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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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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3.15.선고 2010고합129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강○○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나.업무상횡령·다.사립학교법위반
사건

2010고합129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피고인 강○○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

나. 업무상횡령

다.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강○○ ( 000000 - 0000000 ), ○○○○

주거 의정부시 OOO OOOOOOOOO 000 000

등록기준지 OOO시 OOO 이

2. 가. 다. 정○○ ( 000000 - 0000000 ), 대표이사

주거 서울 강남구 ○○○ ○○ - ○ ○○

등록기준지 김천시 ○○○ ○ - ○

검사

임관혁, 신응석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 피고인 강○○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병수, 채동헌, 이상현, 양소라

법무법인 대륙아주 ( 피고인 강○○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권용석, 최종열, 심강섭

법무법인 민 ( 피고인 강○○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민유태, 용응규, 박세희, 윤홍배

법무법인 동서남북 ( 피고인 강○○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송개동, 이승금, 김종영, 최용근, 장유식, 한명옥, 이지

담당변호사 김재협, 조현일, 서범정, 나두현

판결선고

2011. 3. 15 .

주문

주문 피고인 강○○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정○○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정○○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OOOO 관 1층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강○○은 1995. 12. 경부터 2007. 10. 경까지 ○○○○○호텔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3. 3. 경부터 2010. 1. 경까지 학교법인 OO 학원 ( 이하 ' ○○ 학원 ' 이라고 한다 )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원의 업무 및 ○○학원에 소속된 ○○대학의 인사 · 재정 · 공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1996년경부터 당시 처 강○○ ( 2005. 5. 경 사망 ) 1 ) , 처남 박○○과 함께 ○○○○○ 외국인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한편, 2003. 4. 24. 실시된 의정부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정○○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1. 피고인 강OO, 정○○와 박OO의 공동범행 피고인 강○○은 2003. 3. 경 ○○학원 이사장으로서 ○○학원 및 ○○학원 소속의 ○○대학 등의 인사 · 재정 · 공사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의정부시 ○○동 000에 있는 이○ 대학에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 이하 ' ○○건축사사무소 ' 라고 한다. 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 기재를 생략한다 ) 를 운영하는 피고인 정○○에게 ○○대학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금액 결정 업무를 맡긴 후, 피고인 정○○로부터 공사업체와 공사금액 등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정○○에게 ' 공사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학원 사무국장인 박○○에게 전달하라. '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정○○는 그에 따라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강○○이 승인한 계약서상 금액과 과대 계상한 금액 ( 반환할 금액 ) 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대학 담당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공사업체들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금액을 돌려받아 위 박○○에게 전달하고, 박○○은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강○○, 정○○와 박○○은 2005. 1. 13. 경 ○○대학에서, ○○대학 ○○○○관 신축에 따른 전력승합공사를 ○○전기에 발주하고, 2005. 1. 20. ○○대학 교비에서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대학 교비 1억 8, 000만 원을 인출하여 ○○ 전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05. 1. 21. ○○전기 대표 홍○○으로부터 9, 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9. 22. 경부터 2010.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대학 국제관 공사, ○○○○ 관 공사 및 ○○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 전기로부터 7억 원, OOOOOO으로부터 8억 1, 000만 원, ○○기업으로부터 4억 1, 000만 원, ○○ 석건으로부터 1억 5, 000만 원, 이○○○○○○○○○로부터 3억 원, ○○건재로부터 2억 원 등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비 합계 25억 7, 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각 금원을 돌려받을 무렵 피고인 강○○의 정치활동자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강○○, 정○○는 위 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25억 7, 000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

2. 피고인 강○○과 박○○, 강○○의 공동범행00 대학은 ○○학원 산하 대학이고 ○○○○○ 외국인학교는 ○○대학과는 전혀 별개의 학교이므로 ○○대학 교비를 ○○○○○ 외국인학교에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설립자이자 피고인 강○○의 부 ( 父 ) 강○○과 ○○학원 이사장인 피고인 강○○, ○○학원 사무국장이자 ○○○○○ 외국인학교 대표인 위 박○○은 ○○○○○ 외국인학교의 부족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대학의 시설 및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

2004. 3. 31. 경 ○○대학에서 ○○○○○ 외국인학교의 용역업체인 ○○○○○○에 청소용역비 550만 원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1.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의 인건비, 청소용역비, 유류비, 전기사용료 등 합계 932, 336, 318원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강○○은 위 강○○, 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932, 336, 318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

3. 피고인 강○○과 박○○의 공동범행

○○○○○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OOOO

○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이므로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강○○은 2003. 1. 경 정치활동 입문을 앞두고 ○○○○○ 외국인학교 대표인 위 박○○에게 ' ○○○○○ 외국인학교의 돈으로 선거자금이나 생활비를 대 달라. ' 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박○○이 이를 승낙하였다 .

2003. 1. 3. 경 ○○대학에서, 피고인 강○○의 요구에 따라 박○○은 ○○000 외국인학교 자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강○○ 명의의 ○○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 교비를 학교 운영과는 무관한 용도인 피고인 강○○의 선거운동, 사조직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합계 1, 998, 356, 092원을 사용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정치활동자금 및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박○○은 OOOOO 외국인학교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할 생각으로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거나,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출금 상당액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인출한 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박○○은 2007. 1. 5. 경 의정부시 ○○동 000 - 0에 있는 ○○○○○ 외국인학교에서, 사실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 대표 신○ ○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그 거래대금 명목으로 2, 114, 000원을 OOOOO 외국인학교 교비에서 인출하여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2004 .

