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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2.8.선고 2011고합136 판결
가.국민체육진흥법위반·나.사기
사건

2011고합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68, 169(병합)-3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 가. 이○○ (******-******), 무직

주거 광주 동구 ******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

2. 가. 나. 전○○ (******-******), 무직

주거 강릉시 ******

등록기준지 강릉시 ******

3. 나. 한○○ (******-******), 대부업

주거 강릉시 ******

등록기준지 강릉시 ******

4. 가. 김○○ (******-******), 무직

주거 서울 성북구 ******

등록기준지 창원시 의창구 ******

5.가. 천○○ (******-******), 무직

주거 포천시 ******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

6.가. 김○○ (******-******), 무직

주거 안산시 단원구 ******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

검사

배문기, 윤석범

변호인

변호사 권영준, 권연경(피고인 이○○을 위하여)

변호사 김재상(피고인 전○○을 위하여)

변호사 문종규(피고인 한○○을 위하여)

변호사 안한진(피고인 김○○를 위한 국선)

변호사 손정표(피고인 천○○, 김○○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1.12.8.

주문

피고인 전○○, 한○○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을 징역 1년에, 피고인 김○○수, 천○○, 김○○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 천○○, 김○○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천○○으로부터 350만 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1고합141(피고인 이○○)]

1. ○○컵 2010. 6. 2.자 ▥▥▥▥-□□□□□□ 경기

피고인은 2010. 5.경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토토에 베팅을 하여 거액의 배당금 등을 취하는 전주(錢主) 정○○, 이○○(일명 이○○), 김○○과 함께 ○○컵 2010. 6. 2.자 ▥▥▥▥-□□□□□□ 경기에서 ▥▥▥▥가 고의 패배하도록 그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김○○에게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김○○은 2010. 5. 말경 후배인 ▥▥▥▥ 선수 최○○에게 2,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최○○과 같은 팀 선수인 김○○, 성○○, 박○○, 윤○○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하였고, 김○○은 2010. 6. 2. 김○○이 알려준 정○○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정○○, 이○○, 김○○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최○○, 윤○○, 김○○, 성○○, 박○○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2. ○○컵 2010. 6. 6.자 ▥▥▥▥-♤♤♤♤ 경기

피고인은 위 2010. 6. 2.자 ▥▥▥▥-□□□□□□ 경기가 비기게 되자 김○○과 함께, 최○○으로부터 승부조작대가로 교부한 2,000만 원을 반환받고, 승부조작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컵 2010. 6. 6.자 ▥▥▥▥-♤♤♤♤ 경기의 승부를 재차 조작할 것을 의뢰하고, 정○○, 이○○도 2010. 6. 5. 최○○과 성○○을 ○○호텔 객실로 불러 2010. 6. 6.자 ▥▥▥▥-♤♤♤♤ 경기와 관련하여 승부조작을 하여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최○○, 윤○○, 김○○, 성○○, 박○○는 ○○ 컵 2010. 6. 6.자 ▥▥▥▥-♤♤♤♤ 간 경기에서, 공격수 최○○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수비수 윤○○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드필더 박○○가 같은 팀 공격수에 패스하기보다 주로 같은 팀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고, 골키퍼 성○○도 상대방 공격수의 슈팅을 최선을 다하여 막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소속팀인 ▥▥▥▥가 ♤♤♤♤에 2대0으로 패배하도록 하였고, 며칠 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정○○, 이○○, 김○○과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김○○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정○○, 이○○, 김○○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최○○, 윤○○, 김○○, 성○○, 박○○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고, 김○○, 정○○, 이○○, 김○○, 최○○, 윤○○, 김○○, 성○○, 박○○와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운동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3. K-리그 2010. 8. 28.자 ▥▥▥▥-▣▣▣▣ 경기 및 2010. 8. 29.자 ♧♧♧♧♧♧-▥▥▥▥▥▥ 경기

