참석한 뒤 피고인 A을 관사에까지 데려다 주고 돈을 건넨 경험은 흔치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 A보다는 더 명확하게 기억해 낼 수 있었을 깃이고, 그 진술 내용도 지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3) 한편, 피고인 E의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 A이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난 이후인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했던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는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만 유독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E이 검찰 조사과정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나 강박을 받았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의 진술이 없는 가운데 검찰에서 금품 수수장소로 피고인 A의 관사를 특정하여 피고인 E의 진술을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 점,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E의 해명에 구체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A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이 우월한 피고인 E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2006. 1. 하순경 3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았음 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바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나. 판 단
1) 이에 관하여 피고인 E은 검찰에서, 그가 FW 검찰점 FX지정 수사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CA의 증자 자본금 가장납입에 따른 상법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2005. 3. 7.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CC으로부터 당시 포항지청 GP 부장검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 후배로 피고인 A을 소개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상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A이 "일단 검찰청에 들어와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하였고,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상의하는 과정에 피고인 A이 유족과의 합의를 권유하기에, 합의를 마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알아보겠다"고 하였다거나, 이에 더하여 "확인해 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세요"라고 말해 준 바 있으며, 특히 상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과의 전화 통화 후에 포항지청 수사과에 출석하였을 당시 수사관들이 친절히 대해주었으며 특별히 사건에 대한 추궁을 받지도 않은 채 조사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비록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피고인 A과의 현금 수수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부담이 없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그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가 아니랴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친분관계에 따른 순수한 후원의 의미로 돈을 주고받았던 것일 뿐, 과거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선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 또는 공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알선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또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금품 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 · 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금품 수수행위는 위와 같은 알선명목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품을 수수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수 당시 근무부서'란 기재의 각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GH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주요 간부로서 소속 검사들의 직무를 직접 지휘·감독함은 물론, 근무부서나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오랜 검사 경력과 인맥 등을 통해 인연을 맺은 전국 각지 검사나 검찰 및 경찰 수사관 등에 이르기까지 그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이 언제든 인사이동에 따라 피고인 E의 형사사건을 직접 관할하는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나) 피고인 E은 2005. 3. 7.경 위 상법위반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포항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지 약 10일 후에 피고인 A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뒤, 2005. 4. 18.자 피고인A의 FY검찰청 FZ지청 전보시기를 전후하여 2~3회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식사와 음주 또는 골프 등으로 친분을 쌓던 중, 위 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위 약식명령 청구 직전인 2005. 6. 17. 최초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2005. 12. 27.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후 매년 1~2회에 걸쳐 피고인 A을 직접 만날 때는 현금으로, 만나기 어려울 때는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7년까지는 300만원씩, 2008년부터는 500만원씩 각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
다) 한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금품의 동기에 관하여, 상법위반 및 산업안전보 건법위반 사건이 잘 처리된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커서 앞으로 계속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인연으로 검사를 알아두면 앞으로 사업하다가 향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자신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피고인들 사이의 금품 수수의 경위 및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님을 시인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E에게 있어 피고인 A은 고위 공직자로서 성공한 초등학교 후배이고, 2009. 9.경 이후 처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딱한 처지에 있었던 까닭에,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그와 같은 격려 내지 부조의 의미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각 금품 수수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금액의 합계도 5,400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한 교분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격려 내지 부조 등의 고려 역시 주된 알선의 명목에 부수적 혹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비록 피고인들이 매년 1~2회 정도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그 때마다. 상당액의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피고인 E에게 특별한 형사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첫 만남 자체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미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E과 구체적인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상의 및 자문을 해 주고 사건내용에 대해 알아봐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는 피고인 A이 계속 만남을 이어오면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이라면, 이는 만약 피고인 E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암묵적으로 교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 또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일반으로부터 부장검사인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마) 그 밖에 피고인 A을 피고인 E과 2004년 여름경에 처음 만나 이미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을 2005. 3. 7.경 처음 만났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5. 1.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지만, 상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만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수첩 2005. 3. 7.자란에 피고인 A의 연락처, 담당수사관의 연락처, 사건명 등과 함께 상대방으로 'A 제1부장검사님'이라는 존칭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E 자신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주임검사와 잘 알고 있어서 따로 자신에게 부탁을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당시 검찰에서 당시 아는 검사가 피고인 A밖에 없었고, 피고인 A이 포항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A] 피고인 A과 CH 사이의 향응 수수 부분
1. 피고인은 CH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바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CH로부터 이 사건 해외여행을 전후하여 CK의 대표이사 CL, CG의 대표이사 CJ 관련 사건에 대히여 어떠한 칭탁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CH는 검찰에서 최초 2008. 9.경 CG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홍보 실장을 맡고 있던 자신도 수사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고, 수사기간 중 피고인을 두 차례 정도 만나 특수2부에서 CG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 당시 진행되는 수사가 잘 좀 되도록 해달라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CI도 옆에서 "잘 좀 힘 써 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래, CG에 대한 수사기간 중 피고인과 2회 만나 수사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어 이 법정에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CG 및 CK의 수사상황에 대해 물어보아 단답형 문답이 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에게 CG 및 CK의 수사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CH는 검찰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하여 "왜 수사 중에 사건 부탁을 하고 대가성 있는 여행을 갔다고 진술하였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었고, 그 후 CI도 전화로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청에 연락하라"고 하더라는 내용까지 털어 놓으면서 최초 진술한 내용이 모두 기억나는 사실그대로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에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한편, CI은 2012. 11. 8.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최초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는, CG에 대한 수사기간 중 피고인 및 CH와 처음 만난 술자리에서 CH가 피고인에게 CG 관련 수사상황을 물어 그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CH가 회사 임원들에 대한 처리 방향, CH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을 사항, 향후 대응에 관한 의견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CH가 CG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 통지를 받은 다음 다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좀 친절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로 거들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가, 그 뒤로 일체 그와 같은 취지의 대화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 번복의 경위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CI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오히려 CI의 최초 검찰 진술에 보다 더 믿음이 간다.