7. 경부터 200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 52, 496, 000원, ○○주유소 136, 200, 093원, ○○○○ 55, 170, 320원, ○○○○○ 8, 510, 000원, ○○○○ 13, 146, 000원, OOO000 49, 780, 000원, OOOO 18, 400, 000원, OOOO 4, 500, 000원, ○○○ 60, 700, 000원, ○○○○○ 60, 000, 000원, ○○○○○○ 20, 000, 000원 등 각종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돌려받거나 회계상 거래대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빼돌린 금원 합계 478, 902, 413원을 피고인 강○○의 정치활동자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박○○은 2006. 12. 경 ○○OOO 외국인학교 교비가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직불카드를 피고인 강○○의 집사로 일하는 강○○에게 교부하였다 .

2006. 12. 13. 경 위 강○○은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OOOOO 외국인 학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2006. 12. 1개월분 직불카드 대금 1, 418, 270원이 ○○○○ ○ 외국인학교 교비로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음식 점, 할인점, 주유소, 골프점, 화장품, 레포츠, 신대동종합주방, 일식, 파리크라상, 이마트 양주점 등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7, 654, 570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OOO ○○ 외국인학교 교비로 결제되게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박○○은 피고인 강○○의 아들 과외교사들과 가정부 급여를 ○○○○○ 외국인학교 교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박○○은 2008. 7. 4. 경 사실은 피고인 강○○의 아들 과외교사인 한○○가 ○○○○○ 외국인학교 강사가 아님에도, 위 학교 강사인 것처럼 강사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의 아들 과외교사 한○○, 김○○, 피고인 강○○의 집 가정부 최○○의 딸 한○○ 등에 대하여 강사료 명목으로 합계 49, 230, 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강○○은 위 박○○과 공모하여, 위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2, 634, 143, 075원 ( = 1, 998, 356, 092원 + 478, 902, 413원 + 107, 654, 570원 + 49, 230, 000원 ) 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

4. 피고인 강○○과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 강○○과 강○○은 피고인 강○○의 선거 내지 의정활동을 돕는 측근이나 이○중 · 고등학교의 ○○감독들을 ○○대학에 경비, 미화 용역을 제공하는 ○○○○○○○의 용역자 명단에 등재시켜 ○○대학 교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 강○○과 강○○은 2003. 7. 경 피고인 강○○의 의정활동 비서로 근무하는 김○○을 마치 ○○대학에서 미화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자인 것처럼 ○○○○○○○ ( OO )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03. 8. 초순경 ○○대학 교비로 위 김○○에 대한 2003. 7. 분 용역대금 2, 475, 000원을 ○○○○○○○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위 김○○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149, 050, 000원, 피고인 강○○의 선거참모로 근무하였던 홍○○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27, 280, 000원, ○○ 중 · 고등학교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장○○에 대한 용역대 금 합계 24, 530, 000원, ○○ 중 · 고등학교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정○○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109, 076, 000원 등 총 309, 936, 000원의 용역대금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강○○은 위 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309, 936, 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

5. 피고인 강○○과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강○○은 2009. 5. 하순경 ○○대학에서, ○○대학 ○○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 대표인 김○○에게 ' 견적가보다 2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해줄 테니 부풀려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 ' 라고 요청한 다음, 2009 .

7. 20. 경부터 2009. 9. 14. 경까지 4회에 걸쳐 ○○대학 교비로 공사대금 2, 030, 000, 000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김○○은 ○○○○○의 하청업체들과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각 지급한 후, 2009. 8. 4. 경부터 2009. 10. 13. 경까지 사이에 하청업체인 ○○○○ 산업으로부터 1, 000만 원, ○○○○로부터 8, 500만 원, OOOO으로부터 2, 000만 원, OOOO로부터 1, 000만 원, 000000로부터 2, 000만 원, OOOO로부터 5, 000만 원, OOOOOO로부터 500만 원 등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2억 원을 돌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강○○은 김○○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2억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 ]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피고인 정○○의 법○○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박○○, 정○○, 홍○○, 이○○, 정○○, 김○○, 강○○, 황○○, 허○, 전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 강○○, 허○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강○○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자료 첨부, 강○○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 사건 처분 경과 확인, 중앙선관위 게시 제18대 총선 주요일정표, ○○석건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보고, 국회의원 강○○의 제18대 총선 자료 첨부 )

1. 재산등록자료, 한글 번역문서, ' OOOO ' 등 명의로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이 기재된 문건 3매 사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 ○○ 전기 주 ), 2006 휴가후. xls ( balance ), ○○ ( 삼 - 수정 파일 ), O ( O old file 파일 ), 2006 휴가후. xls ( 2007 00 파일 ) , ID2006 휴가후. xls ( 5층 분류 파일 ), 2006 휴가후. xls ( OO 월말장부 파일 ), 2006 휴가 후. xls [ 00 월말장부 ( 2 ) 파일 ], 2006 휴가후. xls ( 월별 5 00 지출 파일 ), 2006 휴가 후. xls ( 연말입출입 파일 ), 2006 휴가후. xls ( O 파일 ), 2006 휴가후. xls [ O ( 2 ) 파일 ], 2006휴가후. xls, ○○대학 연도별 및 업체별 매입내역 ( VAT 포함 ) 1부, 홍○○ 작성 리턴 공사금액 정리 문건, 임○○ 작성 리턴 공사금액 정리 문건, 공사대금 입금 및 반환과 관련된 은행 거래내역서, 철근자재 납품 계약서, 12억 원이 입금된 ○○건재의 통장 사본, 현금 2억 원을 조성한 전○○ 등의 통장 사본, 김○○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2004. 1. 1. - 2010. 2. 10. 기간 입출금거래 내역서 1부, ○○기업 지하주차장 공사거래내역, ( 주 ) ○○ 전기 이면계약 반환금액 내역

