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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1.25.선고 2005노51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
피고인

○○○ ( 431219 - 0000000 ), 주부

주거 서울 ○○구 ○○동 ○○아파트 108동 1102호 김○○ 댁

본적 서울 ○○구 ○○동 205 - 716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선훈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5, 0, 0. 선고 2004고합000 판결

판결선고

2006. 1.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 후보의 중학교 동창회 총무인 강○○에게 돈을 준 것과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 후보의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인 김○○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운동자금이 아니라 동창회 회비 및 운영비를 지급한 것이고, ②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문○○에게 돈을 준 것도 선거운동자금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문○○이 그 동안 아파트 경비실, 관리사무실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시에 피고인을 위하여 대신지출한 선물비용을 소급 · 계산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③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김○○에게 돈을 준 것 역시 선거운동 자금이 아니라 김○○가 2002. 8. 8. 실시한 보궐선거때 ○○○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출한 활동비를 소급 · 계산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④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박○○, 김○○에게 돈을 준 것은 그들의 강압에 못이겨 마지못해 준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양형부당

피고인은 선거 경험이 없는 부녀자로서 남편을 위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1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무죄부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돈을 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단순히 보관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으로 하여금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과의 이 사건 금전수수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직선거법 ' 이라 한다 )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 제공 '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 금품을 제공받은 자 ' 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에게 돈을 준 것은 위 법 소정의 ' 제공 '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금권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의 금액 또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적으로 출석을 기피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것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및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직접 전달한 최○○, 김○○와 돈을 받은 강○○, 김○○, 문○○, 김○○, 박○○, 김○○이 그들의 형사사건 공판과정에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이 그의 판단하에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 등을 통하여 ㅇㅇ

○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강○○, 김○○, 문○○, 김○○, 박○○, 김○○에게 불법선 거운동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1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갑 선거구에 ㅇㅇㅇ 당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ㅇㅇㅇ의 배우자인바, 정○○, 최○○, 김○○와 순차로 공모하여 , ( 가 ) 2004. 3. 29. 10 : 00경 ○○시 ○○동 소재 ㅇㅇㅇ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부근 도로상에 정차한 경남33머1882호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최○○은 김○○와 함께 ㅇㅇㅇ 후원회 사무국장인 △△△에게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 000만 원을 건네주고 , 나 같은 달 30. 10 :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 및 취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최○○은 김○○와 함께 △△△에게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2, 000만원을 건네주고 ,

다 ) 2004. 4. 7. 18 : 00경 ○○시 ○○동 소재 신용협동조합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입구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최○○은 김○○와 함께 △△△에게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 500만 원을 건네주고 , ( 라 ) 같은 달 11. 15 : 00경 위 ( 다 )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 및 취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에게 현금 1, 500만 원을 건네주어, △△△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6, 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게 합계 6, 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 제공 ' 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 제공 ' 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 제공 '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 금품을 제공받은자 ' 에 해당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 3 ) 이 법원의 판단 ( 가 )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금권선거를 근절시켜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금권선거 현장의 모습을 보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곧바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면 그것이 몇 개의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최종유권자들에게 널리 분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품이 유용되기도 하며, 그럼에도 그 전과정을 모두 밝혀 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질 사람에 대하여 주는 것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면 금권선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중간단계에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포착되면 이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 제공 ' 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 제공 ' 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 제공 '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선거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유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그와의 관계, 금품 등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언급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2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나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은 OOO 후보자의 이종사촌 형으로, 2002. 8. 8. 실시된 ○○시 ○선거구 보궐선거에 대비하여 2002. 7. 경 결성된 000의 후원회 부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ㅇㅇㅇ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보궐선거에서 ○○○ 후보가 당선된 후에는 ○○○ 후보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등 줄곧 ㅇㅇㅇ 후보를 위하여 일해 왔던 사실, ② 피고인 및 위 보궐선거시 ㅇㅇㅇ 후보의 선거참모였던 정○○,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최○○ , △△△은 2004. 3. 초순경 마산소방서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비밀리에 모여 ( 피고인등은 당시 OOO 후보가 그 자리에 잠시 있다가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 2004. 4. 15 .