3) 위와 같은 CH, CI의 검찰 진술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CH가 CG 관련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GJ부의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방에 찾아 와서 "친절하게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자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알선뇌물수수죄에서의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한 것인데, 피고인은 CG 및 CK 관련 사건의 수사기간 중에 CG의 홍보실장인 CH와 만나 술자리에서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적어도 사건 처리와 관련된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CH가 피고인에게 CG 및 CK 관련 수사에 관하여 알선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친목 도모를 위한 여행이었을 뿐, 직무 관련 향응제공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GC검찰청 GJ부의 CK 대표이사 CL, CG 대표이사 CJ에 대한 수사와는 무관하게 친목 도모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CH, CI과 함께 홍콩 및 마카오 등지에 여행을 갔고, CH는 여행을 동행한 일원으로서 일정 부분 여행경비를 분담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성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여행은 CH가 피고인 및 CI과 사이의 친분관계를 기초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GC 검찰청 GUI부의 수사로 CG의 대표이사와 모기업인 CK의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되는 상황에서, CG의 홍보실장으로서 관련 수사 및 재판의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CH가 GD부장검사인 피고인을 통하여 GJ부장검사 등을 통해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과정에서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계획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즉, 피고인과 CH는 2008. 3.경 피고인의 지인인 CI의 소개로 처음 만나 1~2개 월에 한 번씩 CI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서로 '부장님', '상무님'으로 서로를 호칭하는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였고, 특히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모기업의 대표이사들이 한꺼번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급박한 상황에서 회사 홍보실장의 직책을 수행하던 CH가 9개월 남짓 교우한 것뿐인 피고인과 함께 한가하게 친분관계에 따른 해 외여행을 즐길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2) 더욱이 CH는 피고인과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 12. 24. 그 여행 목적을 주요 언론사 Keyman 초청 행사 계획으로 보고하여 회사로부터 경비 지급을 승인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여행이 순수한 찬목 도모를 위한 것이었다면 CH가 위와 같이 허위의 계획을 보고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성격의 경비를 타 내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위 해외여행의 경비를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3) 또한, 위 해외여행은 CG 및 CK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불과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08. 12. 24.부터 12. 2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CH는 김찰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향후에도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여행경비를 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K 및 CG 관련 사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없었지만, 향후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CI에게 100만원의 경비를 지급하여 나름 여행경비의 몫을 일부 분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금액, 상대방, 지급 장소 등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고, CI 역시 처음 조사받을 때는 CH가 기본 경비를 내고, 자신이 식사비 등을 지불하였으며, 피고인도 일부 돈을 냈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직접 일부 비용을 계산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CH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 주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CG나 CK 관련 수사는 GC 검찰청 GI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로서 GD 부장검사인 피고인이 그 수사에 관하여 법률상 ·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여행 과정에서는 CI이 대부분의 여행경비를 부담하였고, CH의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결제한 부분은 CH가 개인적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카드 깡'을 한 것이므로 향응의 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나. 판단
1) 알선뇌물수수죄는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7.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GC검찰청 제3차장 산하의 GD 부장검사이던 피고인은 수시로 수사 관련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통하여 같은 차장 산하의 GJ부 부장검사나 그 소속 검사 등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은 2008. 12. 24.부터 12. 28.까지의 홍콩, 심천, 마카오 등을 거쳐 귀국하는 일정이었고, 당시 CH가 미리 지불한 여행경비 1,683만원에는 현지에서의 중식, 석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위 여행기간 동안 CH는 일행의 술값이나 식사비 등의 지출을 위해 CG의 법인카드로 2008. 12. 25. 홍콩의 한식당인 "CM"에서 140,213원, 2008. 12. 28. 마카오의 한식당인 "CO"에서 1,361,440원을 결제하고, 개인 카드로 2008. 12. 26. 심천의 주점 "CN"에서 1,706,827원을 결제하였으며, 그 내역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여행경비로 포함된 사실, 한편, 피고인이 CH에 대하여 2006, 12. 26. 마카오에서 카드깡을 한 것이라고 의심한 부분은 마카오가 아닌 심천(SHENZHEN)의 주점 "CN"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H가 카깡을 통해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출된 비용이 이 사건 향응 수뢰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기타 피고인 A의 주장 부분
1. 변호인의 알선수뢰죄에 대한 법리적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E 및 C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관하여, 장래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알선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알선수뢰 죄가 성립하지만, 과거 알선행위의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알선행위의 존재가 구성요건이 되는데, 이들 부분에 대하여 그 알선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일 뿐, 금품 수수의 시기에 따라 알선행위가 실제로 존재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즉,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과거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면 바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며,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어서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비 등에 사용하는 돈을 별도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상의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해 B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일 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 BG, E으로부터 금품을 송금 받음에 있어 위 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은닉 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질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이고, 위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C, BG, E으로부터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BB 명의의 통장은 일시 대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던 BBO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함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수사비 사용 등의 목적으로 일시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양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년경 FY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BB을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야 왔고, 2007년 경 다시 FY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BB에게 그 명의의 계좌 개설을 부탁하여 2007. 10. 26. BB으로부터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모두 전달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오다가 2009. 8.~9.경 위 통장 등이 필요 없다면서 BB에게 돌려주었다가, 다시 2010. 5.~6.경 위 통장 등을 받아 2012. 3.