가. 피고인은 2010. 8.경 친구 김○○으로부터 2010. 8. 28. K-리그 ▥▥▥▥-▣▣▣▣ 간 경기에서 ▥▥▥▥가 고의 패배할 수 있다면 2010. 8. 29. K-리그 ♧♧♧♧♧♧-▥▥▥▥▥▥ 경기에서 ♧♧♧♧♧♧가 고의 패배할 수 있으므로 ▥▥▥▥가 고의 패배하도록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프로축구경기를 대상으로 복권 구입을 해오면서 경기 정보를 교환하는 권○○와 상의하여, 권○○가 전○○에게, 전○○이 최○○에게, 최○○이 ▥▥▥▥ 선수 김○○에게 위와 같은 의뢰를 하였고, 김○○이 이에 동의하자, 다시 최○○은 전○○에게, 권○○는 피고인에게 순차 ▥▥▥▥가 2010. 8. 28.자 ▣▣▣▣와의 경기에서 고의 패배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전주 이○○, 정○○에게 김○○을 통하여 ▥▥▥▥가 위 경기에서 고의 패배하기로 사실을 알리고, 이○○ 등은 다시 김○○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0. 8. 29. K-리그 ♧♧♧♧♧♧-▥▥▥▥▥▥ 경기에서 ♧♧♧♧♧♧가 고의 패배하도록 의뢰하고, 피고인은 ♧♧♧♧♧♧ 선수 백○○의 친구인 김○○에게 백○○을 승부조작 가담선수로 섭외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김○○은 백○○과 접촉하여 승부조작 가담을 제의하여 백○○이 이를 승낙하자,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한편 최○○은 김○○과 함께 2010. 8. 28.자 ▥▥▥▥-▣▣▣▣ 경기의 승부조작을 논의하면서 HD선수 매수자금을 자신과 김○○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또 다른 전주를 물색하여 그 전주에게 선수매수자금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김○○으로 하여금 정○○을 전주로 물색하게 하고, 다른 한편 김○○과 함께 ♧♧♧♧♧♧ 선수 정○○을 승부조작가담선수로 섭외하였다.

백○○과 정○○은 위와 같이 이○○ 등과 최○○ 등으로부터 각각 승부조작 제의를 받자, 같은 팀 선수인 염○○, 박○○, 김○○와 함께 2010. 8. 29.자 ♧♧♧♧♧♧-▥▥▥▥▥▥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의하고 모두 이에 찬성하자 백○○은 김○○과 피고인, 김○○을 통하여 이○○ 등에게, 정○○은 최○○ 등에게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이○○ 등은 2010. 8. 25.~26. 20:00경 무렵 광양시 ○○동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백○○을 만나 ♧♧♧♧♧♧가 고의 패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정○○은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도로에서 정○○을 만나 같은 부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고, 정○○과 공모한 김○○이 2010. 10. 15. 정○○에게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이○○, 정○○, 권○○, 전○○, 최○○, 김○○, 정○○과 함께 K-리그 2010. 8. 28.자 ▥▥▥▥-▣▣▣▣ 경기 및 2010. 8. 29.자 ♧♧♧♧♧♧-▥▥▥▥▥▥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운동 경기의 선수인 백○○, 정○○에게 각각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을 제공하였다.

나. 계속하여 염○○, 정○○, 김○○는 2010. 8. 29. 19:00경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K-리그 ♧♧♧♧♧♧- ▥▥▥▥▥▥ 경기에 출전하여 골키퍼인 염○○은 상대방 공격수의 슈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격수인 정○○은 득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수비수인 김○○는 상대방 공격수의 공격을 제대로 수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가 5대3으로 패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이○○, 정○○, 권○○, 김○○, 전○○, 김○○, 정○○, 백○○, 정○○, 염○○, 박○○, 김○○와 순차 공모하여 2010. 8. 29.자 K-리그 ♧♧♧♧♧♧- ▥▥▥▥▥▥ 경기에서 ♧♧♧♧♧♧가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011고합142]

1. 2010. 8. 7.자 ○○-▥▥▥▥ 경기 및 ▩▩-▧▧ 경기[피고인 전○○, 한○○]