[ 판시 제2사실 ]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의 진술서

1. 각 미화관리계약서, 견적가, 합의가, 청소용역비, 유류비 등 무상지원 내역

[ 판시 제3사실 ]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박○○, 김○○, 강○○, 황○○,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황○○, 정○○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압수서류 중 ○○○○○○ 강○○ 기자 건 사본 첨부, ○ 가지급금, 가수금, 차입금 관련 회계자료 첨부, 비자금 중 경기도○○협회 및 경기도○○협회 지원 금 내역 첨부, 정○○ 보관금 6억 원 입금내역 및 소재확인 )

1. 금전출납부, ' ○○○ ○○○ 강○○ 기자 건 ' 이라는 제목의 서류철 사본 1부, ' ○○○O ' 등 명의로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이 기재된 문건 3매 사본, 2006 휴가 후. xls ( balance ), ○○ ( 삼 - 수정 파일 ), O ( O old file 파일 ), 2006 휴가후. xls ( 2007 ○○파일 ), 2006 휴가후. xls ( 5층 분류 파일 ), 2006 휴가후. xls ( OO 월말장부 파일 ), 2006 휴가후. xls [ 00 월말장부 ( 2 ) 파일 ], 2006 휴가후. xls ( 월별 5 ○○ 지출 파일 ), 2006 휴가 후. xls ( 연말입출입 파일 ), 2006 휴가후. xls ( O 파일 ), 2006 휴가후. xls [ O ( 2 ) 파일 ], 2006휴가후. xls, OOOOO 외국인학교 2004. 5. 말 경리업무보고, ○○○○○ 외국인학교 리베이트 지급내역, ○ 가지급금, 가수금, 차입금 등 현황 1부, 김○○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 외국인학교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지출증빙 ( 업체 이용대금 입금내역 ) 1부, ○○주유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신○○ ○○ 계좌거래내역서 2부, 한○○ 김○○ 한○○ 가공강사료 지급내역 1매, OOOOO 외국인학교 직불카드 사용내역 1부, ○○○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주 유소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아 횡령 1매,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이○○○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 ( 테크노마트 )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경기도○○협회 및 경기도○○협회 관련 지급내역 1부, 경기도

○ 및 ○○협회 강○○ 자금지원내역 회신자료 1부, ○ 가지급금, 가수금 등 명목 횡령내역 1부, ○○○○○ 교비횡령 관련 범죄사실 재검토 결과 수사보고 1부, 2010고합261 판결문 사본 1부

[ 판시 제4사실 ]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박○○, 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용역비 청구금액 산출표 각 1부, 서운○○ ( 주 ) 용역비 청구서 ( 2003 - 2009 ) 각 1부 [ 판시 제5사실 ]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김○○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 공사수입금 관련 문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6부 , ○○○○○ 리턴업체 및 리턴금액 정리표, 김○○ 작성의 반환받은 공사대금 내역서 1부, 7개 하청업체 작성 발주의뢰서, 견적서 사본, ○○○○○ 하도급업체 반환금 정리표 1부

피고인 강00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박○○과 피고인 정○○가 피고인 강○○의 활동자금을 댄다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공사대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 강○○은 위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강○○은 2003. 3. 8.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3. 4. 24.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된 사실, ② 피고인 강○○은 1990년경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전처 강○○를 만나 결혼하여 처남인 박○○을 알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 정○○는 1995년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6년경 ○○알루미늄의 전무인 친구로부터 박○○을 소개받고 박○○을 통하여 1998년경 피고인 강○○과 ○○학원의 설립자인 강○○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한 사실, ③ 박○○은 1996년경 여동생인 강○○와 함께 ○○○○○ 외국인학교를 인수한 이후, 1996년경부터 2004. 9. 경까지 위 ○○○○○ 외국인학교의 사무처장으로, 2004. 9. 경부터 2010. 2. 현재까지 위 ○○○○○ 외국인학교의 대표자 ( 이사장 ) 로 각 재직하면서 위 ○○○○○ 외국인학교를 관리하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03. 3. 경부터 2009. 8. 경까지 위 ○○학원의 사무처장 ( 2004. 9. 1. 부터 2008. 7. 31. 까지는 ○○대학의 행정관리처장, 2008. 8. 1. 부터 2009. 8. 1. 까지는 이○ 대학의 사무국장을 각 겸임 ) 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강○○의 지시를 받아 ○○학원 및 ○○대학의 공사계약 체결, 운영 등 제반 행정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실, ④ 피고인 정○○는 ○○대학 국제관 인테리어공사, OOOO관 공사, ○○관 지하주차장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박○○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2004. 9. 22. 경부터 2010.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전기 등 6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25억 7, 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박○○에게 전달한 사실, ⑤ 피고인 정○○가 최초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 국제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대학은 ○○○○○○에게 2003. 9. 5. 1, 375, 000, 000원, 2004. 3. 26. 9, 000, 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한 사실, ⑥ 한편, 피고인 정○○는 2008. 3. 경 ○○○건설의 명의를 빌려 ○○○건설 명의로 ○○대학으로부터 ○○관 지하주차장 공사를 118억 원에 수주받았다가 2008. 11. 20. 경 강당의 면적을 넓혀 증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36억 3, 000만 원이 증액되어 154억 3, 000만 원이 되었었는데, 그 후 ○○○건설이 부도가 나자 2008 .