경까지 BB 명의의 통장 등을 계속 사용해 온 사실, 피고인이 BB 명의의 차용계좌를 통하여 C, BG, E 등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한 청탁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수수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차명계좌의 사용기간 및 이용내역에다가 위와 같이 BB에게 통장 등을 돌려주고 다시 교부받는 과정이 모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 스스로도 BB 명의의 계좌를 사실상 자신의 계좌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BB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지, 일시 대여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1년 3월 이하, 벌금 35,000,000원 이상 95,170,667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이상 11년 3월 이하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5유형 (뇌물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점되지 야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그 상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어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벌금 40,000,000원, 추징 380,679,493원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BG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전에 일부 뇌물수수 금액을 반환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부인을 잃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 아들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후배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은 물론,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특별수사 부서에서 쌓아 온 터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등 그 처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언제든지 직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의 일가나 범죄전력이 있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의 부사장, 근무했던 지역의 유지 사업가, 수사 대상 기업의 임원 등과 무분별하게 교우하면서 그들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공받아 온 점, 현직 부장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그 수수한 뇌물가액의 합계가 3억 8,000만원을 넘는 거액인데다가, 치명계좌와 차명통상을 이용하여 금품 수수 과정을 교묘하게 은폐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 전체에 회복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나 공소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한 바 있고, 자신이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전히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에게는 일벌백계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단을 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3유형(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대기업 총수의 일가이자 대주주 및 고위 임직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망각한 채, 현직 부장검사와의 관계가 관련 형사사전의 유리한 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알파한 기대감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금품 및 향응의 제공을 계속해 온 점, 실제 공여한 뇌물가액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건실한 기업 및 기업가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A에게 직부에 관하여 뚜렷하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A의 지위와 권한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A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금품 및 향응 제공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3유형 (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인 A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은 뒤, 향후 지속적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온 점,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A의 뇌물수수 범행을 조장하였고, 그 뇌물가액의 합계도 5,4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A을 상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도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뇌물공여 기간이 7년이라는 장기간임을 감안할 때 1회 뇌물공여 액수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고, 2006년 이후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청탁을 한 바 없었던 점, 그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고, 수사 초기부터 A에 대한 현금 공여 부분을 포함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도 역시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2008. 5. 29.자 300만원의 금품 수수 부분(피고인 A, D)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C 검찰칭 GD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 5. 29.경 AA그룹 회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당시 진행 중이던 AE에 대한 수사 등 향후 AA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BB 명의 신한은행 계좌(BW)로 3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 요지 및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의 개인비서인 DK가 2008. 5. 29. 16:09경 자신의 어머니인 DL 명의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BB 명의 차명계좌에 300만 원의 현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아니라 C가 위 30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과연 위 300만원의 송금을 지시한 것이 피고인 D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에 대하여 DK는 2012. 11. 24. 최초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동석한 상태로 조사받으면서 검사에게, 2008. 5. 29.자 300만원의 송금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은 피고인 D의 비서로 근무했기 때문에 C는 자신에게 비서업무를 시키지 않았고, 2007. 5.경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 기억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 스스로도 피고인 A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2007년 경까지 DK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수사비 등 명목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송금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 2005년경 DK가 DL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
2) 그러나 DK는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8. 5. 29. 누가 자신에게 송금을 시켰는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시 C가 가끔 AD이 사용하던 DM 건물 3층 사무실에 오가면서 3층에 있는 비서 DN이 바쁘거나 할 때는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D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2008. 5. 29.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300만원을 송금하고서도, 4년 6개월 전의 일이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또한, C의 경우,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이 DK를시켜 피고인 A에게 송금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추궁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08. 5. 29. 당일 DO대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이른 아침 중국으로 출국한 바 있어 그날 DK에게 직접 지시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DK 역시 국외 여행 중인 피고인 D에게서 그와 같은 송금 지시가 왔었다면, 이러한 특이한 상황은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D이 2008. 5. 29. DK를 통해 피고인 A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 1. 14.자 5억 4,000만원의 금품 수수 부분(피고인 A,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W검찰청 GF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0. 1. 14.경 서울 서초구 DP 아파트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로부터 AE에 대한 수사 무마 및 당시 진행 중이던 AD에 대한 수시 등 향후 AAI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수표로 5억 4,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D, C로부터 5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 요지 및 판단
피고인들은, 위 5억 4,000만원은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 본 뇌물 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차용금 주장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 주장의 당부를 따져 본다.