조직폭력배인 정○○과 ▥▥▥▥ 소속 축구선수였던 김○○, 피고인 전○○은 프로토승부식 2010년 63회차 복권 발매 대상경기인 2010. 8. 7.자 K리그 '○○-▥▥▥▥' 경기에서 ▥▥▥▥ 선수들을 매수하고, '▩▩-▧▧' 경기에서 ▩▩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정○○은 2010. 8. 5.경 김○○에게 ▥▥▥▥ 선수 매수자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어 김○○은 ▥▥▥▥ 소속 선수인 서○○, 김○○에게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전○○은 ▥▥▥▥ 소속 선수인 장○○에게 같은 부탁을 하여 모두 승낙을 받았고, 그 시경 김○○이 서○○, 장○○, 김○○에게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한편 정○○은 같은 날 최○○이 섭외한 ▩▩ 소속 선수 장○○에게 ▩▩ 선수 매수자금 4,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어 장○○은 그 돈으로 ▩▩ 선수들인 양○○, 오○○, 조○○ 등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매수된 ▥▥▥▥ 선수들인 장○○, 서○○, 김○○, 김○○은 2010.8. 7. ○○에서 열린 '○○-▥▥▥▥'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뛰지 않아 결○○ ▥▥▥▥가 ○○에 0대4로 졌고, 매수된 ▩▩ 선수들인 장○○ 등도 같은 날 에서 열린 '▩▩-▧▧'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뛰지 않아 결국 ▩▩가 ▧▧에 1:3으로 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전○○은 2010. 8. 5. 선배인 피고인 한○○에게 위 각 경기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면서 복권구매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한○○은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승부 조합('○○승', '▩▩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시 소재 ○○ 복권방 등 총 6개 복권방에서 합계 4, 450만 원 상당 복권을 구매하여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155만 원(배당율 : 4.30배,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전○○은, 장○○, 서○○, 정○○, 김○○, 김○○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고,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한 ○○에게 송금해 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복권 배당금 4,300만 원(복권 구매 총액 1,000만 원×배당율 4.30배)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한○○은 피고인 전○○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9,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9. 18.자 ▨▨-▤▤ 경기 및 2010. 9. 19.자 ▧▧-▥▥▥▥ 경기[피고인 전○○, 한○○, 김○○, 천○○, 김○○]

김○○은 김○○, 송○○과 함께 2010. 9. 중순경 김○○가 자금을 대고, 김○○이 그 돈으로 프로축구 선수를 매수하여 프로축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다음, 승부조작 경기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김○○은 ▥▥▥▥ 소속 축구선수였던 김○○에게 연락하여, ○○(주)가 발행하는 프로토승부식 2010년 75회차 복권 발매 대상 프로축구 경기였던 2010. 9. 18.자 K리그 '▨▨-▤▤'경기 중 ▤▤ 팀과 2010. 9. 19.자 K리그 '▧▧-▥▥' 경기 중 ▥▥▥▥ 팀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기로 협의하고, 이어 김○○은 ▤▤ 소속 선수인 정○○, ▥▥▥▥ 소속 선수인 박○○에게 각각 위 대상경기에서 고의로 져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이를 김○○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김○○은 2010. 9. 15.경 김○○와 함께 광양시로 가 정○○에게 ▤▤ 선수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정○○은 그 돈으로 ▤▤ 선수들인 김○○, 박○○, 박○○, 백○○, 송○○, 이○○, 염○○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김○○은 2010. 9. 15.경 위와 같이 정○○에게 돈을 교부한 후 곧바로 광주로 가 광주 남구에 있는 ○○호텔 부근에서 김○○에게 ▥▥▥▥ 선수 매수자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어 김○○은 2010. 9. 1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텔에서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달라는 부탁과 함께 ▥▥▥▥ 소속 선수인 박○○에게 서○○을 통하여 1,500만 원, 윤○○을 통하여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어 박○○은 2010. 9. 18.경 위 ○○호텔에서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달라는 부탁과 함께 ▥▥▥▥ 소속 선수들인 주○○에게 500만 원, 피고인 김○○, 강○○, 피고인 김○○, 임○○에게 300만 원씩을 교부하고, 2010. 9. 19.경 경기가 끝나고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 체육부대로 복귀하여 피고인 천○○에게 2회에 걸쳐 350만 원을 교부하고 임○○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매수된 이○○ 등 ▤▤ 선수들은 2010. 9. 18.경 '▨▨-▤▤' 경기에 출전하여 고의로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지 않아 결○○ ▤▤이 ▨▨에 0대3으로 패하였고, 매수된 박○○ 등 ▥▥▥▥ 선수들도 2010. 9. 19.경 '▧▧-▥▥▥▥' 경기에 출전하여 고의로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지 않아 결○○ ▥▥▥▥가 ▧▧에 0대3으로 패하였다.