12. 경 ○○○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허○을 대표이사로 정하여 ○○○건설을 설립하고, 2009. 1. 16. 경 ○○관 지하주차장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대학과 ○○○건설 사이에 69억 1, 9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건설로 하여금 위 공사를 승계하도록 한 후 2009. 10. 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⑦ 박○○은 2010. 8. 3. 경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 2010고합261 )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10. 21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 2010노21642 ) )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정○○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 강○○으로부터 ○○대학 국제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았고, 피고인 강○○이 돌려받을 금액을 알려주면서 돌려받은 금액은 박○○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국제관, ○○○○ 관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강○○이 공사업체마다 견적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돌려받을 금액도 확인하였으나, ○○관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하여는 내가 ○○○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접 공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각 공사업체별로 돌려받을 금액을 피고인 강○○과 협의하지는 않았다. ' 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정○○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경위와 내용을 보면 이는 피고인 강○○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정○○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정○○는 ' 피고인 강○○으로부터 검찰이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날인 2010. 1. 20. 23 : 30경 "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까 내가 사인한 서류들을 치워달라. " 라는 전화를 받고 ○○건축사사무소의 황장서 이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강○○이 사인한 서류들을 치우라고 지시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정○○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2010. 1. 20. 오후 11 : 34경 000 - 000 - 0000번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5분 8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고, 위 전화번호는 ○○대학 본관 2층의 ○○처장실 전화번호로 ○○처장실은 ○○학원 이사 장실과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 정○○는 피고인 강○○으로부터 비자금조성에 관한 지시를 최초로 받은 시기와 관련하여 2004년 하반기라고 진술하거나 ○○대학이 2004년 ○○ 종합건설과 계약하기 이전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나, 피고인 정○○가 최초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때는 위와 같이 진술할 무렵부터 약 6년 정도 전이므로 그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반면 연도와 관계없이 피고인 강○○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지시를 최초로 받은 시기에 관하여 ○○대학 국제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부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최초 지시를 받은 연도에 관한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④ 박○○은 피고인 강○○의 처남으로서 피고인 강○○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정○○는 1998년경 박○○을 통하여 ○○학원 공사를 하게 된 후 ○○대학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00. 8. 21. 피고인 정○○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실을 ○○학원 소유의 건물로 옮기면서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 3, 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 정○○ 및 박○○은 당시 피고인 강○○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은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산정한 후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고인 정○○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이 비자금 관리를 박○○뿐만 아니라 피고인 정○○에게 맡겨둘 만한 충분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⑤ ○○대학의 직원인 이○○도 피고인 강○○과 피고인 정○○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정○○가 피고인 강○○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까지 친밀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이○○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 정○○로부터 " OOOO관 공사나 ○○관 공사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피고인 강○○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 라는 말을 들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⑦ 2004. 9 .경부터 2006. 4. 경까지 조성된 비자금이 890, 000, 000원인데, ○○○○○ 외국인학교 직원인 정○○이 작성한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2004. 9. 22. 경부터 2006. 9.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정○○가 OOOOOOO, ○○전기, OOOOOOOOOO 등으로부터 반환받아 박○○에게 가져다 준 금액이 9억여 원인 등 위 기간 동안에 박○○과 정○○가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검찰이 ○○○○○ 외국인학교의 박○○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 ○○○○○○ 강○○ 기자건 ' 이라는 제목의 서류철에는 " 의원님 ( 피고인 강○○을 의미함 ) 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를 비롯하여 대학의 여러 부서에서 여러 업체를 통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 교직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예 ] 경기도○○협회 : 인건비, 각종대회의 트로피를 비롯한 제반경비 지원 및 시군 협회장 관련 경조사 조화 등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강○○을 지원하는 행위는 ○○○○○ 외국인학교를 포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 강○○이 재산등록한 현황을 보면, 2004년도의 재산총액은 431, 710, 000원, 2005년도의 재산총액은 358, 150, 000원, 2006년도의 재산총액은 341, 780, 000원, 2007년도의 재산총액은 349, 400, 000원, 2008년도의 재산총액은 273, 720, 000원, 2009년도의 재산총액은 585, 980, 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피고인 강○○의 재산상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다른 경로로 여러 활동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①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서 ' 제가 박○○에게 저의 가족 생활비를 지급해주도록 부탁하였고, 저 대신 강○○이 저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박○○에게 얘기하여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 제가 박○○이나 황○○을 통해서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학교공사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인 줄은 몰랐다. ' 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박○○ 및 ○○○○○ 외국인학교 직원 황○○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① 피고인 강○○의 주장과 같이 박○○과 피고인 정으 ○가 독자적으로 ○○대학 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면, 박○○과 피고인 정○○는 피고인 강○○뿐만 아니라 ○○대학의 총장이자 피고인 강○○의 모 ( 母 ) 김○○ 및 ○○학원의 설립자인 강○○이 알지 못하도록 둘만이 은밀하게 비자금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박○○은 2004. 5. 경부터 정○○에게 비자금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또한 박○○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 강○○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강○○ 몰래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정○○는 대학공사 담당직원이나 하청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공연히 공사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는데, 이는 OO 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강○○의 지시가 없었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강○ ○은 수사기관에서 ○○학원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대부분 강○○의 주관 아래 ○○종 합건설에서 시공을 해오다가 피고인 강○○이 ○○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건설, ○○○○○○건설 등 시공사가 다양해진 이유에 관하여, " 제가 나이를 점차 먹다보니 일일이 학교 공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 아들인 강○○에게 맡겨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주관하게 한 것이고, 그래야 피고인 강○○도 대외적으로 체면 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강○○은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대학의 공사를 직접 주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서 ' 나는 국제관, ○○○○관, ○○관 공사에서 설계도와 인테리어시 각 안들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모서리를 각지게 할 것인지 둥글게 할 것인지, 바닥을 카페트로 할 것인지 마루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라고 진술하는 등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쓴 것으로 보이는 점, 1⑤ 피고인 강○○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정○○ 및 박○○과 만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 점, 1⑥ 특히 피고인 강○○이 적어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3 ) 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체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의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정○○ 및 박○○과 공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를 관할하거나 운영 ·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박○○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며 박○○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