1)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위 5억 4,000만원은 통상적인 금전대차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 차용금 명목을 빙자한 것일 뿐, 향후 변제를 예정하지 않은 뇌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5억 4,000만원을 교부받기 이전에도 피고인 D으로부터 2007. 5.경 3,000만원, 2007. 6. 28. 및 2007. 7. 5. 합계 3억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그 후 피고인 C로부터도 2008. 9.경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C, D 형제로부터 일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관계를 이어왔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5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음은 물론, 변제기나 이자의 약진. 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현직 부장검사인 피고인 A이 돈을 떼어 먹지는 않을 것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소유하던 아파트가 처분되면 갚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 위 5억 4,000만원의 교부 당시, 피고인 A은 2009. 12. 7.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DP아파트 102동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6,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6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 3억 2,400만원을 2010. 2. 17.에 지급받기로 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당장 필요한 전세보증금 5억 4,000만원을 빌려야만 하는 처지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차용이었다면 마땅히 피고인 C에게 약 1개월 정도 후에 그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오히려 이를 숨긴 채 위 5억 4,000만원을 빌린 다음, 2010. 2. 3.경 다소 일찍 지급받게 된 위 DP 아파트 전세보증금 잔금 3억 2,400만원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주식 투자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C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당시 피고인 C 역시 언제든 위 5억 4,000만원을 융통해 줄 수 있을 만큼 특별히 여유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AA그룹의 관계사인 AK으로부터 주임종 대출을 받고 나서야 피고인 A에게 위 5억 4,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객관적으로 대여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었고, AK의 경우에도 2010. 1. 14.에는 피고인 C에게 6억원의 주임종 대출을 해줄 만한 자금이 없어서 AD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차용하여 주임종 대출을 실행하는 등 전체적인 자금 마련 과정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라) 더욱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5억 4,000만원을 대여한 이후 자신이 AK에 계속 그 이자를 부담해 오다가, AK 측의 계속된 반환 요구에 따라 2년 남짓 뒤인 2012. 2. 24. 자신이 소유한 AA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변제요구를 한 바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2011. 12. 14. AD 주식 160,000주를 주당 7,010원에 전량 매도하여 약 11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 C, A이 통상적인 대여자, 차용자로서 위 5억 4,000만원을 변제받을 의사 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위 5억 4,000만원이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과 검사의 모든 입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5억 4,000 만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럽다.
가) 먼저 피고인 A은 그의 처 DQ가 2009. 9.경 복막암 3기 판정을 받고, 2009. 10. 15. 전자궁 적출술, 비장 및 임파선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2010. 2.경까지 항암 화학치료를 받게 되자 입주 간병인을 집에 들이기로 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위 DP 아파트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1. 2. 서울 서초구 DR아파트 102동 1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6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전세계약이 2009. 12. 중순경 해지되자, 다시 2009, 12. 22. 서울 서초구 DS아파트 102동 501호를 보증금 5억 1,000만원에 전세 임차하기로하여 계약금 5,000만원을 신용대출 등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잔금 4억 6,000만원은 2010. 1. 22.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DP 아파트를 전세 임대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은 2010. 2. 17.이었기 때문에, 위 DS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당장 4억 6,000만원 이상을 누군가로부터 차용해야만 하는 처자 이었다.