한편 김○○은 2010. 9. 15.경 피고인 전○○의 여자 친구인 강○○로 하여금 광양시에 가서 ▤▤ 선수 정○○으로부터 그가 전주 정○○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돌려받아 오게 하여 자신의 승부조작 수수료로 챙기고, 피고인 전○○에게 그 돈의 관리를 맡기며 복권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전○○은 2010. 9. 16.경 위와 같이 조작된 승부 조합('▨▨승', '▧▧승')으로 강○○를 통하여 서울 소재 서○○이 운영하는 복권방 '○○사'에서 1,25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여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강○○를 통하여 지인인 박○○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마트 등 총 4개 복권방에서 총 1,17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게 하여 복권이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3,4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전○○은 2010. 9. 16.경 선배인 피고인 한○○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며 복권구매 자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 한○○은 피고인 전○○으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시 소재 '○○ 편의점' 등 총 15개 복권방에서 합계 1억 90만 원 상당 복권을 구매하여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153만 원(배당율 : 3.18배,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천○○,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운동 경기의 선수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천○○은 350만원,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300만 원씩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김○○, 박○○, 강○○, 김○○, 송○○, 김○○, 주○○, 임○○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전○○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이○사'에서 구매한 복권 당첨금 3,850만 원, 박○○를 통하여 구매한 복권 당첨금 3,422만 원, 피고인 한○○을 통하여 구매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금 9,540만 원(복권구매액 3,000만 원×한○○ 구매 복권 배당율 3.18배) 합계 1억 6,812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한○○은 피고인 전○○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억 2,15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4. 6.자 ▥▥-♣♣, ▧▧-□□ 경기[피고인 전○○, 한○○]

피고인 전○○은 2011. 3. 중순경 ▥▥▥▥ 소속 축구선수인 김○○과 함께, ○○(주)가 발행하는 프로토승부식 2011년 28회차 복권 발매 대상 프로축구 경기인 2011.4. 6.자 리그컵 '▥▥-♣♣' 경기에 출전하는 ♣♣ 선수들, '▧▧-□□' 경기에 출전하는 ▧▧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은 그 무렵 전주 김○○과 사전 협의를 마치고 정○○을 통하여 ♣♣ 소속 선수인 성○○에게, 자신이 직접 ▧▧ 소속 선수인 박○○에게, 각각 위 대상 경기에서 고의로 져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1. 4. 4.경 전주 김○○으로 하여금 광주로 가서 성○○에게 ♣♣ 선수 매수자금 1억 원을, ▧▧으로 가서 박○○에게 ▧▧시티즌 선수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어 박○○은 김○○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으로 ▧▧ 소속 선수들인 김이○, 신○○, 양○○, 곽○○, 이○○, 이○○, 강○○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매수된 김○○ 등 ▧▧ 선수들은 2011. 4. 6. 대전에서 열린 '▧▧-□□' 경기에 출전하여 고의로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지 않아 결국 ▧▧이 □□에 0:3으로 패하였고, ▦▦에서 열린 '▦▦-♣♣' 경기도 ♣♣가 ▦▦에 0:1로 패하였다.