청소용역업체인 OOOOOO는 ( 박○○의 동생 ) 박○○의 소유여서 박○○이 전적인 수혜자이고, 피고인 강○○으로서는 ○○대학의 교비로 전기료, 공과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에 건물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았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박○○이 ○○학원 사무국장, ○○대학 사무처장과 함께 ○○○○○ 외국인학교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다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외 국인학교는 설립시부터 ○○대학으로부터 건물, 버스, 청소용역비, 각종 공과금을 지원받았고, 피고인 강○○이 2003. 3. 8.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았던 점, ②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건물인 국제관 5층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전기료 등의 공과금이 어떻게 납부되는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강○○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강○○ 및 그 처 강○○로 하여금 ○○○○○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아들인 피고인 강○○을 보고 ○○○○

○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공과금이나 유류대금 등을 계속 지원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강○○이 ○○○○○ 외국인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강○○이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위와 같은 지원은 계속되었는바, ○○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강○○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박○○은 수사기관에서 ' OOOOOO에 지급된 청소용역비와 관련하여서는 박○○, 박○○, 피고인 강○○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 외국인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관하여도 ' 강○○ 설립자에게 ○○○○○에서 일할 사람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강○○이 ○○○○○ 외국인학교 직원 3 - 4명을 ○○○○○○○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 외국인학교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채용된 직원들은 피고인 강○○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인 점, ⑤ 박○○의 진술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경위와 내용을 보면 피고인 강○○에게 근거없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박○○ 역시 피고인 강○○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뒤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은 2003. 3. 8.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대학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묵시적 ·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강○○이 문구점, 주유소, 공구점 등과의 거래를 인식할 수는 없고, 박○○이 공사비 횡령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강○○에게 임의로 생활비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은 ' ○○○○○ 외국인학교 초기에는 강○○가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다가 2002년 말경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박○○이 학교를 운영하였는데, 강○○가 학교를 운영할 때부터 생활비, 과외비 등을 가져갔기 때문에 박○○이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었던 것 같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황○○은 ' 내가 2000. 7. 경 OOOOO 외국인학교에 입사할 때부터 피고인 강○○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강○○가 ○○○○○ 외국인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 재무책임자인 박○○과 협의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2004. 6. 경 피고인 강○○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부터는 나와 박○○이 상의하여 OOOOO 외국인학교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돈을 되돌려받아 이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강○○가 ○○○○○ 외국인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는 ○○○○○ 외국인학교 자금에서 피고인 강○○ 가정의 가정부, 자녀들 과외교사 비용이나 기타 공과금 등을 집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태는 강○○가 사망하고 박○○이 ○○○○○ 외국인학교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왔는바, 피고인 강○○도 강○○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2002. 11. 18. ○○○○○ 외국인학교의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하는 등 ○○○○○ 외국인학교 업무에 상당부분 관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이에 더하여 ○○○○○ 외국인학교 자금을 통한 생활비 등의 지원이 강○○의 사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 ○은 강○○가 사망한 이후에도 ○○○○○ 외국인학교의 자금으로 피고인 강○○ 가족의 생활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③ 피고인 강○○은 2004. 6.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0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강○○이 ○○○○○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자, 강○○은 2004. 5. 28. 경 횡령금 반환 명목으로 ○○○○○ 외국인학교에 1, 077, 000, 000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 강○○은 위와 같이 2004. 5. 경 의정부지방검 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박○○이 ○○○○○ 외국인학교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강○○의 선거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④ 박○○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강○○으로부터 2003년 보궐선거가 실시될 무렵에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강○○에게 " OOOOO 자금을 먼저 쓰고, 나중에 메워 넣자. " 라고 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강○○은 수사기관에서 ' ○○○○○ 외국인학교를 피고인 강○○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 외국인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면 피고인 강○○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 외국인학교의 부지와 건물, 각종 비품을 제공하고 운영비로도 수억 원씩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회계를 보고받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강○○에게 00000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강○○이 다 알아서 할 것으로 알고 나는 경제적인 지원만 해준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02. 3. 경 발간된 ○○대학 평생교육원 지역사회 최고지도자 과정 제5기 원우수첩과 2002. 9. 경 발간된 제6기 원우수첩에 피고인 강○○의 직업이 ○○○○○ 외국인학교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강○○은 2003년 보궐선거,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의 각 선거자금,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경기도 ○○협회 및 경기도 ○○협회 운영지원금, 기타 피고인 강○○이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있는 단체에 대한 회비 및 의정활동비, 가족의 생활비 등 피고인 강○○이 사용하는 비용 일체에 대해서 박○○에게 필요한 돈을 얘기하여 지급받아 사용하였는바, 박○○이 개인 자금으로 피고인 강○○을 지원하여 주지 않는 이상 박○○ 운영의 OOOOO 외국인학교의 자금으로 지원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피고인 강○○의 가족들이 ○○○○○ 외국인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는 2004. 1. 경부터 2009. 9. 경까지는 매월 약 1, 200만 원에서 1, 500만 원 정도였고, 2009. 9. 경부터 2010. 1. 경까지는 매월 33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점, ⑧ 정○○은 이 법정에서 ' 박○○이나 황○○으로부터 " 피고인 강○○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이 자체에 플러스된 것을 많이 보여 주면 자꾸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분리를 해달라. " 라는 말을 듣고 ○○ 장부와 장부를 분리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강○○이 ○○○○○ 외국인학교의 이사장인 박○○과 그 직원인 황○○에게 요구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⑨ 박○○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강○○이 요청하여 피고인 강○○의 자녀들의 과외 교사인 한○○, 김○○과 피고인 강○○의 가정부의 딸인 한○○, 경기도 ○○ 협회의 이사인 우○○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은 박○○이 ○○○○○ 외국인학교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박○○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라는 사정은 포괄적으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 강○○은 김○○ 등을 ○○대학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용인으로 기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대학에 근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피고인 강○○의 지구당사무실에서, 홍○○는 피고인 강○○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정○○은 피고인 강○○의 추천으로 ○○중 · 고등학교에서 ○○감독을 하는 자이며, 장○○도 ○○중 · 고등학교에서 ○○감독을 하는 자인 점, ② 강○○은 수사기관에서 ' 나머지 사람들은 일일이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강○○이나 박○○이 나와 김○○ 학장에게 용역인원에 포함시키자고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한 것 같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박○○은 수사기관에서 ' 김○○, 홍○○, 장○○, 정○○의 경우 설립자인 강○○이 설립자실로 불러 월급을 얼마를 정해서 어디에 근무할 직원이니 채용을 하라고 지시하면 나는 소관부서인 사무처장에게 채용통보를 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 후 ○○대학의 사무처장인 원○○가 ○○○○○○○의 직원인 박○○에게 김○○, 홍○○, 장○○, 정○○의 이력서를 주면서 월급의 액수를 정하여 용역인원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고, 박○○은 위 사람들을 OOOOOOO 직원으로 등재한 후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도록 한 점, ⑤ 원○○는 수사기관에서 ' 강○○은 ○○대학에서 오래 전부터 용역직원을 고용하여 왔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문제, 급여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정상적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에 지시하면 되는데, 용역급여를 ○○대학 교비에서 지급하면서 ○○대학과는 무관한 호텔이나 농장, ○○ 중 · 고등학교 등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역직원을 쓰라는 지시와 같다. 그리고 강○○은 가끔 직접적으로 용역 직원을 쓰라는 지시도 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