나) 한편, 당시 피고인 A은 주당 3,180원인 AD 주식 74,897주, 합계 238,172,460원 상당과 차명계좌에 약 1억원의 잔고 등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였으나, 이미 약 1억 6,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바 있어 금유가관으로부터 추가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주식의 경우도 매수가격의 절반 이하로 주가가 폭락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큰 손해를 보고 위 주식을 처분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입장이었다. 이에 반하여 AA그룹의 부사장인 피고인 C는 당시 보유한 AD 주식의 가액만도 약 140억원에 이르는 등 외형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충분히 피고인 C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고자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C는 2007년경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이후 1~2개월에 한번 정도 만나면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기도 하고 피고인 A의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는 등 피고인 A은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당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C는 20대 초반에 난소암으로 투병생활을 한 어머니를 직접 간병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니의 사망을 옆에서 지켜 본 바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와 유사한 형태의 암으로 투병 중이고 그 예후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고인 A과 그의 아들들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C의 입장에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피고인 A의 전세보증금을 융통해 주고 싶어 하였음직한 동기도 있어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A은 2009. 11.경 최초로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 융통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R아파트를 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고, 피고인 C로부터 제공받은 5억 4,000만원은 위 전세계악의 잔금 액수와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5억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뒤, 그 수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제 4억 1,000만원을 위 DS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잔금의 지급에, 나머지 1억원을 신용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바 있어, 결국 위 5억 4,000만원 중 5억 1,000만원 가량이 당초 차용 당시의 명목대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
마)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5억 4,0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굳이 자신의 실명 계좌에서 발행한 1억원 및 1,000만원의 고액권 자기앞수표로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 A 본인 대신 피고인 A의 처에게 직접 그 집으로 찾아가 위 자기앞수표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뇌물의 전달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자기앞수표에 의한 금원의 대여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따로 작성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 A이 보여 주었다.는 위 자기앞수표의 휴대폰 사진(증 제62호증의 1 내지 9)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특히 피고인 A은 2009. 12. 22.경 최초 AK으로부터 6억원의 주임종 대출을 받은 피고인 C로부터 그 중 5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가, 2009. 12. 29.경 피고인 C에게 이를 반환한 후, 다시 2010. 1. 14. 재차 AK으로부터 6억원의 주임종 대출을 받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5억 4,000만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만일 위 5억 4,000만 원이 뇌물이었다면, 도대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를 반환했다가 다시 교부받는 복잡한 질차를 거찰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금전 거래는 위 가항 기제와 같이 피고인 A이 먼저 위 DR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채결하였다가 해지되어 일시적으로 전세자금 융통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가, 다시 위 DS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바뀐 상황과 들어맞는다.
사)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장기간 이자 없이 거액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C가 그 이자로 1억원 가량을 지출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위 5억 4,000만원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에 대한 뇌물 수수 및 제공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하겠으나, 금품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것과 그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 일부 심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헹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위 5억 4,000만원이 차용금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5억 4,000만원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 C가 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부분은 물론, 그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뇌물공여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각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I의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공 여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그 밖의 피고인 C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공모 부분(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지시하여 A에게 판시 ①항 기재와 같이 2008. 8.경 및 11.경 술자리 향응과 2009. 6.경의 골프여행 향응을 제공하고, 2008. 9. 4. 및 9. 5.에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 및 불상액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 요지 및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금품 및 향응 제공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를 C에게 지시하거나 C와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주로 C가 2010. 1. 14. AK으로부터 6억원의 주임종 대출을 받아 A에게 5억 4,000 만원을 제공한 부분과 관련된 C와 AD 재무팀 전무이사 DT, AK 대표이사 CQ, AK 재무팀장 DU 등의 진술 및 관련 회계자료 등이 있을 뿐이다.
2)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2010. 1. 14. A에게 빌려 준 5억 4,000 만원은, AK이 AD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6억원 중 일부인 사실, AK 재무팀장 DU는 AD 소속 직원이고, AD의 재무팀 전무이사 DT은 위 DU로부터 C가 AK에 5억 4,000만원의 대출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AD의 AK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및 AK의 C에 대한 주임종 대출 조치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
히 업무 담당자들을 질책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C 사이의 위 5억 4,000만원 수수 과정을 알고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있으며, 나아가 살령 C가 A에게 위 5억 4,000만원을 빌려 준다는 것을 피고인이 허락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평소 C를 통하여 A을 관리하면서 술자리 및 골프여행의 향응을 제공하고,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C의 다른 뇌물공여 범행에도 공모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A과 20년 이상 교우한 사이로 평소 자주 전화통화도 하고, A 역시 2012. 10.경 C가 아닌 피고인에게 BF골프장의 예약을 부탁할 정도로 C보다 피고인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09. 8. 25.에도 A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3,000만원을 빌려준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A, C 등이 골프 여행을 간 BF골프장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어서, A 일행의 골프여행 사실도 미리 알고 그 접대 관련 사항을 C에게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AA그룹 부사장인 C의 친형이자 업무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AA그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상되는 상황에서, GC검찰청 GD부장검사 등 검찰 내 중요보직에 있으면서 함께 알고 지내던 A의 일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간접적인 정황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4) 그러나 이 역시, 가) C의 2008. 8.경 및 11.경 술자리 향응 제공 부분의 경우, 비교적 그 액수가 크지 않았던 데다가, 이를 통해 A으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수사정보 등을 획득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C가 굳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점, 나) 2008. 9. 4. 및 9. 5.