실시될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가장 중

요한 선거자금관리 및 선거자금전달을 보궐선거때 참모 등의 경험이 있고 기동성이 있는 정○○와 최○○이 전적으로 담당하되, 정○○는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 종합건설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하거나 ○○은행통장에 입금해 두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최○○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가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가져다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선거자금의 관리와 전달을 세분화하여 각자 전담하기로 한 사실, ③ 최○○이 △△△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의 선거자금 합계 6, 000만 원을 건네 준 상황을 보면, 최○○은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전달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과 전화통화를 하여 전달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후 건네주었고, 2004. 3. 29. 에는 △△△이 먼저 피고인 및 최○○에게 3, 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미쳐 준비되지 않아 최○○이 2004. 3. 29. 에 1, 000만 원만을 주고 그 다음날인 2004. 3. 30. 에 약속한 나머지 2, 000만원을 주었으며, 최○○이 2004. 4. 7. 및 2004. 4. 11. 에 △△△에게 돈을 준 장소도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같은 동 ( 洞 ) 이 아닐뿐만 아니라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다른 지역인 사실, ④ 최○○이 △△△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가 모두 선거가 임박하여 선거열기가 과열된 시점이었고, 전달방법 또한 모두 승용차 안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실, ⑤ △△△은 당시 ○○○ 후보의 정식 선거사무원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 선거관계자들로부터 고문으로 불리워졌고 또한 국회의원 ○○○ 후원회 사무국장 △△△ ' 이라는 명함을 새겨 가지고 다녔으며, 돈을 건네 준 최○○의 수첩에도 ‘ △△△고문님 1, 500만 원 ', ' 하부조직 인선 신OO, △△△ 선생님 '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피고인이 불법선거 운동자금으로 사용한 돈 중 절반에 가까운 6, 000만 원이 스△△에게 전달되었고, 또한 △△△은 2004. 4. 12. 무렵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보이는 그를 비롯한 정○○, 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바로 도주하여 약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사실, ⑦ 피고인과 공범인 정○○, 최○○은 그들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에게 불법선거 운동자금을 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나타난 ㅇㅇㅇ 후보와 △△△과의 관계, △△△이 2002. 8. 8. 실시된 보궐선거 무렵부터 줄 곧 ㅇㅇㅇ 후보를 위하여 일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7대 총선의 대책수립을 위한 비밀회의에 참석하여 선거자금의 관리와 전달은 정○○ 및 최○○이 전담하기로 결정한 점, △△△이 당시 내부의 선거관계자들로부터 고문으로 불리워졌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OOO 후보의 후원회 사무국장이라는 명함을 새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나 △△△의 주장처럼 △△△이 최○○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공식적인 선거자금으로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면, △△△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은 떳떳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노령의 몸으로 약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금전수수의 방법, 시기, 장소, 금액 등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 2002. 8. 8. 실시된 ○○갑 선거구 재선거 무렵부터 ○○○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자로, 이 사건의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서도 단순한 선거자금관리나 자금전달자가 아니라 ㅇㅇㅇ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하부조직관리 등에 깊숙히 관여하여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최이