한편 피고인 전○○은 2011. 4. 4.경 광주로 가서 ♣♣ 소속 선수인 성○○로부터 그가 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 이어 ▧▧으로 가서 ▧▧ 소속 선수인 박○○으로부터 그가 받은 1억 2,000만 원 중 3,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돌려받아 와 2011. 4.5.경 서울에서 피고인 한○○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면서 복권 구매 자금으로 그중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한○○은 같은 날 피고인 전○○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승부 조합('▦▦승', '▧▧패')으로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해시에 있는 ○○복권마트 등 총 6개 복권방에서 합계 1억 40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여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488만 원 상당(복권발매 총액 1억 400만 원 평균 배당율 3.22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전○○은 김○○, 김○○, 정○○ 등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전○○은 피고인 한○○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한○○에게 교부한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복권 배당금 2억 5760만 원(8,000만 원×평균배당율 3.22배)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한○○은 피고인 전○○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억 3,48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41]

1. 증인 김○○, 권○○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최○○, 성○○, 박○○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사본(권○○, 전○○, 이○○), -각 피의자 신문조서(백○○), -각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제6회, 김○○), -피의자신문조서사본(윤○○)]

[2011고합142]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전○○, 한○○, 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전○○, 장○○, 서○○, 장○○, 양○○, 오○○, 조○○, 정○○, 김○○, 박○○, 백○○, 이○○, 염○○, 성○○, 박○○, 김○○, 신○○, 양○○, 강○○, 곽○○, 이○○, 이○○, 김○○,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 박○○, 김○○, 최○○, 최○○, 허○○, 손○○, 홍○○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신문조서(김○○, 주○○, 임○○), -통화내역분석 첨부- 김○○, 한○○, 전○○ 간 발신내역 보완, 한○○, 한○○, 임○○, 장○○ ○○은행 환급 내역-프로토승부식 63, 71, 75, 88회차, 2011년 28회차, 사기 편취금액 관련(첨부 포함), 한○○, 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복권구매 당첨금 관련(첨부 포함), 박○○ ○○은행 통장거래내역, 복권, ○○은행 환급 내역 첨부-전○○의 돈을 받아 복권 구매(첨부 포함), 복권당첨금액 특정-한○○ 구매복권, 프로토승부식 2010년 75회차, 2011년 28회차(첨부 포함), 계좌거래내역분석 등 첨부-○○사(김○○, 서○○) 발매 복권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등 첨부-○슈퍼 최○○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등 첨부-○○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등 첨부-○○복권방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무통장송금증 등 첨부-○○복권마트 복권방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판매점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 현황, 통장 거래 내역 등 첨부-○○복권방 관련(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이○○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0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운동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한○○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천○○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천○○, 김○○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김○○, 천○○, 김○○: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이○○

범죄사실 제2항 ○○컵 2010. 6. 6.자 ▥▥▥▥-♤♤♤♤ 경기의 승부조작 부분은 최○○의 전화번호를 김○○을 통해 정○○ 등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가담정도가 법률상 방조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K-리그 2010. 8. 29.자 ♧♧♧♧♧♧-▥▥▥▥▥▥ 경기의 승부조작에만 가담하였을 뿐 2010. 8. 28.자 ▥▥▥▥-▣▣▣▣ 경기의 승부조작에는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 전○○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부분은 단순히 김○○의 부탁으로 승부조작 사실을 알면서 강○○가 가져 온 돈을 받아 복권을 구매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 제3항의 승부조작 부분은 김○○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승부조작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또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한○○

피고인 전○○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복권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승부조작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천○○

박○○의 승부조작 제의를 수락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다음 경기에 출전한 것은 사실이나, 추가로 50만 원을 받은 바는 없다.

마. 피고인 김○○

박○○의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하면서 그가 두고 간 돈을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돌려주었고 경기에 출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이○○