자 합계 5,000만원 송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A에게 돈을 송금할 때 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직집 송금해 주거나 DK를 통하여 송금해 왔는데, 위 5,000만원은 C가 경영하는 AB의 직원, C 본인, C의 장모 명의로 분산 이체되는 등 송금 형태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점, 다) 2009. 6.경 BF골프장 향응 부분의 경우, 당시는 C 본인이 직접 BF골프장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 시기이었기 때문에, A의 일행과 함께 BF골프장에서 시범라 운딩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도움을 받을 야유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드는 위와 같은 정황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D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한다(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A의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A의 입장에서 그 뇌물수수의 직접 상대방인 C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따로 무죄의 판단을 더하지 아니하고 A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4. 피고인 B 관련 알선뇌물 수수 및 뇌물공여 등 부분(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1년경 대학재학 중 교제하다 헤어진 피고인 B와 2004년경 다시.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08. 5.경 이후로는 만나지 않게 되었는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만나지 않게 된 이후인 2009. 2.경 DV, DW, DX, DY 등과 사이에 금 전거래에 따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각종 민·형사 사건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에 대응하여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자, 분쟁 상대방인 위 DV, DW, DX, DY 등을 형사고 소하기로 하고, 2009. 3. 27.경 GE검찰청 GP 부장검사실로, 피고인 A을 찾아가 자신의 민·형사 사선 처리와 관련한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한 다음, 아래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 A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같은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중 2011. 4. 11.자 5,000만원의 경우 차명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 2009. 11. 2.자 1,000만원 수수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2009. 2. 16.경 위 DV를 GE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서울송파경찰서에, 2009. 3. 27.경 위 DY을 GE검찰청에 각 고소하였고, 위 2건의 고소사건이 모두 피고인 A이 부장으로 있는 GE검찰청 GP부에 배당되자, 2009. 3. 27.경부터 7. 21.경까지 사이에 11회 이상 GE 검찰칭 GP 부장검사실로 피고인 A을 찾아가 위 고소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청탁을 받고, GP부 소속 DV 고소사건의 수사지휘 검사와 DY 고소사건의 주임 검사에게 '고소인 B가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를 잘 하라'는 취지로 별도의 당부를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시 2009. 5. 22.경부터 7. 23.경까지 3회에 걸쳐 위 DX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등에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09. 10. 1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 B는 2009. 11. 17.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며, 위 DX 역시 B의 무고를 주장하며 2009. 7. 28.경 피고인 B를 무고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X 고소사건과 B 피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9. 5.경부터 8.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주임검사에게 말하여 위 사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GE검찰청 GP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9. 8. 20.경 및 FW 검찰청 GF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09. 12. 14.경 검찰칭 사건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건 잔행상황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 A은 2009. 11. 2. 위 DV, DY 및 DX 고소사건과 자신의 피고소사건 등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는 위 1,000만원의 여물을 공여하였다.
2) 2010. 8. 23. 및 8. 25.자 합계 2,000만원 수수
한편, 피고인 B는 2009. 5. 11.경 위 DW를 사기 혐의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하는 한편, 2010. 4.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주거지 사건이송 신청하여 2010. 4. 15. FW 검찰청으로 이송된 뒤 2010. 5. 28.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으나, DX이 2010. 6. 24. 항고함에 따라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게 되었다.
또한, DX은 2009. 10.경 FY 검찰청에 DZ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
을 공여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FY 검찰청 GB부의 수사를 받게 되어, 2010. 8. 16.경 DX이 운영하던 ㈜EA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2010. 9. 1.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3회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 피고인 A은 GA 검찰청 GG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0. 8.경 피고인 B로부터 위 DW 고소사건과 DX 뇌물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말하여 위 사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8. 23. 1,100만원, 8. 25. 9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는 위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2011. 4. 11.자 5,000만원 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비상장회사인 ㈜EB 대표이사 EC은 2010. 1. 30.경 서울송파경찰서에 피고인 B와 그녀의 남편인 전 국정원 직원 ED을 상대로, 이들이 공모하여 위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방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자신으로부터 8억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10. 3.경 주소지를 대구로 이전한 후 서울송파경찰서에 사건이송 요청을 하여, 위 EC 공갈사건은 2010. 4. 8. FW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 2010. 5. 25.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으나, 위 EC의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2010. 9. 3. 대구고등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B와 ED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후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고, 피고인 B는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 공판 중인 2011. 4. 6.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FW 검찰청 GF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0. 4.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대구 지역으로 이송된 위 EC 공갈사건의 수사 및 공판에 관하여 주임검사에게 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1. 4. 11.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A의 차명계좌인 위 BB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B는 위 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9. 11. 2.에 1,000만원, 2010. 8. 23. 및 8. 25.에 2,000만원, 2011. 4. 11.에 5,000만원을 각 송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과거 7년간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2004년경 다시 만난 이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세 차례 외에도, 약 60회 이상 금전거래를 한 바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2007. 6. 말경 피고인 B에게 2억 5,000만원을 위로금 및 차용금 면제 명목으로 주었고, 피고인 B는 그 중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돌려주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 8,000만원도 그 중 일부일 뿐이고, 피고인 B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다. 판단
1)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금전거래의 경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81년경 처음 만나 1987년경까지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집안의 반대 등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연락으로 2004년경 다시 만나게 되면서 내연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05. 9. 8.경 남편과 이혼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잠시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2007, 6.경에 이르러서는 결혼을 할 수 없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직후인 2007. 6. 28.경 위로금 및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다.
