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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1.21.선고 2008고단2655 판결
2008고단2655가.뇌물공여·(병합)나.제3자뇌물취득
사건

2008고단2655 가. 뇌물공여

2008고단2872 ( 병합 )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1. 가. 최○○ ( 4 * * * * * - 1 * * * * * * ), OO시 O구의회 의장

주거 광주 ○구 ○○동 * * *

2. 가. 김○○ ( 4 * * * * * - 2 * * * * * * ), OO시 O구의회 의원

주거 광주 ○구 ○동 * * *

3. 나. 주○○ ( 5 * * * * * - 2 * * * * * * ), 제과점 운영

주거 광주 ○구 ○○동 * * *

검사

이금규

변호인

변호사 이정희, 김양균 ( 피고인 주○○를 위하여 )

변호사 김규장 ( 피고인 최○○를 위하여 )

변호사 양태열, 정영권 ( 피고인 김○○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09. 1. 21 .

주문

피고인 주○○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최○○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5일을 피고인 주○○에 대한 위 형에, 140일을 피고인최○○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피고인 주○○로부터 금 110,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최○○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가 2008. 7. 3. 위 제4대 ○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자, 피고인김○○는 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 피고인 주○○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김□□의 처이다 .

1.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06년경 제4대 전반기 ○○시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고자 시도하였다가 부의장이 되는데 그치자, 2008. 7. 3. 에 실시될 후반기 ○구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구의회 의장 지명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지명한 사람을 구의회 의장으로 충분히 당선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한편 2008. 5. ~ 6. 경 피고인에 앞서 ○○ ○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할 뜻을 굳히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구의회 의원 김○○가 국회의원 김□□측에 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의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에 처해 있다는 ○○ ○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김□□ 및 그의 처 주○○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위 김□□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자신을 의장으로 지명해 주고 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자신을 지지케 하는 방법으로 ○○시 ○구의회 후반기 의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 부르며 알고 지내던 김▽▽로부터 김□□ 의원 부인 주○○가 서울에 집을 구하는데 전세보증금이 5, 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마침 ○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 주○○에게 돈을 주게 되면 나중에 위 주○○의 남편인 국회의원 김□□의 도움을 받아 의장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위 주○○에게 전화를 걸어 위 김▽▽를 통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주○○에게 줄 5, 000만 원이 없자 딸 최▽▽으로 하여금 1, 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1, 000만 원은 피고인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으로 2, 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이○○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빌려줄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이○○의 증권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 3, 000만 원을 해약해서라도 빌려달라고 하여, 2008. 5 .

28. 10 : 33경 피고인의 위 2, 000만 원을 이○○에게 송금해 주면서 위 이○○으로 하여 금 그녀의 돈 3, 000만 원과 합쳐 5, 000만 원을 위 주○○에게 송금해 주게 하였다 .

또 피고인은 위 김▽▽로부터 다시 위 주○○로부터 돈 3, 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08. 6. 19. 오후에 광주 ○구에 있는 서○○ 농협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최VV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현금으로 1, 5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즉시 위 최▽▽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손녀 이▽▽ 계좌로 1, 500만 원을 이체 하였다가 즉시 현금으로 1, 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 000만원을 마련한 후 2008. 6. 19. 16 : 00경 광주 ○구 ○○동 ○○아파트 앞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주○○에게 위 김▽▽를 통해 현금 3, 000만 원을 건네 주었다 .

그 후 피고인은 2008. 6. 24. 오후경 위 김▽▽를 만나, 위 김▽▽로부터 피고인이 의장이 된다면 상피고인 주○○에게 준 8천만 원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겠는지 질문을 받고 상피고인 주○○가 상피고인 김○○에게 협조 안하고 피고인에게 협조한다면 의장이 될 것을 자신할 수 있으니 상피고인 주○○에게 협조해달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김▽▽는 이 날 즉시 위 주○○를 만나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을 알려주며 " 김 ( □□ ) 의원님만 손을 들어주면 틀림없이 ○○ ( 피고인을 지칭 ) 가 의장이 될 거요. 전번에 준 5, 000만 원하고 이번에 준 3, 000만 원 합해서 ○○가 빌려준 돈이 8, 000만 원인데 김의원님이 최○○ 손을 들어준 댓가로 정리하기로 최○○하고 약속을 했네요. 사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십시요 " 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고, 즉석에서 위 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국회의원 김□□에게 말하여 ○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승낙을 받게 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에게 공무원인 국회의원 김□□에게 청탁하여 공무원인 ○ 구의회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위 8, 000만 원을 주어 공무원인 ○구의회 의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8. 7. 3. 에 실시될 후반기 ○구의회 의장선거에서 의장이 되고자 2008 .