○ 등을 통한 피고인과 △△△과의 이 사건 현금수수는 피고인이 특정의 선거인 또는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에게 단순히 보관시키거나 돈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 제공 '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다 ) 한편, 피고인은 당시 최○○에게 △△△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은 당시 최○○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단지 최○○이 주는 돈을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 ( 김○○ ) 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고, 그 구체적인 경위는, 선거자금이 필요하던 2004. 3. 29. 무렵에 최○○이 김○○에게 전달하라고 주는 1, 000만 원을 김○○에게 주었으나, 김○○이 납부해야 할 기탁금 1,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니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04. 3. 30. 최○○이 2, 000만 원을 더 주어 그 2, 000만 원을 김○○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날인 2004. 3. 31. 보관하고 있던 위 1, 000만 원을 김○○에게 다시 주었고, 또한 2004. 4. 7 . 및 2004. 4. 11. 최○○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3, 000만 원도 김○○에게 건네주니 김이 ○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김○○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000 후보의 선거자금의 관리 및 전달은 정○○, 최○○ 이 맡기로 하였고, 또한 최○○은 피고인의 수행비서이고 보궐선거시에도 선거에 관여하여 누구보다도 ○○○ 후보의 선거사무실의 직원, 위치,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에게 준 돈이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공식적인 선거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이 직접 선거사무실에 가서 김○○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복잡하게 △△△에게 전화를 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비밀리에 그것도 승용차 안에서 전달한 점, ② △△△ 및 김○○의 진술처럼 2004. 3. 29. 무렵에 기탁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선거자금이 부족하였다면, 김○○은 2004. 3. 29. 에 △△△이 건네주는 1, 000만 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됨에도 단지 납부해야 할 기탁금 1,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최○○에게 △△△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면, △△△은 2004. 4. 7. 및 2004. 4. 11. 최○○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3, 000만 원을 최○○에게 반환함이 마땅함에도 최○○이 아닌 그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모른다는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④ 무엇보다도 피고인 및 △△△ , 김○○의 위 진술 내용은 당시 자금전달을 담당했던 최○○ 및 돈 전달 심부름을 한 김○○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한편, 변호인은 당심에서 피고인 및 △△△ , 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시 공식적으로 선거자금을 관리하던 ○○○ 후보 명의의 예금통장 ( 2006. 1. 19. 자 참고자료서상의 1번 ) 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의 입출금현황과 △△△ 및 김○○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돈을 받은 시기, 입금일시 , 금액, 반환시기 등이 전혀 다르다 } 등과 그밖에 앞서 본 자금의 전달 시기, 방법, 장소 , ㅇㅇㅇ 후보측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의 위치 및 역할, △△△의 도주경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및 △△△, 김○○의 위 진술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

( 라 ) 따라서 원심이 △△△에 대한 금전수수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

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의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하여 보아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참조 ), 한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고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4. 9. 경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 ' 이○시 ○○동 ○○아파트 104동 1403호 ' 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주소보정불능으로 보고됨과 아울러 ○○동부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한 결과 소재탐지불능으로 보고되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

그런데, 수사기록에 피고인의 남편 ○○○의 실제 거주지인 ' 서울 OO OO4동 ㅇㅇ 2차 아파트 203동 705호 ( 피고인은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 이후 위헌제정신청을 하면서 위 거주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 ' 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ㅇㅇ ○, 자녀들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남편 ㅇㅇㅇ의 위 주거지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피고인및 피고인의 남편과 자녀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그 소송절차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 점에서도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추가 및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범죄사실 )

1.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 사실의 끝부분의 “ 정○○, 최○○에게 총6회에 걸쳐 합계 2억 9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보관하게 한 다음 ” 의 다음에 “ 정○○, 최○○, 김ㅇㅇ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 를 추가

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5의 나. 항 끝부분의 “ 합계 3, 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를 “ 합계 3, 000만 원을 제공하고, ” 로 정정

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5의 나. 항 다음항에 , " 6. 가. 2004. 3. 29. 10 : 00경 ○○시 ○○동 소재 OOO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부근 도로상에 정차한 경남33머1882호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최○○은 김○○와 함께 ㅇㅇㅇ 후원회 사무국장인 △△△에게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 000만 원을 건네주고 , 나. 같은 달 30. 10 :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 및 취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최○○은 김○○와 함께 △△△에게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2, 000만 원을 건네주고 ,

다. 2004. 4. 7. 18 : 00경 OO시 OO동 소재 신용협동조합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입구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최○○은 김이 ○와 함께 △△△에게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 500만 원을 건네주고 , 라. 같은 달 11. 15 : 00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 및 취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에게 현금 1, 500만 원을 건네주어, △△△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6, 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를 추가 ( 증거의 요지 )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의 “ 1. 증인 최○○의 법정진술 ” 과 “ 1. 증인 박○○,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 을 삭제하고 그 앞에 ,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 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에게 금품을 제공한 판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양형이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배우자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사법절차를 남용한 점, 이 사건의 불법선거자금의 규모 또한 1억 1, 900여만 원으로 거액 ( 불법자금으로 규명된 위 금액 외에도, 선거자금관리책인 정○○가 금고 및 통장에 보관하던 사용용도가 의심스러운 8, 000여만 원이 더 있었다 ) 이고, 피고인을 도와준 이 사건의 공범인 정○○, 최○○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함과 아울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의 형평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권선거를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절실한 점, 원심의 무죄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의 좋지 못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의 부녀자로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 동안 육체적 ·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비록 당심이 원심의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김동윤

판사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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