(1) 2010. 6. 6.자 ▥▥▥▥-♤♤♤♤ 경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2010. 6. 2.자 ▥▥▥▥-□□□□□□ 경기의 승부조작이 실패한 후 정○○ 측이 그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피고인에게 ▥▥▥▥ 소속 선수들에게 승부조작대가로 전달된 돈을 회수하고 보상경기를 요구하면서 가담 선수 중 한 명인 최○○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정○○ 측의 요구에 따라 김○○에게 전화하여 최○○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 다음 그 전화번호를 정○○ 측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 김○○에게 전화하여 "다음 경기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이든 누구든 다 큰일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③ 김○○이 이러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최○○에게 전달하였으며, 정○○ 측은 피고인을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최○○에게 전화하여 보상경기를 요구하였고, ▥▥▥▥가 출전하기로 되어 있는 다음 경기인 2010. 6. 6.자 경기를 하루 앞두고 최○○ 등 출전선수를 호텔방으로 불러 그 경기의 승부를 조작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승부조작이 실패한 2010. 6. 2.자 경기에 대한 보상경기 차원에서 2010. 6. 6.자 경기가 치러지게 된 경과와 피고인의 가담 경위, 2010. 6. 6.자 경기 승부조작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행위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2010. 6. 6.자 경기의 승부조작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최○○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이후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승부조작 경기가 이루어졌는지, 전달된 금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2010. 8. 28.자 ▥▥▥▥-▣▣▣▣ 경기 및 2010. 8. 29.자 ♧♧♧♧♧♧-▥▥▥▥▥▥ 경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프로토승부식 복권은 두 경기 조합을 최소 단위로 판매되는 점, ② 권○○는 전○○으로부터 승부조작 경기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 쪽에서 한 팀을 잡을 수 있다는데 형님이 다른 한 팀을 알아봐 달라"라고 하였고, 마침 피고인 또한 이○○ 등으로부터 2010. 6. 2.자 경기의 승부조작 실패에 따른 보상경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한 경기로 2010. 8. 29.자 ♧♧♧♧♧♧ 경기를 조작하기로 하고 이러한 의사를 권○○에게 전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권○○의 부탁을 받고 마침 잘됐다 싶어 김○○에게 경기를 잡을 것이니 돈을 대라고 하여 8. 29.자 경기에 있어 김○○으로 하여금 전주를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론 권○○에게 ▤▤을 잡았다는 말을 해 주어 다른 한 팀을 잡게끔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양 팀을 잡아 베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④ 실제 피고인의 행위가 ▤▤팀의 승부조작에만 관련되어 있고 ▥▥▥▥ 팀의 승부조작행위는 권○○, 전○○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복권의 베팅 방식, 피고인과 권○○가 의논한 내용과 그 경과 등에 의할 때 2010. 8. 28.자 경기와 2010. 8. 29.자 경기의 승부조작은 양자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어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양 경기 승부조작 행위의 일부로서 행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0. 8. 28.자 ▥▥▥▥-▣▣▣▣ 경기 및 2010. 8. 29.자 ♧♧♧♧♧♧-▥▥▥▥▥▥ 경기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2010. 8. 28.자 ▥▥▥▥-▣▣▣▣ 경기의 경우 선수들에 대한 재물 제공이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 방해에 관한(승부조작이 실패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기소되지 않았음을 덧붙여 둔다.

나. 피고인 전○○

(1) 2010. 9. 18.자 ▨▨-▤▤ 경기 및 2010. 9. 19.자 ▧▧-▥▥▥▥ 경기 관련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승부조작된 경기임을 알았음에도 복권을 구입해 주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의 승부조작을 통한 일련의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여 복권 배당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2011. 4. 6.자 ▦▦-○○, ▧▧-□□ 경기 관련