서 ○○중고등학교 ○○감독 정○○에 관하여 ' ○○고등학교 측으로부터 ○○감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정○○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당시 강○○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용역대금으로 정○○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서 ' 홍○○ 나 김○○이 내 비서로 일하면서 학교법인 일도 가끔 하였다. ○○중고등학교 ○○감독 정○○을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장○○을 추천하지 않았다. 김○○는 내가 강○○에게 취업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하였으나 ○○대학에서 이들 급여가 어떻게 지출되는지는 모른다. ' 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홍○○, 김○○ 등이 ○○대 학에서 일을 한 것이 맞는다면 ○○대학의 직원으로 등재하면 충분함에도 굳이 ○○○○○○○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강○○은 강○○과 공모하여 김○○, 홍○○, 장○○, 정○○을 마치 ○○대학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자인 것처럼 ○○○○○○○에 등재한 후 ○○대학의 교비로 그 용역대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 강○○은 강○○의 부탁으로 당시 공사를 하던 김○○에게 1억 8, 000만 원을 빌렸을 뿐 처음부터 김○○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은 2009. 6. 8. ○○대학과 사이에 ○○대학 B동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6. 8. 부터 2009. 9. 11. 까지, 공사금액은 2, 030, 000, 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은 ○○대학으로부터 위 공사의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9 .

7. 20. 1차 기성금 184, 545, 455원을, 2009. 7. 28. 2차 기성금 917, 272, 727원을, 2009 . 8. 31. 3차 기성금 650, 000, 000원을, 2009. 9. 14. 4차 기성금 93, 636, 364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③ 김○○은 OOOOO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과대지급한 후 정상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2009. 8. 4. 경부터 2009. 10. 13. 경까지 사이에 하청업체인 ○○○○ 산업으로부터 1, 000만 원, OOO으로부터 8, 500만 원, ○○○○으로부터 2, 000만 원, ○○○○로부터 1, 000만 원, ○○○○ ○○로부터 2, 000만 원, ○○○○로부터 5, 000만 원, ○○○○○○로부터 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2010. 2. 9. 검찰에서 피고인 강○○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 ' 2009. 3. 경 ○○대학 관재과 김○○ 계장이 나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대학 ○○ 관인테리어 설계를 맡아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2009. 5. 말경 인테리어공사 설계를 마치고 설계도면을 김○○ 계장에게 넘겨주자 김○○ 계장이 공사견적을 뽑아오라고 하여 견적가를 맞추어보니 18억 원정도 소요될 것 같아 그 견적가를 피고인 강이 ○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강○○이 나에게 정상 공사금액 18억 원에 2억 원을 더해서 20억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2억 원은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다 .

2009. 3. 경부터 2009. 5. 말경까지 ○○관 인테리어공사 설계를 하면서 피고인 강○○을 가끔 만나 설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어차피 ○○대학 공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인 피고인 강○○이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견적가를 말해 준 것이다. '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후 김○○은 2010. 2. 23. 검찰 조사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강○○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강○○이 위 돈을 김○○로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김○○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고 , 위 돈을 받으면서 전액을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④ 김○○은 2009. 12. 경 강이 ○에게 7, 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 2, 000만 원을 마저 만들지 못했다. 2, 000만 원은 모자란다. " 라고 말하였는데, 만일 김○○이 피고인 강○○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마치 사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1억 8, 000만 원을 빌려준 후 남은 2, 000만 원을 결국 빌려주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 김○○은 ' ○○대학 운동장에서 피고인 강○○의 운전기사인 강○○에게 2009. 8. 경 6, 000만 원을, 2009. 10. 경 5, 000만 원을, 2009. 12 .경 7, 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김○○이 강○○에게 정상적으로 위 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인적이 드문 ○○대학 운동장에서 김○○과 강○○ 단 둘이 만나서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쇼핑백을 건네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강이 ○은 김○○ 개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은 ○○○○