나)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7. 7. 2.에 500만원, 2007. 7. 4. 에 5,000만원을 반환하는가 하면, 2007. 7. 9.경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 중 1억원을 증권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인 A이 주로 거래하던 AA그룹 관련 주식 등을 매매하기 시작하기도 하였으며, 2007. 8. 초경 함께 홍공으로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2007. 8. 말경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를 사주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07. 10.경 「약속의 말」 이라는 제목으로 먼 훗날 다시 결혼을 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상대방을 위로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8, 4.경까지 계속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000만원까지를 주고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였다가, 그 무렵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급기야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08. 5. 말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처 DQ를 피고인 A 및 그 지인 CI과 함께 만났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처가 실신하는 등 한바탕 소란을 겪게 난 이후, 피고인들의 관계가 정리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 A에게 준 돈보다 약 8,700만원 정도 많은 상태이었다.
라) 이후 피고인들은 한동안 서로 연락이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 B가 2009. 3.경 피고인 A이 근무하던 GE검찰청의 사무실로 찾아온 뒤로 또 다시 연락하고 만나면서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09. 4.경 200만원, 2009. 8. 중순경 4,000만원, 2009. 8. 하순경 3,000만원, 2010. 5.경 500만원, 2010. 7.경 900만원을 각각 빌렸다가 이내 갚는 등의 금전대차 거래를 반복한 바 있다.
마)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그 계좌로 2009. 11. 2.에 1,000만원, 2010. 8. 23. 및 8. 25.에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각 송금한 이래 한 동안 금전거래기 없었는데, 위 EC 공갈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그 함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인 2011. 4. 11. 피고인 A에게 BB 명의의 차명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던 것이고, 이들 세 차례의 송금 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거래와 달리 그에 대응되는 피고인 A의 반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2) 2009. 11. 2.자 1,000만원 수수 부분
가)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2009. 3. 27.부터 2009. 7. 21.까지 피고인 A이 근무하는 GE 검찰칭 GP 부장검사실에 11회 이상 방문하여 피고인 A과 위 DV, DY, DX 고소사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는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GP부에 배당된 DV, DY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그 각 주임검사들에게 피고인 B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거짓 소개를 하면서,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해 달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이 2009. 8. 20.경 검찰청 사건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DX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해 본 사실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사건들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그러나 오랜 세월 연인 내지 내연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상당 기간 금전대차 거래를 반복해 온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위 2009. 11. 2.자 1,000만원이 과연 그와 같은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피고인 B의 사건 알선과는 무관하게 2007. 6. 2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아 낸 바 있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 선의로 그 일부를 반환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사건 관련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 B가 고소한 DV에 대하여는 2009. 5. 18.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5. 22. 7. 청구가 기각되었고, DY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그가 구속된 것은 2009. 9. 8.이었으며, 또 DX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2009. 10, 19.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었고, 피고인 B의 피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2009. 9. 16.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원을 송금한 2009. 11. 2.을 기준으로 볼 때, 위 각 사건의 처리 경과와는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경과와 들어맞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 B가 특별히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하였다는 2009. 3. 27.부터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원을 송금해 준 2009. 11. 2.까지 사이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2009. 4.경 200만원, 2009. 8. 중순경 4,000만원, 2009. 8. 하순경 3,000만원을 빌렸다가 곧 갚은 적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한편으로는 피고인A에게 사건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빌렸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사건 알선의 청탁을 하는 통상의 증뢰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아울러 위 1,000만원이 뇌물이었다면 그 무렵 서로 만남을 가져오던 피고인들이 언제든 직접 돈을 건네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B는 굳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A 명의의 실명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여 그 금전거래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3) 특히 2009. 11. 2. 당시는 시기적으로 피고인의 처 DQ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받은 직후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처의 명원비 등에 보태라고 돈을 보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A 가족의 특별한 불행과 함께, 피고인 B가 과거 피고인 A으로부터 거액의 위로금을 받았고 수시로 금전을 융통받는 등 도움을 받은 바 있음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A의 해명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형사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청탁을 들어 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때 내연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반드시 돈이 오고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2010. 8. 23. 및 8. 25. 합계 2,000만원 수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DW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넋두리나 하소연을 한 바 있을 뿐, 사건 알선에 관하여 청탁한 바는 없고, 그 주임검사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DW 고소사건 및 DX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피고인 A DX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색한 사건검색 이력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일부 검찰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DW 고소사건 및 DX 뇌물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주임검사 등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과 관런하여 당시의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고 할 것인데, 먼저 DW 고소사건 관련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단순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받거나 피고인 B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그 내용을 소개하며 자신의 딱한 처지를 넋두리하는 정도의 내용에 물과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감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원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까지 한다. 그 문자에 DW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는 언급은 있지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 뒤에 이어진 내용이라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DW 사건과 관련하여 주임검사에 대한 알선을 부탁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문자메시지 중 DX 뇌물사건 관련 부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라는 취지로서,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청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이 실무관을 통해 2009. 8. 20. 2회, 2009. 12. 24. 1회 DX의 뇌물사건을 검색해 본 사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 B가 위 2,000만원을 송금한 2010. 8.경과는 8개월 내지 1년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나아가 DW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건 검색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4) 2011. 4. 11.자 5,000만원 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부분
가)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0. 4.경 피고인 A에게 EC 공갈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 관련하여 주임검사 등에 대한 알선을 통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이 2011. 4. 11. 피고인 B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그 대가 명목의 5,0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1) 즉, EC 공갈사건은 일단 FW 검찰청에서는 2010. 5. 25.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그 항고도 2010. 6. 11. 기각되었으나, EC의 재정신청과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B가 2010. 9. 16.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후 피고인 B는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가, 다시 항소심 공판 중인 2011. 4. 6.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바로 그 직후인 2011. 4. 11. 피고인 A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였던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피고인 B의 석방이라는 유리한 결과와 밀착해 있다.