2. 경부터 준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구의회 의장 지명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회의원이 지명한 사람을 구의회 의장으로 충분히 당선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부탁하여 피고인 자신을 의장으로 지명해 주고 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자신을 지지케 하는 방법으로 ○○시 ○구의회 후반기 의장이 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위 김□□이 2008. 4. 9. 에 치러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의 공천을 받아 ○○ ○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당시 김□□의 국회의원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김□□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미리 일부라도 돈을 주는 것이 당선된 후에 돈을 주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구 의회 의장이 되는 것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선거일을 며칠 남겨 둔 2008. 4. 3. 20 : 00경 위 주○○와 친분관계가 있던 정○○과 함께 ○○시 ○구 ○○동 1357 - 2 건물 2층에 있는 김□□ ○○◇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로 찾아가 위 주○○를 만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 날 만난 위 주○○에게 " 제가 후반기 의장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반기에도 의장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시의원을 하다가 구의원을 하고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구의장을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꼭 좀 도와주 십시오. 김□□ 후보님께 말씀 드려 주십시오 " 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위 주○○로부터 " 예.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쇼핑백에 미리 준비해 간 현금 1, 000만 원을 위 주○○에게 건네주었다 .

그 후 위 김□□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위 김□□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노△△에게 후반기 의장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위 노△△으로부터 김□□ 의원에게 말을 해 피고인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고, 2008. 5. 10. 경 무렵에는 다시 위 노△△으로부터 " ○구의회 의장을 하려면 김□□ 의원에게 3, 000만 원 정도를 줄 준비를 하시라. 김미 □의원에게 김 ( ○○ ) 의원에 대해 얘기를 다 해 놨다 " 는 말을 또다시 듣게 되었다 .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08. 5. 16. 경 위 노△△으로부터 김□□이 돈이 없어 서울 사무실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으니 급하게 1,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자기앞수표 1, 500만 원을 찾아 위 노△△을 통해 주○○에게 위 1, 500만 원을 주게 되었다 .

그 후 피고인은 2008. 6. 15. 경 위 노△△으로부터 " 주○○와 김□□에게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까 나머지를 정리하시오. 의원 전체를 봐서도 적임자가 김의원님 ( 김○○를 지칭 ) 뿐이라고 말했소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위 노△△이 준비하라고 말한 3, 000만 원 중 이미 건너간 2,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위 주○○에게 줄 생각을 갖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08. 6. 16. 17 : 40경 광주 ○구 ○동 72 - 83 위 주○○의 집 아파트로 찾아가 주○○에게 위와 같이 후반기 ○구의장 선거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500만 원을 주면서 " 노△△씨가 사무실 입주할 때 드린 이천만 원 중 제 돈이 1,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500만 원을 제가 더 드리면 합계 2, 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전무 ( 정○○을 지칭 ) 와 같이 1, 000만 원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노△△ 의원이 말한 3, 000만 원을 다 드린 것이 됩니다. " 라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국회의원 김□□에게 청탁하여 공무원인 ○구의회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자신을 의장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위 주이 ○에게 위와 같이 3, 000만 원을 주어 공무원인 ○구의회 의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3. 피고인 주○○

가. 상피고인 김○○로부터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김○○가 위 김□□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3,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나. 상피고인 최○○로부터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상피고인 최○ ○로부터 합계 금 8, 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의 남편인 김□□ 의원이 ○구의회 의장선거에서 상피고인 최○○의 손을 들어주는 댓가로 위 8, 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기로 약속하였다 .

그 후 2008. 7. 3. 실시된 ○구 의회 의장 선거에 상피고인 김○○ 및 최○○가 출마하였고, 선거 결과 상피고인 최○○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증거의 요지

[ 피고인 주○○, 김OO ]

1. 피고인 주○○,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입출금전표 등 첨부 )

1.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 최○○, 최▽▽ )

[ 피고인 최○○ ]

1. 증인 주○○, 김○○, 박△△,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 차△△, 김△△, 최△△, 박△△, 구△△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입출금전표 등 첨부 )

1.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 최○○, 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제133조 제2항 ( 각 제3자뇌물취득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중한 상피고인 최○○로부터 받은 뇌물로 인한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주○○, 최○○ :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주○○ :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돈으로 공직을 매수한 부정부패 사건의 전형으로서 작게는 ○○시 ○구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크게는 투명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나아가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불법을 통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우리사회가 선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민주국가로의 도약을 하는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건이고 그 당사자들인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할 것임 .

피고인 주○○ : 남편인 김□□ 의원의 정치활동을 뒷바라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최○○로부터 받은 8천만 원은 처음에는 사정이 급하여 빌렸다가 나중에 의장선거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바뀌었으므로 처음부터 청탁명목으로 받은 것과는 다른 점, 더 많은 돈을 준 최○○ 피고인을 지지하기로 한 때문인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상피고인 김○○로부터 받은 돈 3천만 원은 반환한 점, 그간 많은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처음부터 잘못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받은 돈이 합계 금 110, 000, 000원이나 되는 점, 상피고인 최○○로부터 받은 돈 8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임 .

피고인 최○○ : 피고인이 처음에는 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의장선거에서의 지지를 청탁하며 채무를 면제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여러 계좌를 거쳐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준 것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장선거 관련 청탁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구의회 의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는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임 .

피고인 김○○ :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장선거에서의 지지를 청탁하며 3천만 원을 교부한 점, 2003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임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양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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