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더불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김○○은 2002년 올림픽대표팀에서 함께 선수생활을 하며 알게 된 이후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 온 점, ②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2010. 8. 7.자 ○○-▥▥▥▥ 경기 및 ▦▦-▧▧ 경기의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김○○의 부탁을 받고 ▥▥▥▥ 소속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사실도 있었고, 위 경기와 2010. 9. 18.자 ▨▨-▤▤ 경기 및 2010. 9. 19.자 ▧▧-▥▥▥▥ 경기와 관련하여서는 김○○의 부탁을 받고 복권을 구매해 줌으로써 김○○의 승부조작을 통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③ 김○○은 수사기관에서, 정○○ 등이 이전 경기의 승부조작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협박을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경기의 승부조작에 개입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정○○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정○○이 ○○ 팀의 성○○ 선수를 섭외하게 되면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김○○의 부탁을 받고 승부조작 대가의 일부를 돌려받아 와 그중 8,000만 원으로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김○○의 일련의 승부조작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던 점, ⑤ 이 사건 경기를 전후(2011. 4. 1. ~ 2011. 4. 10.)한 피고인과 김○○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횟수(전화 : 김○○ → 피고인 57회, 피고인 → 김○○ 20회, 문자메시지 : 김○○ → 피고인 20회, 피고인 →김○○ 25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의 승부조작행위에 공모가담하고, 복권배당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과 전○○은 ○○고 선·후배 사이로 함께 축구선수 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 온 점, ②피고인은 전○○의 부탁을 받고 복권을 구매하면서 의뢰받은 금액에다 자신의 돈을 더해 추가로 복권을 구매한 점, ③ 전○○이 복권구매를 의뢰한 금액이 2010. 8. 7.자 ○○-▥▥▥▥ 경기 및 ▦▦-▧▧ 경기의 경우 1,000만 원, 2010. 9. 18.자 ▨▨-▤▤ 경기 및 2010. 9. 19.자 ▧▧-▥▥▥▥ 경기의 경우 3,000만 원, 2011. 4. 6.자 ▦▦-○○, ▧▧-○○ 경기의 경우 8,000만 원으로 비정상적인 규모이고, 일부 경기의 경우 피고인이 추가로 구매한 부분이 의뢰받은 금액보다 더 큰 액수인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경기를 전후하여 전○○, 김○○과 잦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점[2010. 8. 7.자 경기(2010. 8. 1. ~ 2010. 8. 10.) : 전○○ → 피고인 전화 11회 및 문자메시지 13회, 피고인 → 전○○ 전화 23회 및 문자메시지 13회, 2010. 9. 18.자 및 2010. 9. 19.자 경기(2010. 9. 11. ~ 2010. 9. 20.) : 김○○ → 피고인 전화 7회, 피고인→ 김○○ 1회 전화 및 2회 문자메시지, 피고인 → 전○○ 23회 문자메시지(전○○은 당시 싱가포르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그 통화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2011. 4. 6.자 경기(2011. 4. 6. ~ 2011. 4. 10) : 김○○ → 피고인 전화 34회 및 문자메시지 6회, 피고인 → 김○○ 전화 56회, 피고인 → 전○○ 전화 42회 및 문자메시지 6회], ⑤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경기 외에도 피고인이 별건 기소된 다수의 승부조작 경기에 베팅한 내역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의 의뢰로 복권을 구입해 줌으로써 전○○, 김○○의 편취 범행에 공모가담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추가로 구매한 복권의 배당금과 관련하여서도 김○○과 공모한 전○○의 편취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범행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진 행위인 만큼 단순히 일반인이 승부조작 정보를 듣고 복권을 구매한 경우와는 달리, 이 부분만 따로 떼 내어 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천○○, 김○○

박○○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에 의하면 피고인 천○○이 3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50만 원을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사실, 박○○이 피고인 김○○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건넸다가 경기가 끝난 후 피고인 김○○을 찾아 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러한 피고인들의 승부조작 행위는 대중적인 스포츠로서의 프로축구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조작된 경기 결과에 따라 ○○복권에 베팅하는 전주들의 행위와 연계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되는 복권 배당금이 편취되는 결과를 야기하는바, 피고인 이○○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축구경기의 승부조작 행위에 가담하였고, 전주 측과 선수들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피고인이 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전○○은 김○○의 부탁으로 승부조작 행위에 가담하고 여러 번에 걸쳐 조작된 결과에 따라 ○○ 복권을 구입해 줌으로써 거액의 배당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한 ○○의 경우 전○○의 부탁을 받고 복권을 대신 구매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자신의 돈도 더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복권 배당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김○○, 천○○, 김○○은 프로축구선수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이○○의 경우 승부조작이 실패한 경기에 대한 보상경기 차원에서 이후 경기의 승부조작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전○○은 편취한 배당금 대부분을 공범인 김○○이 사용한 점, 피고인 한○○의 경우 승부조작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김○○, 천○○, 김○○은 친한 사이인 박○○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환

판사 최상수

판사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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