○ 명의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상반되고, 당시 김○○은 전세보증 금 2억 1, 000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그나마 채무가 1억 2, 000만 원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강○○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점 , ④ 김○○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강○○에게 대여할 돈을 모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김○○과 OOOOO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윤○○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마진을 15 % 정도 ( 약 304, 500, 000원 = 공사계약금액 2, 030, 000, 000원 × 0. 15 ) 예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마진을 예상했다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이 취득하는 이익 중에서 2억 원을 피고인 강○○에게 대여하면 간단함에도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부풀려진 부분의 대금을 다시 되돌려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강○○에게 대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김○○이 하청업체로부터 반환받은 공사대금은 최초 피고인 강○○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인 2억 원과 일치하는 점, ⑥ 김○○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정○○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조성하여 피고인 강○○에게 건넨 점, ⑦ 피고인 강○○은 아버지인 강○○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김○○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학원 소속 교수나 지인 등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렸는데, 유독 위 1억 8, 000만 원을 피고인 강○○에게 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은 김○○과 공모하여 ○ OOOO의 하청업체들과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2억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가공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교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가공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각 포괄하여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

나. 피고인 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 형법 제30조 (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강○○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 외국인학교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가공용역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나. 피고인 정○○ :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정○○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강○○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배임범죄군,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 가중,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 )

[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대학과 00000 외국인학교의 교비 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 교비 횡령과 ○○○○○ 외국인학교 교비전출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책임을 박○○이나 정○○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만약 선거와 정치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행,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 사학의 설립자 일가가 사학 법인의 재산을 사적 재산과 구별 없이 사용하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러한 관행들은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

여 불식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관행에 기대어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나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인 축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구금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경인자로 참작하기로 한다 .

[ 선고형의 결정 ]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

2. 피고인 정○○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 특별감경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배임범죄군,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사유 ]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마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대학 교비 횡령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과 사이에 업무상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공범인 강으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들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선택 .

[ 선고형의 결정 ]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OOO관 1층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피고인 강○○은 정○○에게 피고인 강○○과 결혼 예정인 이○○ ( 현재 처 ) 가 임차하여 운영할 예정인 ○○대학 ○○○○관 1층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 강○○이나 위 이○○가 지급하여야 할 위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정○○가 OOOOOO종합건설 명의로 ○○대학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던 ○○대학 ○○관 지하주차장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대학 교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정○○는 2008. 4. 부터 2008. 6. 경까지 OOOOOO으로 하여금 OOOO관 1층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2008. 6. 18. 경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관 지하주차장 공사비 12억 원 중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은 7, 7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에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강○○은 ○○대학 교비 합계 7, 7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 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

○○대학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 1층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을 포함한 1층 전체에 관하여 2008. 1. 11. 00000○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이 정○○에게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의 인테리어만을 다시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관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여 지급받은 공사비로 그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한 것도 아니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로 정○○ 진술이 있는바, 정○○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대학이 2008. 1. 11. ○○○○○○과 사이에 도급금액을 3억 9, 000만 원으로 정하여 ○○○○관 1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에는 푸드코트와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이 있는 공간은 빠져 있었고, 그 앞에 있는 현관, 로비 공간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다. 피고인 강○○이 2008. 9. 경 ○○ 관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 커피 아이스크림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7, 700만 원을 증액되는 공사비용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받은 ○○관 공사대금 중에서 위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OO0000에 지급하였다. OOOO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은 피고인 강○○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하였고, 내가 ○○○○○○에 맡겨 공사하게 하게 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그러므로 위 정○○의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대학은 2008. 1. 11. ○○○○○○과 사이에 ○○대학 ○○○○관 1층 문화공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8. 1. 14. 부터 2008. 2. 20. 까지, 공사계약금액은 3억 9, 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3. ○○○○○○에게 3억 9, 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OOOO 관 1층은 은행, 우체국, 푸드코트, 미팅룸 4개, 편의점, 창고 2 개, 주방 5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이 작성한 견적서, 도면 등에 위 공간들에 대한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이○○는 2008. 10. 1. ○○대학장 김○○과 사이에 이○○가 ○○대학에 학생복지기부금으로 연간 1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관 1층 약 8평을 2008. 11. 1. ~ 2010. 10. 30. 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내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1. OOOOO와 사이에 OOO ○○○○○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2. 11. ○○○○○○○와 사이에 ○○○○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는 OOOO관 1층에 관한 2008. 1. 11. 자 위 계약서에는 푸드코트 및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는 빠져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푸드코트 및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이 위치한 부분은 미팅룸, 편의점 등 다른 ○○○○관 1층에 위치한 공간들과 인접해 있어 위 푸드코트 및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만 제외한 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고인 강○○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2008. 1. 11. 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시에 커피 · 아이스크림 매장 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시켰다가 사후에 위 부분에 대한 공사를 7, 700만 원이나 들여서 따로 실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 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피고인 강○○은 정○○에게 피고인 강○○과 결혼 예정인 이○○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강○○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고 그 거실과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 강○○이 지급하여야 할 주거지 증축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로 직접 지급받도록 지시하였다 . 1 ) 국제관 5층 피고인 강○○의 주거지 거실증축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정○○는 2008. 7. 경 피고인 강○○이 주거로 사용하는 ○○대학 국제관 5층 중 83. 7제곱미터의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는 공사를 한 후 ○○대학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7. 25. 경 6, 000만 원 , 2008. 9. 11. 경 137, 560, 000원 등 합계 197, 560, 000원을 지급받았다 . 2 ) 국제관 5층 피고인 강○○의 주거지 거실, 주방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정○○는 2008. 6. 부터 2008. 9. 경까지 ○○○○○○으로 하여금 국제관 5층 피고인 강○○의 주거지 거실 및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2008. 9. 8. 경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관 지하주차장 공사 기성금 1, 608, 000, 000원 중 과대 계상하여 받은 2억 4, 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OOOOOO에 지급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 강○○은 ○○대학 교비 합계 437, 560, 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