(2)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고인 A이 2010년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EC이 운영하던 회사의 화장품 브랜드 "EE"을 언급하면서, EC 공갈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봐 주겠다고 하고, 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으니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말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구속되었을 당시의 접견 녹취록에는, 피고인 B가 자신을 면회 온 EF, EG에게 피고인 A에게 보석과 관련한 부탁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하여 EF과 EG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피고인 A에게 그 요청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바도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이 사정들은, 앞서 본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2011. 4. 11. 위 5,000만원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남게 되고, 달리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2010. 4.경의 수사과정에 주임검사에 대한 알선 청탁의 대가를 1심 재판이 끝나고 법정구속까지 되었다기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에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워서 통상의 증뢰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은 2010. 4.경은 물론, 피고인 B가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도 EC 공갈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벌금도 나오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 자체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 피고인 B와 EF, EG 사이의 접견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EG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의 구속 소식을 듣고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라거나 알겠다고는 정도로 짧게 대답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남편과 상의를 하라는 피고인 B의 편지에 피고인 B와 정이 떨어졌다고 역정을 내는 등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나 EC 공갈사건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F은 갑작스런 법정 구속에 당황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접견과정에 하는 이야기에 수긍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의지하는 대신 피고인B의 남편과 함께 최고의 법원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그 변호사가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한편, EC 공갈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는 외부에서 전혀 청탁을 받은 바 없으며, 당시 수사에 최선을 다하였고, 기소 여부에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 B를 공갈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 B의 보석신청에 대하여 공판검사는 2011. 3. 8. 그 신청을 '불허'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 B에 대한 보석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공판검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 B는 2009. 11. 9. 재결합한 남편이 EC 공갈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자기를 위해 애쓰는 것이 고마워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남편에게만 충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예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던 거액의 위로 금 중에서 나름의 계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남았다고 생각되는 5,000만원을 돌려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접견 녹취록에도 피고인 B의 남편이 피고인 B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가,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5,000만원의 송금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의 액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기도 하는 등 이 부분 송금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더욱이 만약 피고인 B의 보석 석방 직후에 이루어진 위 5,000만원의 송금이 알선의 대가이었다면, 적어도 피고인 B가 2011. 6. 23.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피고인 B 측에서 그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A이 이를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혼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5,000만원이 송금된 2011. 4. 11. 이후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은 물론,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까지 서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마지막으로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문자메시지 중
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원의 송금이 EC 공갈사건의 알선 청탁이나 피고인 B의 관련 형사사건의 청탁과 전혀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던 시기에 피고인들이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같이 압수된 다른 문자메시지 가운데는 피고인들 사이의 지극히 은밀한 사적인 내용과 격정적얀 감정의 표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섬 등에 미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장차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될 것까지 예상하고, 유리한 증거로 삼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문자메시지의 일부 내용을 쉽사리 무시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 관련 각 알선뇌물수수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Y, Z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GE검찰청 GP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9. 5. 1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 소재 GE검찰청 GP부장검사실에서 부속실 실무관 Y로부터 Y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H)과 함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FW 검찰청 GF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09. 10. 2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 소재 FW검찰청 GF지청 차장검사실에서 부속실 실무관 Z으로부터 2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EI)과 함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검찰 실무관인 위 Y, Z 명의의 통장과 함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은 수사비 사용 등의 목적으로 일시 대여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양수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Y, Z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사용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Y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E 검찰청에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여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Z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수사비, 업무비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여 대구은행 계좌를 만들고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들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Y, Z으로부터 위 각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을 당시 서로 사용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데 내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 Y의 우체국 계좌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2009. 8. 31. FW검찰청 GF 지청으로 임지를 옮긴 이후 2010. 7. 13.까지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10. 2. 9.경까지만 사용하고, 2010. 7. 13.에 잔액을 전액 인출한 후 거래를 종료하였으며, Z의 대구은행 계좌의 경우, 피고인이 2010. 8. 1.까지 FW검찰청 GF지청 차장검사로 임지를 옮긴 직후인 2010. 8. 20,까지만 사용하는 등 위 각 계좌의 이용기간과 피고인의 근무시기가 일부 불일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각 계좌를 일시 사용한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고인이 위 각 계좌의 사용을 종료한 뒤에 따로 Y, Z에게 위 각 현금카드 등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미 종전의 근무지를 떠난 피고인이 다시 이들을 찾아가 반환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 각 계좌의 이용을 영구히 종료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폐기하기로 한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사용을 넘어 그 접근 매체를 확정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Y, Z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디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이해빈
판사공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