피고인 강○○은 원래 게스트하우스 명목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의 국제관 5층을 이사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비가 새는 등 수선할 필요가 있어 관사를 수리하였을 뿐 피고인 강○○이 위 관사를 증축, 수선하는 데 소요된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제관 5층을 공사한 행위는 학교 부속건물에 관한 유익비 지출에 불과하여 피고인 강○○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검사는 피고인 강○○이 ○○학원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주거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대학 교비계좌에서 그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강○○이 그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그러므로 피고인 강○○이 위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그로 인하여 ○○대학의 교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강○○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 국제관 5층은 ○○학원의 소유인데, ○○학원이 ○○○○○ 외국인학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인 점, ② 위 국제관 5층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로 인한 이익은 ○○대학이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이 위 주거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거나 ○○학원 이사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없는 공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공사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달리 피고인 강○○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부분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피고인 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00000 외국인학교 교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점

피고인 강○○은 박○○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2, 673, 273, 075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

1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횡령죄의 목적물은 ' 타인 ' 의 재물이어야 한다 .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는 학생 교육이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처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원이므로 위 돈을 임의로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 외국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또는 ○○○○○ 외국인학교 자체를 피해자로 한 횡령 범행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과연 ○○○○○ 외국인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 외국인 학교의 교비가 위 학생 및 학부모 소유의 재물이거나 또는 OOOOO 외국인학교 소유의 재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2 ) 사립학교법 제3조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 사이버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을 설치 ·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학교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인 ( 私人 ) 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초 · 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은 " 학교의 설립 · 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제2항에서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로 구분하면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위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여전히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이는 학교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학교의 교비를 사인이 횡령한 경우, 그 피해자를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법인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 ] . 3 ) 기록에 의하면, ○○○○○ 외국인학교는 사인 ( 私人 ) 인 박○○과 그 동생인 강○○가 1996년경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 경 강○○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박으 ○과 강○○가 함께, 강○○ 사망 이후에는 박○○이 혼자서 운영하여 온 학교로서 , 1999. 7. 29. 박○○의 동생인 박○○을 설립자로 하여 ○○○○○○으로부터 초 · 중등 교육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4. 9. 17. 에는 OOOO ○○으로부터 그 설립자 ( 대표자 ) 를 박○○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4 )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 외국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 ○○○○ 외국인학교의 설치 · 경영자인 박○○ 남매의 소유에 속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강○○이 박○○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이나 박○○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따로 위 ○○○○○ 외국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5 )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 ○○○○○ 외국인학교 ' 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OOOOO 외국인학교는 박○○이 설치 · 경영하는 교육시설일 뿐이고 , 법인으로서의 실체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위 OOOOO 외국인학교를 피고인 등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OOOOO 외국인학교에 대한 횡령죄 역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각 항 기재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범한 ○○대학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피고인 강○○은 2004. 3. 경 ○○학원 설립자인 부 강○○에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04. 3. 24. 경 회계장부상 ○○대학의 교비로 ○○대학 ○○○○관 공사업체인 ○○종합건설에 기성금 773, 300, 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돈을 ○○대학 교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강○○의 선거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강○○과 공모하여 위 773, 300, 000원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309, 936, 000원을 포함한 1, 083, 236, 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

피고인 강○○이 강○○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강○○이 평소 보유하고 있던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지 ○○대학의 교비로 ○○종합건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773, 300, 000원을 ○○대학 교비계좌에서 인출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773, 000, 000원 중 573, 300, 000원이 ○○대학 앨범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3. 25 . 1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8, 000만 원이 피고인 강○○의 모 김○○ 명의 이○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5, 000만 수표가 같은 날 피고인 강○○의 공식 선거자금 지출계좌인 피고인 강○○ 명의의 이○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573, 300, 000원 중 102, 000, 000원이 2004. 3. 26.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5, 000만 원이 강○○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5, 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그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피고인 강○○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등 1억 원이 피고인 강○○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점 , ② 위 1억 원은 피고인 강○○이 2004. 4. 15.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강○○에게 요구하여 강○○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인 점, ③ 피고인 강○○은 강○○의 아들이고, 2003. 3. 경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4. 3. 24. 무렵에는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이 위 돈이 ○○대학의 교비에서 인출된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 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종합건설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학원 측과 맺은 공사계약은 총 14건으로 공사대금은 58, 400, 000, 000원에 이르는 점, ② 강○○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종합건설과 계약관계를 맺어오던 중 ○○종합건설로부터 기성금청구를 받으면 수시로 그 일부대금을 강○○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액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학 등의 교비를 사용하여 왔는바, ○○대학 공사현장의 경우 2003. 6. 20. 1, 770, 000, 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대학 강의동2 공사현장의 경우 2004. 3. 30. 733, 000, 000원의 약속어음을, 2004. 6. 29. 5억 원의 약속어음을, 2004. 11. 30.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2005 .

1. 13.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으며, ○○○요양시설 공사현장의 경우 2005 .

3. 30. 301, 000, 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수시로 상환하여 온 점, ③ 단지 피고인강○○이 선거 무렵에 아버지인 강○○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계좌에서 위 773, 000, 000원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서 인정한 309, 936, 000원을 넘어 1, 083, 236, 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피고인 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김정환

판사 최문수

주석

1 ) 본명은 박○○, 미국에서 피고인 강○○과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에 따라 이름을 강○○로 하였다. 이

하 ' 강○○ ' 라고 한다 .

2 )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대법원 2010도14780호로 상고하였다 .

3 )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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